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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Tax)로 EU와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U는 2017년 핏포55(Fit For 55) 발표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공표하였고,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부터 시범 적용 후 2026년부터 적용 범위 확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
제품 제조 과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일종의 종량세
지구 평균온도가 특정 온도까지 도달하기 위한 총 누적 배출량에서 현재까지 누적 배출량을 뺀 잔여 배출량.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전세계 잔여 탄소배출량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RE100 제도.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 사용량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참여 제약이 있어 이를 국내에 맞게 보완하여
전기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기업, 공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근로복지공단, (주)그린베어, (주)대은계전 등 약 40여개 사가 참여하고 있음
전력수요만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어느 발전소부터 전력을 생산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발전 원가가 낮은 발전소부터 우선 가동하는 경제급전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이를 환경급전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