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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전의찬 기후변화분과 위원장 칼럼]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5) 시행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
작성일 : 2022-03-04 16:12:00 조회 : 78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5)] 시행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오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고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법에 명시 한 14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제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오염자 부담의 원칙,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확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난화 1.5℃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기본법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이었으나 시행령에서 감축 목표를 ‘40%’로 강화했다. 제조업 비중이 30% 가까이 되고 매년 5% 이상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도전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출발이 늦은 만큼 더 과감하게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탄소 중립 도시, 국제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시책, 기후대응기금 등에 관 한 규정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전과정평가’가 포함된다면 상 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을 평가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앞으로 정부 예산 수립과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조성된다. 앞으로 정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일자리 창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범국민적 탄소중립 인식 확산 및 실천을 위한 학교교육, 일반 교양교육 및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도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책의 대부분은 중앙 주도형이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독려해도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이행 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 실행의 중심에 지자체가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022년은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이 됐다. 국내총생산(GDP) 기준과 온 실가스 배출 기준 세계 10위 국가로서 지구촌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겠다.



출처 : 서울신문(2022.03.0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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