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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법제처-좋은법 4U] 탄소중립기본법편
작성일 : 2022-02-28 14:21:42 조회 : 93













 





탄소중립기본법은 국민의 녹색생활



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등의 활동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이라는



4대 시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지난 5년간 제정·개정된 법령 중



총 3,567명의 국민이 참여한 ‘좋은법 월드컵’에서



좋은법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좋은법에 선정된 환경부 인터뷰 영상은



법제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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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