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운영원칙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1.5.4.)
제14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운영
-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위원은 분과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한다.
- 제2항 후단에 따라 참여하는 정부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 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촉위원과 분과위원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정부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 분과위원회 회의시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분과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총괄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위원회의 운영
- 총괄기획위원회는 위촉위원인 위원장(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위원, 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 총괄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장이 소집한다.
- 총괄기획위원회는 제9조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운영
- 분과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 검토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 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산업·노동계, 지자체, 청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