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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이미지

"본 권고안은 제13차 전체회의('19.10.10)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발간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변화의 주체인 민간의 의견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권고안을 우리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한 시행착오의 한 단계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기 위원장 장병규 이미지

최근 수년 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은 물론 취업한 중년층, 퇴직한 노년층들도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합니다. 일자리는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기반입니다.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안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를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주체는 국민들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과 국가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현장과의 괴리나 변화의 시간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직접 맞닥뜨린 민간의 의견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변화의 주체인 민간의 의견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만이 아니기에, 글로벌 산업 경쟁력, 토지/노동/자본에서 인재/스마트자본/데이터로의 변화, 이에 따른 노동/교육/사회보장 등의 사회제도 혁신, 지능화 혁신기반과 산업별 맞춤 전략까지 전체적 관점에서 포괄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9개월 간 깊이 있는 토론과 논쟁을 거쳤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들 및 지원단 담당자들은 물론 각 분야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약 1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했던 장기간의 작업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권고안은 크게 권고문과 본문, 별첨(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권고안을 읽어보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권고문’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문’에는 본 권고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들을 쉽게 기술했습니다. ‘권고문’만 읽으셔도 본 권고안이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 목적, 핵심 정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3분야(사회혁신, 산업혁신, 지능화혁신기반), 13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각 분과별로 혁신을 주도하는 주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아닌,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다가 구체적인 정책 과제나 예시가 궁금하시면 별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본 권고안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GE의 회장인 잭 웰치는 ‘변화를 추구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를 강요당하게됩니다.

현재와 같이 큰 변혁의 시기에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 권고안을 우리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한 시행착오의 한 단계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 10.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 장병규

권고문

“중국은 지난 200여 년의 세계 산업화, 현대화의 역사 속에서 3차례의 산업혁명 기회를 놓쳤다. 3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중국은 변경국, 낙오국, 낙후국이었고 이로 인해 1820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중국 경제가 1950년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4차 산업혁명 태동기의 중국' (北京日报 2013.02.25, 후안강 칭화대 국정연구원장)

본 권고안은 크게 권고문과 본문, 별첨(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권고안을 읽어보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권고문’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문’에는 본 권고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들을 쉽게 기술했습니다. ‘권고문’만 읽으셔도 본 권고안이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 목적, 핵심 정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가 마주한 현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의 등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 속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초연결 사회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계가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고가 바둑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시켰다.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기술혁신이 진입한다. 과거의 산업혁명들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일자리 변화를 촉진한다. 당연히 산업·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진일보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은 뷰카(VUCA)로 요약된다.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특징이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뷰카’의 시대이다.

큰 변혁의 시대에는 과거 또는 기존의 규칙을 의심해야 한다. 정교한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거나 정부를 포함한 특정인이나 집단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끊임없는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를 통한 미래 개척이 더욱 효과적이다. 국가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 그리고 정책을 총괄적으로 재고할 시기다.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대한민국의 현재는 ‘풍요 속 불안’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세계 최고의 기대수명 등 제법 윤기 나는 수사와 수치를 삶에서 느끼지 못한다. 국민의 절반이 자신을 중산층 이하로 여기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국민 다수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산다.

불안감의 뿌리는 ‘일자리’다. 현재의 일자리에 그치지 않는다.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면서 불안감은 심화되고 가중된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시기와 비교할 때,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한 지금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 생각과 정서가 팽배하다.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졌다. 일자리 불안감은 극대화된 반면, 공무원·워라밸·정규직 등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어느 때보다 높다. 깊은 불안감 위에 높은 눈높이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단순한 양적 수단은 더 이상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문제를 증폭시킨다.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부문에서는 혁신역량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정 기업에 고용된 노동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수요자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수행하는 1인 기업가, 프리랜서가 늘어난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즉시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로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인공지능은 저숙련자 혹은 고숙련자보다 현재 대졸자들에 해당하는 중숙련자들의 일자리를 더욱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는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형태로, 그리고 법과 제도를 비롯한 사회적 준비가 채 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이다.

3. 글로벌 산업 경쟁력 변화

일자리는 글로벌 경쟁이 한창이다. 우리의 조선업이 좋은 사례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대가는 크다. 일자리 상실과 국민 불안감으로 귀결된다.

4차 산업혁명은 물자와 사람 등의 이동성을 높이면서 국가 간 경계를 무너뜨린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산업경쟁을 가속화시킨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관련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탈경계와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지상파 대신 다국적 기업의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상파의 경쟁력 상실은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소 예약을 위해서도, 여행사에 전화하기보다 다국적 기업의 예약 서비스를 활용한다.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급변의 시기, 어떤 나라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어떤 나라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 인공지능에 따른 업무 대체에 앞서, 해외 기업의 경쟁력 배가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도태, 도산, 그리고 일자리 상실을 염려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기득권을 국내시장의 틀에서 이리저리 조정하려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막강한 자금력과 경쟁력을 앞세운 해외 신생기업이 갑자기 출현해 시장을 과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인재, 스마트자본, 데이터

① 인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도 변화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중심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전통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은 더 이상 확고하지 않다. 데이터를 비롯한 인재, 스마트자본 등 생산요소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인재는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이다.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구별된다. 공장의 생산직이나 절차에 따라 일하는 사무직과 다르다. 생산 라인에서 최고의 노동자와 평범한 노동자의 성과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평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성과는 수배, 수십 배 수준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심지어 최고 엔지니어의 업무를 평범한 엔지니어는 아예 못할 수도 있다. 기업가 정신을 지닌 소수의 창업자들은 새로운 회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며, 스스로 탐구하는 각 분야의 장인들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요체이다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달리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한다. 국내 IT기업에서 다국적 IT기업으로 이직해도 동일한 개발 환경이 기다린다. 공장과 달리, 기업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다.

인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일한다. 불확실성에서 가치를 찾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힘쓴다.

인재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달리 시간이 아닌 오직 성과만으로 평가받고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전통적 노동자의 성과는 시간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인재의 성과는 시간과 무관하다. 조직 또한 인재 관리와 관련해 세부적 지시와 감독보다는 효과적인 협업과 엄정한 성과 평가에 무게를 둔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회사는 없다. 또한, 기업 뿐 아니라 인재도 일자리를 선택한다. 해고와 이직은 일상이다.

무엇보다 인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인재유치 경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다국적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② 데이터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글로벌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주행 데이터가 많을수록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될 것은 자명하다. 자율주행차가 널리 퍼질수록 모빌리티 업계는 전면적 변화를 겪는다.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쪽은 전통적 자동차 업계가 아니다. 거대 IT기업이나 신생 자동차 회사들이다.

데이터가 풍성해질수록 헬스케어 또한 급변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데이터 판독은 이미 현실이다. DNA 정보, 진료 정보, 개인 라이프로그 등을 더욱 많이 확보할수록, 제약, 의료, 간병, 보험 등의 전 과정이 혁신된다. 혁신적 헬스케어 기업들이 세계적 고민인 고령화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다.

금융, 스마트시티, 제조, 법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들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인재들이 있다

양질의 데이터가 산업 전반에서 생산·활용되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데이터 자산’을 확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③ 스마트자본

인재들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혁신에 나서기 위해서는 스마트자본 또한 중요하다. 기존의 자본은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양적 특성이 컸다. 스마트자본이란 기업의 탄생·성장·도태·합병·분할 등 혁신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지원하는 질적 자본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시행착오의 기반을 제공한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인내하는 모험자본’이다.

과거 대기업 상사들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비롯한 지역 확장 등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역할이 줄어들면서 스마트자본이 지역 확장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5. 조력자로서의 정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계가 함께 겪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의 시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은 필수다. 이는 토지·노동·자본이 아닌, 인재·데이터·스마트자본을 통한 ‘현명한 시행착오’에 의해 가능하다.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으며 전통적 노동자도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인재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전통적 노동자와 인재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황선자위원)

정부는 인재들의 무한도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뷰카의 시대, 미래는 예측하기보다는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인재들의 탄생, 성장, 도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의 지능화 혁신기반, 노동, 교육 등의 사회제도 혁신도 미뤄서는 안된다. 더불어, 변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 등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 있고, 정부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전·시행착오·혁신·글로벌 경쟁 등은 민간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정부가 산업계, 교육계 등을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국가경쟁력과 지능화를 고려한 산업별 맞춤 전략을 추진할 경우, ‘민간 주도, 정부 조력’이라는 대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에 대한 혁신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는 정부의 구성원들에게 투명성이나 공정성 같은 전통적 잣대에 더하여 효율성과 창의성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분야별 권고안

사회혁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배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한다면 정부가 할 일은 뚜렷해진다. 무엇보다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① 노동 : 노동 다양화를 포용, 국가 주도는 최소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노동제도의 개혁이다. 우리의 노동제도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화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을 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화두가 된 ‘긱 이코노미(Gig Economy)’나 ‘플랫폼 노동자’ 등의 등장과 그에 따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 노동자가 주도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도입·활용으로 금융업 등에서 대량 인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노동에 대한 보편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숙련향상을 위해 재교육·전직 지원과 같은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황선자위원)

주 52시간 상한제는 현재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의제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요구되며, 주 52시간 상한제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의 일자리는 국민의 일자리 불안을 없앨 수 없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음(황선자위원)

② 교육 : 대학의 자율권 강화 등 고등교육 혁신

우리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변화의 핵심은 고등교육 개혁이다.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전반의 개혁이 필수다. 정부는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같이 대학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학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재 육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연 도태 등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③ 사회보장 : 혁신을 촉진하는 탄탄한 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사회 전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수반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기술혁신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여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산업혁신

정부는 ‘민간 주도, 정부 조력’의 대원칙 하에, 혁신적 인재들이 활약할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의 이행속도는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능화 혁신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도시’, ‘금융’, ‘모빌리티·물류’ 산업과 식량안보 및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권고방향을 제시한다.

① 바이오헬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이용 활성화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 등 헬스데이터의 축적이 잘 되어 있고, 바이오헬스분야의 고학력 인재풀이 풍부하기에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법제도적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자 간 오랜 대립으로 인해 관련 산업 발전은 매우 더디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임상시험, 정보활용, 수가체계 등 바이오 및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규제 합리화를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일관된 정책 등을 통하여,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제조 :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협업방식 정착 지원

한국은 전통적 제조강국이다. 그러나 그동안 강점으로 작용했던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산업 생태계가 지금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의 수많은 스마트팩토리 정책들은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산업 전반이 혁신 없는 기술적용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부합하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 기반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방적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플랫폼과 제조 빅데이터 구축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③ 금융 : 기업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스마트자본의 역할 확대

금융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매출과 자산을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던 기업 금융을 벗어나,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기업의 기술력, 미래 성장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투자하는 ‘인내하는 모험자본’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혁신성장에 걸맞는 모험자본 육성, 투자금융, 인수금융 등의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금융이 혁신의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금융 기업과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④ 모빌리티·물류 : 파괴적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 비전 제시

모빌리티·물류 분야는 잠재력만큼이나 지능화 혁신으로 인한 변화 또한 매우 크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 갈등도 심하여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관련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참여가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가 아닌 미래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관련 시장과 산업을 단계적으로 키워갈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파괴적 변화를 가져올 서비스·기술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어떤 기회가 있고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⑤ 스마트시티 : 민관합동(PPP)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법령(U-City 법)을 제정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하였으나, 공공개발 위주로 추진하여 시장 창출에 실패하였다. 공공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예산, 행정 등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시범도시도 민관합동(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통해 지속성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수요자인 시민이 도시 조성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선단식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⑥ 농수산식품 : 도전과 시행착오를 활성화하여 신산업으로서의 잠재력 강화

거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를 갖춘 농수산식품 분야는 미래 유망 산업이다. 우리 농수산식품 산업이 미래 지향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시행착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지능화 혁신기반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라는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 특히, 기술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블록체인등에 신경써야 한다.

① 인공지능/데이터 : 인공지능와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주도하느냐 못하느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인재양성 기반도 부족하다.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도 원활하지 못하다.

정부는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는 절박감을 갖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개별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을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사이버 보안 :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정책 전환

사이버 보안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시도들은 사상누각이다. 5G통신망 및 사물인터넷 기기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 외부보안 전문인력의 집단지성 활용 및 공급망 보안(Supply Chain Security)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보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표적인 것이 ‘망 분리’와 같은 도메인중심의 사이버 보안 정책이다. 이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는 활발하게 공유·활용되어야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철학과 상충되며, 관련 산업 육성에도 걸림돌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을 때,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③ 블록체인 : 기술육성과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하여 미래 기회 선점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④ 스타트업 생태계:도전과 시행착오를 막는 각종 규제혁신 및 행정적절차 개선

스타트업 생태계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의 4차산업혁명 합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지속적인 창업촉진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일정 수준 성숙했지만, 여전히 다산·다사·단명이 적지 않다. 정부는 스타트업 조력자로 관련법과 규정을 빠르게 정비하고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스타트업의 경영 재량 확대를 위해 근무 시간과 방식, 고용 대상 및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패자 부활’과창업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행되어야 한다

7. 바뀌거나 바꾸거나: 2백 년을 돌아보며

산업혁명 이후 지난 2백여 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후발주자였다. 그렇지만, 효율성에 기반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정부가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 전체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산업을 성장시켰다. 미래 예측에 기반한 계획과 중앙집중적인 추진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끈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과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제도,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은 이제 막 열렸다. 선도국과 비교할 때 분명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크지 않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들과 같은 선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의 성공전략과 신화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변화는 늘 두렵고 힘들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고작 수년이 남았다. 지난 2백여 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바꿀 시기이다.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

I.문제의식

역사상 가장 풍요롭지만 불안한 시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2개국 중 30위를 차지(world bank, 2019)하는 등 경제적 관점의 수치들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4위, 긍정적 정서 경험은 101위로 (UN, 2019) 경제적 풍요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밀레니얼 서베이 2019에 따르면,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들에 비해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에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에 대해서는 13%(글로벌 평균은 26%)가 정치·사회에 대해서는 16%(글로벌 평균은 22%) 만이 내년에 더 나아질 것이라 응답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왜 이러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딜로이트 글로벌 밀레니얼 서베이는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에서 2012년부터 매년 밀레니얼 세대(1983.1월에서 1994년 12월 출생자)를 대상으로 젊은 세대의 세상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는 설문조사로 2019년 서베이는 42개국의 13,41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302명의 응답자를 포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빠르고 거대한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대

겉보기의 풍요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타나는 바탕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안은 현재의 일자리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함께 겹쳐진다.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가시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발전 속도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불안감이 증폭되는 이유는 저성장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더해 자동화·지능화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변화는 과거 산업혁명 시대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인지적 영역에도 기계가 진입하게 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진화로 인한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화 자체 보다는 기술진화로 인한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Schwab(2016)은 4차 산업혁명이 변화의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에서 과거의 산업혁명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더 빠르게 더 넓은 범위에서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 예측되는 가운데 진화된 기술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GDP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 성장이 없다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보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와 ‘성장을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본 권고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 주도형 성장’을 제안한다. 혁신 성장을 통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이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II. 환경의 변화

1. 글로벌 혁신 경쟁 가속화

가. 글로벌 경쟁 심화

디지털 변환 가속화로 거의 모든 산업이 글로벌 경쟁 상황에 직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쟁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해외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우리나라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숙박 예약,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국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재화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동영상 앱 이용시간 중 85.6%를 점유하고 있으며(매일경제, 2018.6.12.), SNS 이용 시간 기준(’19년 5월 한달 기준)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IT조선, 2019.6.11.).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어 인터넷이용환경이 편리해지면서 구글은 글로벌 검색 시장의 92.62%를 점유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의 73.91%를 점유하는 등(statcounter, 2019),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 일자리 소멸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결국 그 산업·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 변화 및 고도화에 따라 일자리가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것은 일자리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자동차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자율주행차, 차세대 연료 자동차, 차량공유 서비스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향후 수소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게 되면 미래차 분야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일자리는 감소하게 된다. 우리 기업이 미래차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다면 내연기관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은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혁신에 성공하여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살펴보면 ’95년 11명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직원 수가 기업공개를 한 ’97년 614명에서 ’18년 약 613만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ast Company, 2019.5). 페이스북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한 ’12년 4,613명이었던 정규 직원 수가 ’19년 6월 현재 약3만 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혁신 기지인 실리콘밸리의 일자리는 최근 5년(’11년-’16년) 21.6% 성장하며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18). 한편 기술혁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스마트팩토리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자동화·최적화된 공장시스템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들의 본국 회귀를 가능하게 하여 자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World Economic Forum and McKinsey & Company(2019.1)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적 성과를 거둔 공장에서, 생산 직원은 덜 반복적이고 더 흥미롭고 다양하며 생산적인 작업 루틴을 즐길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휴먼스킬을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와 책임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 등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Acemoglu and Restrepo(2019)에 따르면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의 창출은 생산성 효과를 강화하는 회복효과(reinstatement effect)로 자동화의 대체효과를 상쇄시키면서 노동 수요의 증가와 임금 수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인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노출이 덜 되어 있던 서비스업의 경우도 플랫폼 경제의 진전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 없이도 서비스 산업에서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해 왔던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서비스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 산업구조 재편

지능화 혁신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산업은 이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여 수요자에 최적화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들로부터 양질의 데이터 획득 →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활용 → 이용자 반응으로 서비스 업데이트’와 같은 선순환 구조 확립이 용이하다. ’18년 현재 시가 총액상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플랫폼 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의료, 금융, 자동차 등 타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며 지능화 혁신을 주도

이들 플랫폼 기업은 주력 분야인 ICT 산업을 넘어 의료, 에너지, 금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각 산업 분야의 지능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자회사인 Waymo는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19년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며 Intel, Baidu, Uber 등의 ICT 기업도 완성차 업체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Navigant Research Leaderboard, 2019). 알리바바의 금융 부문 자회사인 Ant Financial은 전자결제(Alipay), 기업 및 소비자 대출, 머니마켓펀드(Yu’e Bao),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며 중국의 금융 생태계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Ant Financial의 총 결제 규모는 8조 8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의 5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Yu’e Bao의 규모는 2,190억 달러로 JP Morgan의 1,34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 Street Journal, 2018.7.29.). 애플은 제휴된 병원의 의료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헬스레코드 플랫폼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구글은 암진단, 심혈관 질환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의료 분야의 혁신에서도 ICT 플랫폼 기업의 활약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능화 기술 확산에 따라 전통적 산업 간 경계 붕괴

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전통적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온라인 중심의 소비를 이끌었다면 최근의 트렌드인 O2O(Online to Offline)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 음식 배달, 신선식품 배달, 택시호출, 대리운전, 차량공유, 숙박공유,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오프라인 서비스가 O2O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O2O 비즈니스는 그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사업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금융, 의료 등의 산업에서 오프라인 사업자 없는 인터넷 전용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병원 DXY는 중국 전체 의사의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리바바는 원격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미래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는 각각 Webank, Mybank, Baixin Bank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뱅크,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 중 하나이다. 많은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여기에 인공지능 등의 혁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하드웨어 자체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등 제품 기반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 일자리 변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와 지능화는 우리에게 ‘노동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미디어가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동화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생각한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자들까지도 자신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성에 대하여 일반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KISDI(2019)의 연구에 따르면 85.7%의 응답자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현재의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5.2%에 달하였다.

플랫폼 경제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나는 고용 형태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일자리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의 건별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특수고용 등의 비전형 근로계약이 확산된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한 나라는 ’17년 기준 23개국, ’18년 기준 20개국으로 나타났다(OECD Stats).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 현장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반면, 적절한 정책대응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능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가속화시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일자리 변화를 양적 변화와 직무 역량 변화, 고용 형태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화·지능화로 인한 혁신은 일자리의 양적 변화 촉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지능화 혁신은 일자리의 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인공지능은 숙련 편향적인 기술진보를 가속화시켜 자동화의 영역을 육체노동으로부터 지적노동으로까지 확대시킨다. 이는 제조 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법률가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까지도 자동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능화 기술로 인한 자동화는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중숙련 직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3를 차지하는 중숙련 직종의 2030년 자동화 도입률은 3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Mckinsey & Company, 2018.8.)

그러나 자동화가 반드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술진보에 의한 혁신은 노동의 자본대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등장시키고 기존 산업에서도 노동이 자본에 비해 우위를 갖는 신규 과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Acemoglu and Restrepo, 2019). 지능화 기술이 기존 산업에 파급되면서 데이터 분석이나 지능화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자동화 기술이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창의성이나 대면 업무,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는 업무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70%가 넘는 직업은 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16).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다변화

지능화 기술의 도입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바꾼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가 수행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기존의 업무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의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이 변화한다.

OECD(2017)는 2020년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역량 중 35%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는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산업 전문성 외에도, SW 전문가 등 이종 산업 인력과의 협업을 위한 소통 능력,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동시에 요구된다. 미국 내의 직무요구 역량 변화를 다룬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 단순육체노동 스킬은 11%, 단순지식노동 스킬은 14%가 감소되는 반면, 고차원적 지식노동 스킬 9%, 사회·감정적 스킬 26%, 기술 스킬은 6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MGI, 2018).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되는 영역이 확장되고 이·전직이 일상화되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만으로는 평생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산업 간 이동이 잦은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핵심역량(코어스킬) 외에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학습스킬이 필수 역량이 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킬셋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무 분석을 통해 코어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급과 노동자의 적응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평생학습의 투자가 필요해 진다.

문제는 개인이나 개별기업 단위에서 이러한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통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가 신산업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단기간에 습득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술변화로 인해 한 세대 내에서도 직업이나 요구 역량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면 노동자 각각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충분한 숙련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여 인적자본의 감소와 스킬 미스매치 현상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지능화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스킬을 습득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역할 외에도 정부가 교육 및 직업훈련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플랫폼 경제의 파급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키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온라인 플랫폼의 진화는 고용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지능화 기술의 확산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내부의 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아웃소싱을 통하여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단일기업에 소속되어 직책과 업무를 배정받는 전통적 고용계약이 아닌, 특정 직능과 연관된 업무를 여러 고용주와의 계약 하에 수행하는 유연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된다. 실시간 매칭과 소통, 원격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은 파견 노동이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고용의 증가를 촉진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7년 5월 기준 디지털 ‘긱 경제’(Gig economy)에 참여하는 161만 명 중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의 비중이 37.1%로 전체 근로자의 경우(6.9%)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19).

전통적인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벗어난 유연한 고용형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용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임시직의 증가는 고용불안정을 가져오는 동시에 숙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하여, 저숙련·저소득 노동자들이 질이 낮은 일자리로 하향 이동할 위험을 높인다. 또한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장체계는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이를 벗어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노동권이나 재교육의 기회 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2. 핵심 경쟁요소 변화

가. 데이터

데이터가 모든 재화의 생산에 필수 투입요소로 부상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Economist, 2017.5.6.), ‘글로벌 경제의 생명’(EC, 2017)으로 불리우는 등 데이터는 새로운 형태의 핵심 경제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과는 양과 질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게 하는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등 인터넷의 진화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진화는 생성되는 데이터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침체되어 있던 인공지능 기술의 부활을 이끈 것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GPU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의 반복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고도화 등 주변 기술들이 진화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성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에 좌우되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시너지 창출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데이터·AI 경제 활성화계획, 2019).

데이터·인공지능은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혁신의 동력으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각 산업의 밸류체인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신상품 개발, 비용절감, 고객 충성도 제고 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의료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진단의 정확도 개선, 신약개발 프로세스 효율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등 서비스의 고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물류·유통 산업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 분석, 물류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배송 혁신, 유통단계 축소, 재고 감소 등의 혁신이 야기될 수 있다. 아마존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 예측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쉬코리아는 도로데이터, 배달 빅데이터 등을 통해 배송 거리를 최적화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 및 관리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대상 확대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텐센트의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는 다양한 이용자 정보에 기반한 신용도 계산을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AllLife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 보험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리를 잘하는 유병자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 증대에 따라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

이처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유럽 연합 역내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만, 역외 이전 시에는 적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나라로만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할 경우 안전평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자국의 데이터 보호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통상 이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데이터 지역화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및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이규엽, 2019).

나. 인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근로자로 대표되는‘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전 시대의 근로자가 시간 투입을 통하여 선형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생산요소의 일부로서 작동했다면, 인재는 기존의 정형화된 생산방식에 저항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과 지적 호기심으로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 및 분석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인재와 협업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지능을 보유한 존재이다. 인재들은 이러한 우수한 기초 자질을 토대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면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이나 기존 기업의 내부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인재를 육성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 중국의 BAT 등 미국과 중국의 주요 ICT 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영역을 늘리기 위한 인수·합병을 넘어서, 타 기업이 보유한 인재와 아이디어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애퀴하이어(acqui-hire)라는 신조어는 인재에 대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이나 프랑스의 에콜42, 인공지능 교육기관인 중국 알리바바의 다모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의 인적자원 투자 정책을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민간 연구소 및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인재 클러스터를 구축, 연구기능과 더불어 관련 박사과정을 양성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양성한 인재의 스타트업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혁신과 동시에 사회제도, 기업문화, 시장환경, 사회안전망 전체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인재는 짜여진 규범에 맞추어 주어진 일만 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 따라서 인재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수요자인 기업 내부에 수월성에 대한 성과 보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창직을 부정적으로 보는 조직문화 또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재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투입과 산출의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체계와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인재의 육성과 발굴 외에도 해외의 유수 인재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고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스마트자본

스마트자본의 부상

경직적·보수적 은행대출 방식 등 기존의 기업금융은 빠르게 진화하는 최근의 혁신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은 대부분 간접금융(은행대출, 68.1%)이며, 직접금융도 주식(기업공개·유상증자)보다 회사채(64.5%) 발행 위주이다 (’18년, 한국은행). 국내 중소기업의 92.3%가 간접금융에 의존(대한상의, ’14)하는 등,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은 연체율 증가 등을 이유로 보수적 대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이재복 외, 2019). 이처럼 저위험·저금리 은행대출 위주의 기업금의 한계와 기술 등 무형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위험 자본투자 및 대안적 금융이 등장하고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사대출(private debt) 등의 고위험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등 온라인 대안금융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고도화된 금융기술과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탄생, 성장, 도태, 합병 및 분할 등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기업 특성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의 탄생 및 성장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이 적기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스마트자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고도화된 금융기술로 혁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화된 자금 조달방식 제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금융공학 등의 기술발달로 개인·기업의 신용평가, 투자위험 예측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만을 활용하던 방식에서 SNS, 모바일앱, 비정형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와 위험율 예측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은행권에서 취급하기 어려웠던 중금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술,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술 발달에 따라 벤처캐피탈, 바이아웃, 구조조정펀드 등 비상장기업의 고위험자본투자(PEF)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 따른 대체투자방식으로 북미(54.3%), 유럽(31.8%) 중심으로 PEF (Private equity + Private debt)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위험자본투자는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한 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바이아웃펀드(60.2%)와 초기기업에게 투자하는 벤처캐피탈(16.0%) 위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 2016년 동안 PEF로 투자된 기술기업 중 약 80%가 SW 및 IT서비스 부문으로(하나금융연구소, 2017.1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도 고위험 자본투자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초기 고위험·고성장에서 완숙기 저위험·저성장까지 다양하고 적절한 자금 조달 방식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 등 소액지분투자 → 성장기의 벤처캐피탈, 대출, 보증, 기업공개 → 완숙기의 회사채, 유상증자 → 쇠퇴기의 대형 사모펀드 등으로 자금 조달 방식이 기업의 라이프사이클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혁신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조달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III. 우리의 현황

1. 경제

자본·노동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의 한계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4차 산업혁명을 눈 앞에 둔 지금, 우리 경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 경제 전반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성장 추이를 보면, ‘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정도에 머무르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1% 전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보다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 및 노동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 성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술, 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 경제 전체의 총체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40%(’06-’10)에서 0.74%(’11-’16)로 급격히 하락(KISDI, 2018. 12)하였으며,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GDP) 증가율은 2010년 들어 1%대로 급격히 둔화되었다(OECD, 2019. 3).

생산성 하락, 고용창출력도 하락 추세

경제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들은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일자리 또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취업자 수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대외 충격 및 환경변화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 구조

또한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최근 제조업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도 감소되고 있다.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특정 품목의 위기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대기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부문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인 ICT 산업의 경우에도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2. 사회

일자리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일자리 양극화는 고용의 질을 감소시킬 우려

기술변화와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용 수준의 급격한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전체 일자리 중 자동화 고위험군(70% 이상 자동화)의 비율은 10.4%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변화위험군(50~70% 자동화)도 32.8%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능화기술로 인한 자동화의 영향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중숙련·중임금의 근로자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높은 자동화 위험에 직면하여 노동시장의 격차가 악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문제보다, 비전형근로자의 높은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세계적인 가격경쟁에 직면한 수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대기업에 유리한 원·하청 관계가 만들어지고, 아웃소싱을 받은 중소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리면서 이들 사이의 근로격차가 확대되었다(한국은행, 2018).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의 비중은 20.6%, 총 고용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1.3%를 차지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8년 기준 정규직 임금 대비 68.3%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공급부족 심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VR/AR 관련 인력은 기술진보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관련기술을 보유한 신규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이는 지능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8)에 따르면 ‘18년~’22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 약 3.2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 중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비중이 60%를 차지하여 질적인 미스매칭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이공계 인력 유출 동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공계의 국내인력 유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내국인 박사학위자의 유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고급인력의 해외진출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준과 성과에는 한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7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교육의 질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서는 큰 한계를 보인다. 국가 간 교육시스템을 비교한 IMD(201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교육경쟁력(25위), 대학교육 적절성(49위)를 보여 세계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의 유사한 학력수준을 가진 동료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학업을 통한 역량 구축 수준 또한 떨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2018)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한국의 25~34세 청년들의 언어능력과 수리력, 컴퓨터 활용능력은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나, 일본·노르웨이의 동료 집단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 성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데,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고용률을 보이며, 상대적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높은 교육열과 투자수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도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있다. 한국의 2017년 25세~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8% 수준으로 50%에 육박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교육도 대부분 20~30대가 구직을 위한 자격증 획득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IAAC (2012) 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업무 부담(29%)과 비용 문제(15%)를 꼽고 있어, 노동자의 스킬셋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간·비용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극화에 대한 우려, 신산업-기존산업 간 갈등,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의 범주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는 기술의 사회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이동성 저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급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OECD(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는 약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승자독식 구조의 고착화는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KDI, 2017)에서도 한국의 청년들은 부모의 재력과 인맥을 주요 성공요인으로 꼽는 반면, 미국·일본·중국에서는 재능과 노력을 성공요인으로 답하였다. 또한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한국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해외의 청년들은 60%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도 노력만으로 상향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한국 청년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인재들이 도전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만을 유지하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2017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4개국 대학생들 4천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회자본에 관련된 인식을 조사

혁신기술 기반 신산업과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산업 간의 갈등도 혁신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자 간의 충돌, 원격의료의 허용과 관련한 의사업체의 반발 등은 신·구 산업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규제혁신 해커톤이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한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타협 원칙의 부재와 정치적인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의 해결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데, 앞으로 복잡·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 고령화 추세의 지속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부양과 돌봄 기능을 약화시킨다. ‘18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39.6만 원(10-19년 가입)에서 91.1만 원(20년 가입) 수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01,632원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 관련 사회안전망의 측면에서도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은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의 범주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70.8%, 59.5%, 56.5%로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일 근로자와 한시적 근로자들은 더욱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열악한 사회안전망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프라

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경쟁력 취약, 전문인력도 부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국내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취약한 상태로 미국 대비 78%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중국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연구원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는 상황이며, 우수인력이 대기업으로 집중 또는 해외로 이탈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미국 대비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투입 요소인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활용률은 약 0.9%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이 빅데이터기술 및 서비스를 인지조차 못하고 상황이다(NIA, 2017).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Analysis Mason, 2014)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 획일적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등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며, 데이터 거래 기반이 취약한 것도 우리나라 데이터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미구축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신기술의 빠른 적용과 유연한 대응 및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스타트업은 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 모태출자펀드 투자액 중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는 5%에 불과하여 여전히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금융은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창업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혁신형 창업은 2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회수시장은 여전히 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금융위원회, 2018.9.3.). 이처럼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속적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혁신기반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나의 인공지능 준비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MGI, 2018. 9). 혁신 환경(로봇/자동화/인공지능에 대한 R&D, 데이터 리터러시 등), 교육 정책(교육환경, 지속적 교육 등), 노동시장 정책(자동화에 대한 지식 등)을 기준으로 자동화 준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1위를 기록하였다. (EIU, 2018.4). 또한 60개국의 디지털경제 수준을 공급/수요/제도 환경/혁신 및 변화의 요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디지털 진화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7위로 높은 편이다(Tufts University, 2017.7).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IV. 권고 원칙 및 방향

1. 기본원칙 및 전략

1.1. 기본원칙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나와 내 자식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고속 성장하던 시절, 국민들은 지금보다 못살았지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국민의 75%가 자신들은 중산층이라고 자부했으며, 내 자식 세대는 자기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가 필수적이다. 본 권고안은 새로운 경쟁규칙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혁신 정책의 최우선에 ‘인재(Talent)’를 두어야 한다.

인재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경쟁 원칙의 핵심이다. 생산라인에서 평범한 노동자와 최고의 노동자 간 성과는 크지 않지만, 최고의 SW엔지니어는 평범한 엔지니어보다 수 배, 수십 배의 성과를 낸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수의 창업자들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며,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는 과학기술 장인들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요체이다. 당연히 미래를 만들어나갈 모든 정책은 ‘인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비판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큰 변혁의 시대에는 예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의 정책도 인재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주도하고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지원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잘못하는 일을 명확히 인정하고, 민관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지속 유지하는 작업은 잘하지만, 민간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혁신하는 것은 조직 구조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혁신의 주도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에 대한 혁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1.2. 거버넌스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 現 거버넌스 방식의 한계

우리는 지금 기존 산업혁명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발전 속도로 인해 촉발되는 파괴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빠른 기술속도와 넓고 깊은 변화의 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과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꾸준히 혁신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특정 부처 영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부처 간은 물론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환경 속에서는 정밀한 계획과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보다는 현명한 시행착오를 통해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권한, 법적 근거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역할이 한정적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정상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수립이나 부처 간 조정 및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혁신정책의 실질적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부처는 당장 이슈가 되는 어젠다를 다루기 바빠 디테일한 부분까지 혁신에 지속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공직자들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으며, 오히려 추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혁신을 주저하게 된다.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단으로 내려오면서 혁신의 동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며 혁신을 실질적으로 챙겨야 할 실무라인으로 내려오면 혁신의 동기는 사라지게 된다. 칸막이를 두고 부처 간 경쟁하는 정부 구조의 한계로 인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現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新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조정 메커니즘 제도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이 아닌 다양한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급속한 변화의 속도와 깊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무인계산대, 공유경제 서비스 등 새롭게 나타나는 혁신서비스와 기존 시장 간의 충돌은 이미 시작됐다.

혁신이 사회에서 확산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수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갈등조정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신기술이 빚어내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 상황은 갈수록 빈번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가는 협력적 정책결정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갈등이 있는 이슈에 대해 시장 반응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포맷을 제시한바 있다. 해커톤 자체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의 사후 실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갈등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사업 등을 해커톤과 연계하여 법제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협력적 정책 결정 환경의 장점을 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갈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 본 경험을 토대로, 더 큰 미래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혁신 정책의 추진력·지속력 제고를 위한 ‘PD, PM’제도 개선

혁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PD(Program Director)와 PM(Program Manager) 제도를 통해 전문성 및 혁신 과제들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 중이다. PD, PM 제도란 각 연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PD, PM들의 책임 하에 연구 기획부터 선정과 평가까지 전 단계가 진행되는 연구지원 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PD, PM이 특정 부처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역할 및 권한이 한정적이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PD, PM이 도전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업 방향을 제기하며 관리하기 위한 역할 및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PD, PM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PD, PM 등을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부처 중립적 위원회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혁신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PD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속), PM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가 관할하는 연구개발 사업 담당

2. 권고 방향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패러다임 변화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핵심 인적 역량인 ‘인재’의 자유로운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야기되는 노동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의 성과를 사회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6대 분야(의료·바이오, 제조, 스마트시티, 금융, 모빌리티·물류, 농수산 식품)의 지능화 혁신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선 지능화 혁신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한다.

지능화 혁신으로 인한 산업별 경제효과가 큰 의료, 제조, 도시, 금융 부문과 제조의 자동차, 도시의 교통 및 자율주행서비스 등은 모빌티리·물류로 세분화 하여 이들 6대 분야를 전략 산업분야로 선정하였다. 이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거듭나고 있는 농수산 식품을 전략분야에 추가하였다.

셋째, 지능화 인프라 혁신을 통해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4차산업혁명의 혁신 동력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킹이나 장애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정보와 재화들의 안전하고 빠른 거래·유통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 및 활용 확산도 중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인재의 도전 및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전략을 제안한다.

V. 분야별 권고사항

1. 사회 혁신

1.1. 일자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신산업 창출 및 신규 일자리 생성과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기술발달은 기업형태, 생산방식, 직무내용 및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등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여 노동시장과 개인의 삶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반면,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도 증가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환경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급격한 기술진화는 이러한 것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술진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는 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변화 흐름을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응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 분야 권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변화와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에서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유지·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사회구성원들이 새로운 일자리 변화와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규범을 재정립하고 규제 개선 등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셋째, 사회 각 주체들 간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조정을 위한 사회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자리 분야 권고방향별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일자리를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일자리 혁신을 지원하며,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디지털화에 따른 급속한 기술변화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각 산업현장에서는 기술변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산학연계를 통해 핵심인재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기존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일터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혁신·창출·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 활성화 되고 스타트업의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동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건강, 안전 등 개인의 기본권 강화를 지원하고, 노동자가 주도적,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직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자율성·효율성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조직문화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일자리에 적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기능을 효율화 하고, 사회적 파트너들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와 인재양성 및 활용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기업, 개인 등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 부문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율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야기하는 갈등해소 및 협력을 위해 참여와 파트너십 기반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1.2.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과 함께 경제와 사회 전반, 그리고 개인의 일과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자리의 수요는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에서의 변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정된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능력보다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평가·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획일화되고 경직된 시스템 하에서 학습자들을 무의미한 경쟁으로만 내몰고 있다. 기존 산업화 시대의 교육체제를 담고 있는 우리의 교육은 63개국 중 교육경쟁력(25위), 대학교육 적절성(49위) 차원에서 세계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IMD, 2018). 교과,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은 고차원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으며, 서열화에 기반한 평가와 연계된 대입제도는 사회적 갈등 촉발과 교육 다양성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 직전 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교육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 획일적이고 수동적 학생을 길러내는 초중등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중심에 서 있는 고등교육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다. 입시제도 개혁의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본 권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교육의 혁신을 권고한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 중심 초중등교육으로의 전면적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교육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정서적·사회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와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의미한다. 국가는 현재의 교과 중심, 수업 시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교과간 융합, 선택교과 확대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과정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즉, 국가는 수요자와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상명하달식 교육정책 집행을 지양하고 과감한 시도를 통해 교육혁신을 발굴·지원·확산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며, 다양한 미래학교 모델을 허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 방법 및 평가 전반에 걸쳐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 혁신, 특성화 및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학 스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대학 유형 다양화와 대학 시스템 구조조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여 bottom-up grant, 등록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혁신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 지원사업과 평가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정 구성원의 소외를 막기 위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평생학습 체제가 4차 산업시대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학습방식·교육훈련 방법의 고도화 등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 직무훈련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의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도록 평생교육 시스템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체제가 이와 같이 혁신되어야 기술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교육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정 구성원의 소외를 막기 위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평생학습 체제가 4차 산업시대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학습방식·교육훈련 방법의 고도화 등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 직무훈련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의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도록 평생교육 시스템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체제가 이와 같이 혁신되어야 기술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교육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3. 사회보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기존 사회보장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노동소득 상실위험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현재의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는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형태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식 및 지능정보기술을 가진 소수에게 부와 소득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를 제기한다. 혁신 기술에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격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은 복지에 상당한 편익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능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시민들은 공간을 뛰어넘어 사회 규범과 의제를 스스로 생성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등 적극적 시민으로 변모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헬스와 돌봄 기술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장애를 넘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돌봄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활용은 개인 맞춤형 복지 제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종합해 볼 때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술혁신 성과의 공유를 통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활성화되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권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사회안전망혁신해야 한다. 둘째, 불평등 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형태, 노동방식, 삶의 방식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모색하여야 한다.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근로 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개별시민권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회보험 제도별로 수급자격의 예외적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편적 시민권에 입각하여 소득상실 위험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를 만드는 전략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은 물론, 혁신적 도전을 즐기는 시민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사례처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장 재원을 폭넓게 다원화해야 한다.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보장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분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되는 만큼 공평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정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셋째, 기술혜택의 보편적 향유를 위해 기술개발 기획단계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적용 원칙을 강화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의 공공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와 산업영역 간 소통이 가능한 사용자 참여형 기술혁신 방식인 리빙랩(living lab) 등을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돌봄 기술 및 로봇 등의 신기술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2. 산업 혁신

2.1. 바이오헬스

실험실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과 실생활에서 생체신호·유전체·임상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는 등 바이오 기술과 ICT의 성숙에 따라 바이오헬스에서는 2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의료기관·의료인 중심 의료 체계에서 환자·데이터 중심 의료 체계로의 이동이고, 두 번째는 질환별 동일한 치료인 표준적 의료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인 정밀의료로의 전환이다.

그동안은 의료·건강정보는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접근성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건강정보를 주도적으로 수집,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이 향상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유전체 및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의료와 라이프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관리가 통합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정밀의료)가 일반화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디지털 신약, 맞춤형 항암제, 유전자·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혁신으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근본적 치료도 가능해 질 것이다.

바이오헬스는 국민 안전과 생명윤리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몇몇 제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강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보수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힘들다. 의료법과 생명윤리법도 서비스 및 R&D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허가 평가도 문제이다.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논쟁으로 국민들이 건강 정보의 활용 및 새로운 바이오헬스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산업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사회적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선진화해야 한다. 미래 의료가 개인 맞춤형 의료로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혁신 의료기술의 적용을 위해 임상연구, 개인정보의 활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인·허가 등 의료체계 전반에서 선제적 규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술 개발 및 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심사 인력의 지속적 확대 및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인·허가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밀의료의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인의 건강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의료기관, 의료기관-민간사업자, 개인-민간사업자 등 서로 다른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개인 권한의 정당한 행사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관리·연계·활용에 따르는 전주기적인 자료 체계,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및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바이오헬스 연구 성과의 상용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확대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성과의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를 임상단계까지 이어주고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중개연구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바이오헬스R&D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 주도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 대한 제공이 부족한 상태로 오랫동안 논쟁만 이어져 국민들의 관심은 줄고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의료 민영화, 의료비 증가 등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두려움을 해결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혁신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가 제공하는 가치와 혜택을 국민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2.2. 제조

스마트 제조의 출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창출 방식이 등장하는 등 제조업에서는 파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글로벌 주요 제조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제품 생산의 개념인 제조 활동이 가치사슬 확대에 따라 제조 관련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2년 기준 미국 제조업체 고용의 34% 이상이 연구개발, 제품설계, 디자인, 마케팅 등 서비스 부문을 통해 창출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독일의 Industry4.0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발전된 지능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소비자 관련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은 소유를 위한 일회성 판매대상에서 이용을 통한 가치창출 대상으로 진화되고 있다. 생산은 가치사슬 전 영역의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기업 간 협업도 지속적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사업화를 통한 이익 확보 구현 등을 위해 개방형 수평적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직면함으로써 향후 경쟁력 상실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의 경우, 우리나라는 디지털 정체국으로 분류되어 향후 디지털 기반 시장의 성장속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기업 중심 수직적 산업 생태계의 고착화와 함께 협업의 대상인 중소 중견기업의 역량 부족으로 스마트 제조시스템의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제조 환경에 부합하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력의 부족과 재교육 시스템의 미비는 현재 추진중인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사업의 효과를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은 지속적 혁신 기반으로서의 스마트 제조생태계 구축 보다 수치 목표에만 집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본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수출산업화 추진과 제조 강국 지위의 강화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등 기업 간 협업 방식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인적 역량의 제고와 함께 재직자의 재교육과 창의적 업무가 가능한 유연한 일터로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가치사슬과 공정의 스마트화, 네트워크 제품 개발 및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제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다음 다섯가지를 권고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스마트팩토리 생태계의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은 새로운 가치 창출 방식 도입과 지속적 추진이라는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실한 성공모델의 발굴·홍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내 스마트팩토리 공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체적인 스마트팩토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고급인력의 양성과 함께 새로운 제조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수준별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 주체 각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수평적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부합하는 혁신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 기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R&D 프로젝트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견인하는 협력사슬(Cooperative Chain) 구축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협업관계를 재정립하는 전향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대기업이 주도적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과 장점을 반영한 현실적인 한국형 발전 방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제조업 가치사슬 내 지식과 자원의 공유를 통해 혁신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산업플랫폼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제공자는 핵심역량의 연결을 담당하고, 정부는 정책 예산의 일괄적 지원과 함께 기획, 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 철저한 민간 중심의 시장친화적 운영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정보·자원의 불균형 해소와 분절적 산업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한 사회 현안 해결형 산업플랫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기업 자체적인 제조 관련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함께 데이터 개방을 통해 개별 산업 및 전 산업 대상의 국가 빅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조데이터 구축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를 매개로 관련 산업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 제도적 정비와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국내 빅데이터 생태계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섯째, 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의 지속을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제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은 스마트 제조혁신의 핵심요소이다. 특히, 기계와의 협업과 스마트팩토리 운영에 직접 가담하게 되는 재직자 대상 기업주도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직자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유도한다.

2.3. 금융

모든 것이 연결되고, 고도로 지능화된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금융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은 디지털금융, 핀테크, 테크핀 등 다양한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은 과거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을 견인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 내·외부의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평가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활용되면서 금융은 기능별로 세분화 되기도 하고, 이종산업 간 제휴, 협업,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재종합화(rebundle)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매출, 자산을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기업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투자하는 ‘인내하는 모험자본’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의 변혁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업무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금융데이터의 관리, 분석 및 활용 등 보다 고도화된 직무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금융은 가계 금융, 부동산 담보대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품/서비스 차별화보다 예대마진이나 유통과정에서의 판매 경쟁 등으로 수익을 내는 등 차별성이 없는 보수적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은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축시켰다. 또한, 최근 우리 금융기관들이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하면서 내수 위주의 금융에서 탈피하고 있으나, 금융 선진국에 비해 국제화 수준도 아직 미흡하다. 한편, 기존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지점 수가 줄어들면서 금융권 인력의 감축 현상이 나타나거나, 카카오뱅킹, 토스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등장으로 일부 계층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 또는 배제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 둘째,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자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소외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 원칙에 맞춰 다섯 가지를 권고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여 개인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금융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의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변화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금융권에 표준화된 Open API가 도입되는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mall License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혁신 금융을 통해 기업금융을 고도화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금융은 금융이 가진 경험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한 위험수취(risk taking)가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의 고도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기술력,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후 혁신성장에 알맞은 모험자본 육성, 투자금융, 인수금융 등의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네 번째, 정책금융은 신산업 육성, 신기술 사업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며 불확실성이 높은 스마트 시티, 5G 등 신산업·신기술 영역인 경우 정부재정만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고,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민간금융의 참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장기 인내자본 공급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은행이나 기술보증, 한국벤처투자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민간의 자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벤처생태계 지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금융으로 인해 어느 단계까지는 금융 소외가 해소될 수 있으나 이후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이 담당해야 할 부분 중에 현재 금융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금융과 복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4. 모빌리티·물류

모빌리티와 물류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이용 형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 영역의 급속한 확대와 연계하여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활용, 연결성(connectivity)에 기반한 자율주행기술 등 단순히 모빌리티 수단의 신기술 적용에 그치지 않고, 차량 공유, 온디맨드 서비스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존 영역에 머무르며 변화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위험요인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물류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확산될뿐 아니라 각국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교통·물류 인프라에 다각적인 형태로 접목되어 진화하고 있다. 즉, 모빌리티 및 물류 산업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체계 근간을 새롭게 재편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차량 제조업 중심의 모빌리티산업 패러다임은 수직적 밸류체인, 산업군을 뛰어넘는 협업의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물류 서비스를 자국의 산업 발전에 적용함은 물론, 자국 내 신규/기존 플레이어들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전동화 등과 같은 기술적 준비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산업 및 학계의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개념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관련 규제의 개선,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는 진전이 느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적으로 모빌리티 및 물류 자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하시켜, 산업 전반에 걸친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 및 장기적인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관점 자체를 현재가 아닌 미래의 상황에 중심을 두고 우리나라에 관련 시장과 산업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및 자율주행 등 파괴적 신기술이 가져올 미래 모습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단계적 목표의 구체화가 급선무이다. 이를 추진해 나갈 다양한 플레이어의 저변 확대, 그리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모빌리티·물류 산업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수립과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 자체의 파괴적 변화를 가져올 서비스/기술 요소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채용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연관 부문들은 어떠한 기회 요인이 가능하고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체감이 사회적 수용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교통약자 우선 지원 등 가시적 성과의 활용 또한 정책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다양한 미래적 시도를 우선 적용하며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중요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및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에 대한 국내 플레이어들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활성화되며, 자율주행, 신에너지 관련 핵심부품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서비스/기술/인프라 모든 측면에서 소수의 기업뿐만이 아닌 다양한 레벨의 플레이어들이 함께 활성화되는, 업체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상생에 기반한 모빌리티·물류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자율주행 및 새로운 모빌리티·물류 서비스로 인해 기존 교통물류 일자리 감소가 전망되기도 하지만, (완전 무인운전 이전 단계의) 자율주행/자동화 기술로 인한 운송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영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Two Track 관점의 선제적 논의와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플레이어들도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의 혁신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산업적 전환(transformation)을 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정책적 고려 및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은 모빌리티·물류 혁신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민간은 다양한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2.5. 농수산식품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수산업은 그 본원적 역할을 넘어 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의 기초 소재산업으로서 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현재, 글로벌 농수산식품 시장은 자동차, IT 및 철강시장의 수준을 능가하는 약 6.7조 달러 규모이며,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발전과 미래 첨단산업과의 융복합 등으로 인해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및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수산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투입요소의 최적화, 전후방 산업과의 초연결화, 산업 밸류체인의 효율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수산업 경쟁력의 원천은 토지, 인력 등 전통적인 요소에서 IT 및 비즈니스 혁신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농수산업의 전통적 한계 극복을 통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농수산식품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수요 예측을 토대로 친환경적이며 고효율의 지능형 생산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며,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 흐름이 데이터화·지능화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이는 기피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농수산업의 일자리 형태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리 농수산업은 아직까지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인 농수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첨단 스마트 기술을 농수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규모화 수준도 미흡하다. 농수산가의 낮은 수익성과 구조적 영세성은 신규 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산업 전반적인 과소투자를 야기하는 주된 이유이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과점적인 유통 구조도 여전하다.

우리 농수산업이 미래 지향적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적용을 통해 우리 농수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전통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국내·외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생산체계 및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수출 산업화 전략을 통해 산업의 외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다음 네 가지를 권고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국내외 소비자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능화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농경지와 생산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간정보 및 생산요소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위성·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농경지의 면적 및 속성정보와 수산 해역의 공간정보, 생물학적 특성정보 등을 디지털화하여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조성은 지능형 농수산식품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또한 자동화·무인화된 농수산 생산 플랫폼 및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의 농수산 생산 데이터 축적을 위해 무인 자동화 농수산 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소비시스템을 구현하고, 개인 맞춤형 농수산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 및 환경을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양적·질적·비용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이력추적기술 등을 통해 유통·거래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수산식품 생산-유통-소비의 全주기에 걸쳐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거래사기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의적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가 가능한 농수산식품 창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수산식품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자금 및 판로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개방·협력에 기반한 농수산식품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 관련 기술공급자, 사업화 금융기관,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이들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농수산식품 분야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력 평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수출 산업화의 대상은 생산물인 농수산식품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즉, 농수산 종자부터 스마트 농수산 플랫폼, 첨단 농수산기계·기자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능형 기술도입으로 농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농수산식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품질 안전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밸류체인 각 섹터에 대한 표준화 및 검인증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수출 특화단지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다.

2.6.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자는 것이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즉, DNA(Data, Network, 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의 도시문제 해결,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한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화, 교통체증 감소, 범죄예방 등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의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시장 규모는 연 평균 18.4%의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에는 6,172억 달러(약 6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스마트시티는 유망한 미래 산업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법령(U-City 법)을 제정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하였으나 공공개발 위주로 추진하여 시장 창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가시범도시사업에는 새로운 거버넌스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 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 주도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을 창출하여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노력과 선도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개별 부처 사업이 아닌 공공의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공공주도의 정책은 예산, 행정 등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도시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도시 조성단계부터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한 민관합동(PPP)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 당사자와 MP(Master Planner)간의 책임소재 및 역할에 대한 협력조정이 필요하다. (가칭) Korea 국가시범스마트시티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경제, 드론 등 각종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는 현재의 법제도상 한계가 있다. 국가시범도시와 기존도시의 일부 지역을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및 입지규제최소 구역의 규제완화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활형 SOC를 공급할 때 스마트 시티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저비용 고효율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다섯째,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단식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의 경험이 풍부하고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품인 스마트시티를 수요가 많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과 연구소, 공공과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3. 지능화 혁신 기반

3.1. 인공지능·데이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컴퓨팅 기술의 발달, 알고리즘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급증은 딥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활용의 길을 열었고, 새로운 지식과 예지를 가져다주었다. 다가오는 수십 년간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가고 가능성을 확장해갈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산업 분야에 응용되어 놀라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기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이터는 이제 자원이자 재화인 동시에 혁신의 원천이다.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변화는 사회적 변화도 수반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적 번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인재 양성 기반의 부족은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을 제약함으로써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의 혁신과 성장 그리고 건전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부족한 자원과 시장, 그리고 제도적 불확실성 앞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억제되고 어렵게 시작된 기업도 도약대 앞에서 멈춰 있거나 넘어지기 일쑤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격차의 확대와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수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첫째,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의 활용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데이터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는 공공재 공급 및 거래비용 완화와 같이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원칙 아래,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권고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창의적이고 담대한 인공지능 기업의 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율적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의 양성이다. 개별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코디네이터들을 육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규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교육과 R&D의 병행, 인턴십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과 산업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인력지수의 개발은 효과적이고 유연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마련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이나 공공조달을 통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업 선정 시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타 산업과의 연계·확산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공정성에만 치우쳐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칫 민간 시장의 왜곡이나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제도적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직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등을 개선하여 개인정보의 활용 및 유통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이익과의 형량을 통해 보호 수준이 합리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인격권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법제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data ownership)와 그 이용에 관한 규율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데이터 거래 플랫폼과 같은 물적 기반도 확충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의 등급분류 및 품질 평가를 시행하거나 민간 자문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제도적 기반 없이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특히 학습을 통한 자율성은 책임의 회피, 편견과 차별의 고착화, 다양성의 상실 등과 같은 우려를 낳기도 한다. 특히 ‘블랙박스’로 표현되는 현재 딥러닝 기술의 특성은 예측과 통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 원리에 기초하여 투명성이나 책임성과 같은 윤리적 기준의 형성을 도와야 한다. 즉 인공지능 윤리는 민간 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 윤리 기준만으로는 치명적 자율 무기와 같이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거나 기본적 법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법적 조치를 통해 연구자나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익형량을 거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3.2. 사이버 보안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이들을 통해 생산·처리·소통되는 데이터의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들이 해킹이나 장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정책의 여러 보안 대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보호 대상을 도메인(domain)에서 데이터로 전환하고, 보호 수준을 보안성(security) 확보에서 신뢰성(trustworthiness) 확보로 상향시키며, 보호 업무의 주체 또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권고하고자 한다.

첫째, ‘도메인 중심의 현(現) 사이버보안 정책’에서 탈피해, 초연결 시대에 맞는 ‘데이터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주요정책은 인터넷을 민간·공공·금융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소위 ‘도메인 중심의 정책’이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에 시작된 ‘망 분리 정책’이다. 망 분리란 공공 및 금융 기관의 업무용 망(내부망 또는 인트라넷)을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외부 해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해킹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 분리 정책은 주요 데이터의 생산·처리·소통을 해당 기관의 도메인 내(內)로 제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초연결)되어 있고, 데이터는 활발하게 공유·활용돼야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철학과 상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산업육성의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재의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방향의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고, 하루빨리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른 사이버보안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요도에 따른 전자데이터 분류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망 분리 등의 보안 정책 및 컨트롤 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기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공공·금융분야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통 및 활용을 최대한 장려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 없는 초연결 사회 실현을 위해, 5G 통신망 및 이와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를 추진해야 한다. 소형 사물인터넷 기기의 경우 보안을 포함한 여러 기능들이 제한된 크기의 기기 내에서 서로 간섭이나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출시 후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거나 기기를 새로 리부팅(rebooting)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능간의 간섭이나 보안상의 결함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출시 후 업데이트를 최소화하고 해킹이나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확보’와 ‘보안 내재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선(先) 제품 출시, 후(後) 업데이트’ 형태의 개발방식이 만연해 있으며, 보안 내재화의 개념 또한 단순히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또는 ‘모의해킹’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안 내재화 및 제품 신뢰성을 실현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5G 통신망 및 이와 연결된 사물인터넷 기기들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 산업 인프라 보호 차원에서 신뢰성 확보와 보안 내재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조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보안관제, 취약점 점검 등에 특화된 보안분석 전문가(security analyst)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탈피해, 고(高)신뢰제품 개발에 특화된 고급 보안개발 전문가(security engineer)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이버방위 산업체’로 지정해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사물인터넷 기기의 관리를 위해 소규모의 폐쇄형 보안 인력을 대규모 개방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사물인터넷 기기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내 소수의 보안 전문 인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일부 민간 기업을 제외하고는 외부 보안 집단지성의 활용이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외부 보안 전문 인력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버그 바운티 제도(bug bountyprogram,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 및 인공 지능을 활용한 보안을 공공 및 군을 포함한 사회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보안(supply chain security) 등 국경을 넘는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제휴를 확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클라우드 슈밥이 그의 저서, ‘더 넥스트(THE NEXT)’에서도 밝혔듯 사이버보안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모든 시도들은 모래위에 쌓아올린 성처럼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을 때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3.3.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효용은 난이도가 낮은일을 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기관을 대신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있다. 인류는 수백년간 서로를 믿지 못해 은행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해왔다. 내가 파는 물건을 원하는 상대방을 몰라 무역회사가 생겨났고, 생산자가 고객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 도매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ICT의 발전으로 정보 비대칭이 크게 감소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회사도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 직거래할 수 있어 거래비용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 신뢰비대칭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여전히 사람과의 직거래에는 사기 위험이 있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은 서로가 서로의 계좌를 담보로 일련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약속한 돈은 자동이체 된다. 단순 변심으로 약속을 깨기 어렵다. 이 점에 착안해 은행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제조품의 원산지와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으며, 음원이나 웹툰, 도서 유통 사이트 없이도 제작사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2019년 8월 현재 라인, 카카오,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글로벌 메신저 회사들은 각자의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기반의 저렴한 송금, 결제, 대출 등의 P2P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뉴욕증권거래소를 소유한 ICE그룹, 노무라, SBI, MUFG 등 전통 글로벌 금융그룹들도 직접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자회사를 만들거나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규모는 한화 9,62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암호자산 투기 열기를 어느 정도 잠재웠으나, 암호자산 관련 범죄 및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둠에 따라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 사이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빠른 공조 속에 저만치 앞서갔다. 2019년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상품을 정식으로 허용했으며, 청산, 수탁 등 암호자산 관련 인프라 기업들에게 제도권 라이센스를 허용하며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 모든 중개서비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쉬운 난이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시켜 소비자 효용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블록체인뿐 아니라 암호자산 역시 이미 세계적인 금융, IT 대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서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암호자산의 정의와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여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암호자산 확산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며 올해 있었던 G20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제도는 공백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발행이나 거래 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전반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공백 하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조류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글로벌 금융업계에 현저히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허용하고 금융권에 준하는 안전한 인프라와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도입해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둘째, 블록체인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의 샌드박스 편입이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대출, 보험, 증권, 부동산 거래 등 많은 금융 영역은 물론 무역, 물류, 농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중개기관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다. 중개사업자의 상당수는 그간 법과 라이센스로 보호되어 온 영역이다. 중개업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개업자들의 지대추구와 중개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많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확대된다면 중개업자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저항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관련 법 정비나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등과 같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완전한 법제도 정비 이전에라도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면서 블록체인의 편리함과 혜택을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제도의 방향을 잡아간다면, 현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관련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 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과 전문기업 육성이다. 암호자산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지체되어 온 만큼 늦게나마 전문인력과 전문기업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특히, 단순한 코딩 인력이 아니라 블록체인 활용 가능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이해나 글로벌 활용 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블록체인이 일부 중개기관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 감소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신뢰 비대칭을 해소할 경쟁 제품이 먼저 출시된다면 국내 시장이 잠식되어 결국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간 경계없이 1등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을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직 블록체인 시장에는 뚜렷한 선점국가나 기업이 없어 한국에서도 구글, 페이스북처럼 제2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 기회가 남아 있다. 따라서 관련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허용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의 큰 변화를 꾀해가야 할 것이다.

3.4. 스타트업 생태계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신기술의 빠른 적용과 유연한 대응,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혁신 스타트업은 태생부터 '4차산업혁명 최적화'를 지향한다. 이전 시대의 비즈니스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핵심 역량 외 대부분을 외부 조달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합류에도 긴요한 역할을 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M&A, 협업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기업은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과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산, 다사, 단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는 질과 양 모두 부진하다.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유무형의 각종 규제다. 융복합·신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 등록 단계에서부터 '기존 산업 분류 내 처리 불가'라는 벽에 부딪힌다. 사업 시작 뒤에도 선례를 기준 삼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종종 발목을 잡는다. 빠른 실행이 중요한 스타트업에게 복잡한 행정 절차는 그 자체로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특색 있고 모험적인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또한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첫째,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창업가 정신을 존중하고 장려해야 한다. 둘째, 창업 생태계 발전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과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로 촉발된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상의 원칙 아래, 정부에게 다음 네 가지를 권고하려 한다.

첫째, 정부는 스타트업의 조력자로 관련법과 규정을 빠르게 정비하고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따른다. 신사업을 하려면 관련 규정부터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또한 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스타트업의 모험적 시도를 장려하기 위해 법제도 개정 전 일정한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는 종종 기존 산업계의 반발을 부른다. 정부는 조정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되, 기계적 중립보다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이란 정책 목표를 확고히 한 가운데 기민하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효율적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질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기업 수, 매출 증가율 등 일률적 지표가 아닌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 기준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만 관련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직자가 신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할 때, 효율성은 높아지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될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와 산하 기관, 지자체들이 내놓은 연간 수천 건의 지원책을 국민이 손쉽게 비교, 활용하고 제언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한 긴요하다.

셋째,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민간 주도의 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 현재 국내의 벤처캐피털 재원은 주로 한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자금을 통해 조달된다. 정부는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벤처 캐피털 펀드에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필요도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탐색과 실험의 기회가 중요한데, 이때 지원되는 정부 자금의 활용 범위가 좀 더 유연해지고 증빙 등 행정 절차 또한 간소해져야 한다. 아울러, 주식시장 상장 시 매출이나 연속성이 아닌 기업의 핵심역량 위주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소의 유연함도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팀 단위의 집중적 업무 방식은 스타트업의 특징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정부가 강제하는 일률적 근무 및 고용 법규는 유사 규제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스타트업의 경영 재량 확대를 위해 근무 시간과 방식, 고용대상 및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덧붙여, 이른바 ‘패자 부활’과 창업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행되어야 한다.

VI. 맺음말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기존 혁명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도 진입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빠른 속도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대, 국가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은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세계 경제의 경쟁과 협력, 작동방식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즉, 국가경쟁력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식 경제모델을 통해 성장해 왔다. 정부가 특정 주력 산업군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ICT 산업 초기에도 이러한 성장 모델을 따랐다. 그 결과 우리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경쟁 질서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과거 앨빈 토플러는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임금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선도국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과거의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교육, 의료,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빈 토플러의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들과 같은 선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영광의 힘이었던 성공전략과 신화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러한 절박감에서 정부를 향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는 방식보다는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는 조력자로서 혁신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뒤쳐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2백여 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눈여겨 보지 않는 후발주자였음에도, 효율성에 기반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끈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과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제도,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은 이제 막 열렸다. 선도국과 비교할 때 분명한 격차가 있으나 아직은 크지 않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들과 같은 선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영광의 힘이었던 성공전략과 신화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변화는 늘 두렵고 괴롭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고작 수년이 남았다. 지난 2백여 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바꿀 시기이다.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

I. 사회 혁신

1. 일자리

가. 변화전망

  •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

    • (기회요인과 위기요인) 디지털 전환은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그 성장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일자리는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에는 기회와 동시에 위기로도 작용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기존 산업 종사자가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으로 이동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짐;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는 직업을 구성하는 업무(task)의 일부만을 대체하겠지만 향후 수행되는 대부분의 업무에 영향을 줄 전망; 프레이&오스본(2013)에 의하면 미국 노동시장 일자리의 47%가 향후 10-20년 후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함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전통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창업, 창직 활성화 가능성 증대
  • 일하는 방식과 학습하는 방식 변화

    •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 출현)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의 고용노동 통계나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일하는 방식 출현미국의 경우 독립형 일자리(개인사업자) 종사자 수가 2017년 380만 명에서 2021년 920만 명으로 증가 전망(글로벌 IT 미디어, 리코더)(이상 Fortune Korea 재인용, 2019)

    • (생산성 제고와 인재 확보 과제) 기업혁신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기업조직과 기업문화가 변화하며,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

    • (새로운 학습방식 확산) 전통 교육기관이 새로운 숙련수요에 부응하는 데 실패하면 교수, 교수방식, 교육내용의 변환이 촉진되고 대안적 학습조직이 확산

나. 우리의 현황

□ 고용 둔화 및 일자리 양극화
  • (고용증가율 둔화)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 생산의 한계비용이 미미한 생산물 증가로 노동수요 증가는 더디고 고용 증가율이 둔화

  • (일자리 양극화)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고임금일수록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2008~2017년 하위 임금근로자 25% 연평균 임금상승률 1.5%, 상위 25%는 1.9%(한국은행, 2019.1)

□ 고용형태 및 노동계약 다양화에 비해 노동규범의 대응은 지체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 플랫폼 노동형태의 노동방식이 확산 진화하고 있어 전통적인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한 노동 관련법이나 계약법 체계로는 이를 포괄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 존재기술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EU,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플랫폼 노동은 취업자의 0.5-4.0% 내외, 한국은 1.5-2.3%(44-54만여 명) 수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 (일자리 양극화)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고임금일수록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2008~2017년 하위 임금근로자 25% 연평균 임금상승률 1.5%, 상위 25%는 1.9%(한국은행, 2019.1)

    •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을 전제로 하는 획일적 노동 규제합리적 노사협의 전통의 부재는 노동시장 변화에 노동규범과 관행이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됨

  • (고착된 취약계층 증가) 제조업 고용 감소와 장기근속의 어려움으로 숙련개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단순저임금 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이 더디고 취약계층 증가

  • (급격한 일자리 변화와 평생학습 필요성 증가) 직업 이동과 직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숙련 양극화 등이 심화됨에 따라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 증대

□ 고용 둔화 및 일자리 양극화
  • (고용증가율 둔화)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 생산의 한계비용이 미미한 생산물 증가로 노동수요 증가는 더디고 고용 증가율이 둔화

  • (일자리 양극화)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고임금일수록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2008~2017년 하위 임금근로자 25% 연평균 임금상승률 1.5%, 상위 25%는 1.9%(한국은행, 2019.1)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변화 및 사회적 협력 필요성 증대
  • (민관의 역할 조정 필요성) 추격형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발전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을 선도했던 과거 관성이 지속되며 민관의 역할이 적절히 재조정되지 못하고 있음신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부는 민간이 식별한 디지털 시대의 변화 방향과 성장축에 대해 긴밀히 협의[소통]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력 및 대화 필요성 증가) 기업환경과 생산방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20-30년간 고착되어 온 노동규범,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 증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가 어려워 갈등 누적

    • 일자리 창출과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과 사회적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활동 촉진 필요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노동존중 기반의 혁신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권고 원칙
  •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혁신,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와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일자리 갈등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정책 제언
  •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핵심인재 육성 기반 마련
  • 기존 산업분야 일자리 혁신 및 창출 유도
  • 창업활성화 및 국민 기업 차원의 인식과 제도 개선 추진
  •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규범 재정립
  • 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제 개선
  • 자율성, 효율성을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 일과 학습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지속성이 보장되는 체계 구축
  • 일자리와 인재양성 및 활용 변화에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기능 재정립
  • 갈등해소를 위한 참여와 파트너십 기반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

1) 권고원칙

□ 권고의 지향 : 노동존중 기반의 혁신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중심의 혁명으로 추진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부합하게 노동제도를 합리화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응력을 증진해야 함

□ 기술변화와 연계한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술변화 기반의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 산업·직종 부문 간 연계를 통한 융·복합형 직무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해야 함

    • 기존 일자리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고숙련 핵심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노베이션(창업·창직) 지원

    • 사내벤처, 스핀오프 등 기존 숙련 노동자의 창업 및 도전적인 청년층의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

□ 일자리의 다양화와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학습하는 방식의 혁신 필요

    •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범 정립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보호 강화

    • 기존 노동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긱(Gig)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 강화

  • 일자리·숙련 불일치 해소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생애에 걸친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기존산업 혁신과 신산업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혁신을 포함한 산학연 연계 인재 양성 거버넌스 및 지원 인프라 혁신

□ 일자리 갈등 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고용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전달체계 혁신

    •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정부는 책임있는 조정자로서 역할

    • 데이터 기반의 직업·임금정보 제공, 직무 변화 정보 제공,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혁신기술이 고용가능성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 추진

    • 산업 및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차원의 협업모델 모색과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

    • 기술도입으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되는 집단(개인)에 대한 재교육, 전직 지원, 고용보험 등 노사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정책제언

정책 제언 | 신산업 일자리 육성, 일자리 혁신 지원,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일자리를 육성하고, 기존산업의 일자리 혁신을 지원하며, 창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필요성
  • 기술진보로 인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잠재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으나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기존 일자리 혁신 및 개선 등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미흡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간의 연계, 융·복합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미진

□ 추진과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ICT 기술을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신산업의 육성,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신기술 분야를 견인하고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산업 차원의 인력 수요가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과 교육의 연계·융합 강화

기존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일자리가 혁신·창출·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 사람 중심 스마트 팩토리 추진 등 노사정이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대기업의 경험과 교육 플랫폼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시스템, 현장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혁신등 현장중심의 일터혁신 방안 추진

  • 웨어러블 로봇, 협업 로봇,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작업장 구축 지원

  •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직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일자리를 유지, 대체, 고급화하는 일자리 유지정책도 병행하여 추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기업의 인식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활동을 통해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개발(발굴)함으로써 자기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 국민 창업가정신 향상 및 창직 지원(예시) 메이커스 스페이스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행정 및 장비 등 지원, 우수사례 발굴 홍보,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과정 편성(창직, 창업가정신) 등

  • 대기업과 선도적인 스타트업의 협업 구조화 촉진(예: 토요타의 직급체계 파괴, 애자일 조직으로의 개편 등)

    • 겸직금지를 완화하고 사내벤처, 스핀오프 등 기존 노동자의 창업 지원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스타트업 진출을 적극 지원

추진과제 | 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
2 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필요성
  •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불확실성 증대

    •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양극화 등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에 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

  •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대량생산을 전제로 제도화된 노동 관련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화하고 있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 속에서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분업을 하는 방법 모색 필요(기계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방식 개발)

□ 추진과제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 자율성 강화 등 노동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 삶의 질,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 권리 보호 강화를 기반으로 노동자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환경을 충분하게 보장

    • 기술혁신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형 인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 및 규제 개선

    • 노동조합 및 민주적으로 선출된 종업원대표 등의 정비를 통한 노사의 대등성을 기반으로 사업장, 부서, 개인 단위의 합의를 거쳐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노동시간, 장소의 경계 모호 등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가운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작업방식의 감시 등 부정적인 측면 해소방안 강구

  •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및 노동방식, 노동시간 및 장소, 근무형태(모바일 근무, 원격 근무 등)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규정을 제정·관리하되,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 기존 노동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긱(Gig) 이코노미의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 강화 필요

    • 플랫폼 노동자, 크라우드 워커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 관련 규제 개선

직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혁신한다.
  •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팀제 개편 등 작업조직 유연화, 유연근무 지원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로 변화 추진

    • 작업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등 숙련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 책임성 구현(권한위임, 소집단활동, 팀제, 제안제도 등)

  • 기술에 의한 일방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로봇과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모색(예시) 디지털 기술혁신이 산업·직업·직무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파악, 노동과정과 구조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 디지털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이 작업자들의 숙련요건을 단순화시키는 탈숙련화로 가지 않도록 개선,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 제공

  • 원격근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인재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직무 중심의 명확한 업무분장(Role and Responsibility)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직무급제 시행 등을 통해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형성 지원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일자리에 적응하고 역량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지속성이 보장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선진국에 비해 재직자 훈련 비율이 낮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노동자의 학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잡 로테이션(Job rotation)일과 학습의 선순환 체제 도입

    • 재직자에게 비교적 장기의 숙련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재직자의 교육훈련 기간 중 실업자가 그 자리에서 대체근무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직무 양극화, 노동소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재교육, 이·전직 등 노동이동 지원

추진과제 | 사회적 파트너간 대화 촉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협력관계 및 보호 시스템 구축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사회적 파트너(정부, 경영자, 노조, 시민 등) 간 대화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협력관계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필요성
  •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사이의 이해충돌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해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혁신에 적응하기 어려운 주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완 필요

  •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 디지털화 진전으로 긱이코노미, 플랫폼 종사자 등의 확대에 따라 표준적인 고용-피고용 관계가 현저히 감소하고, 직업 세계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적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 필요성 증가

□ 추진과제
민간이 일자리와 인재양성 및 활용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 정부는 높은 책무성과 창의성을 갖고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등 책임 있는 조율자(coordinator) 역할 수행

    • 정부의 사전 규제적 개입방식을 지양하고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배상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방식 개선 및 민간 자율성 강화

  • 노사 간 대등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직장평의회, 종업원(근로자)대표제 등의 제도화 지원

기술발전과 일자리 변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참여와 파트너십 기반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해충돌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업모델 모색,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

    •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상 강화와 책무성 증대 및 지역, 산업·업종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 확대

  • 노사 간 대등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직장평의회, 종업원(근로자)대표제 등의 제도화 지원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서비스 개선 등 일자리안전망 강화

  • 데이터 기반의 직업·임금정보 제공, 직무변화 정보 제공, 고용서비스 강화 등 혁신기술이 고용가 능성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2. 교육

가. 변화전망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 (교육·학습환경 변화) 혁신산업에서 일자리의 양적 증대 및 창의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일자리의 질적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교육환경으로의 변화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 공동체 의식함양, 창의성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 부각

  • 경제사회 변화와 연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개선요구 증대

    • (교육수요 대응)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 교육 방식(새로운 학교모델), 교육내용 등의 새로운 변화 필요

    • (역량·사고체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과 고차원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며, 인지적 지능 계발에서 감성에 기반한 사회정서 지능, 신체적 지능 등 역량에 대한 요구 증가한국정보화진흥원(2018)에서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비인지 소프트분야에서 전 연령대 개인의 역량향상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언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 방식 요구

    • (협치를 통한 교육 관련 정책결정) 교육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교육 수요자를 포함하여 정부, 지자체, 기업 간의 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 요구 증가

  •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과 포용의 교육복지 수요 증가

    • (교육복지 강화) 교육의 사각지대(다문화 학생)나 복지계층(저소득층, 적응위기 학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요구 확대

나. 우리의 현황

□ 지식습득 위주의 경직된 교육방식 및 학교운영 체제
  • 표준화된 시험과 수능에 기반한 대입제도가 중시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주도적 사고와 행동을 하기보다, 교사 혹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춘 정답을 내놓는 데 집중하고 있음

  • 창의성,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등의 미래역량 함양의 전제조건은 수업혁신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업혁신과 교사의 역할 변화가 요구됨

  • 학생 선택권 강화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적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시도들이 구체화될 수 없음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차원에서 교육과정 선택권, 수업시수 증감 편성 허용,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자유학기제의 도입, 진로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선택권과 자율적 운영이 여전히 제한됨

    국가와 교육청 간의 교육정책 갈등 해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해결방식인 사법 결정(재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임동진, 김흥주, 2018)

    실제로 학교 자율화 정책 시행 후 학교 자율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예산, 학생관리, 교육과정 영역에서 자율성이 감소함(이호준, 문찬주, 정동욱, 2018)

  • 이미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사회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

    MIT와 스탠포드대학은 산학연계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연구 실시, 미네르바 대학은 별도의 대학 캠퍼스 없이 전 세계를 학생들이 팀을 짜서 다니며 각국별로 주어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업 진행

    핀란드 알토대학교은 공과대학, 경제대학, 디자인대학을 합병하여 다학제교육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의융합전문인재 양성과 융합연구 진행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고등인재 양성 체제 부족
  • 교육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인력양성 환경 조성이 시급함

    미국 UC Berkeley의 경우 매년 1000여 명의 컴퓨터공학 전공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Texas-Austin에서는 컴퓨터공학 전공 이수 희망자 수가 3000명에 이름. 이에 비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의 한 해 정원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55명에 그침

    2018-2022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공지능, VR AR,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부족 인력 3.2만 명 중 석·박사급 고급인재 비중은 60%(SPRi, 2018)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전문인재를 현재의 대학이 양성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

    100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의 1, 2위로 소통과 협력 역량, 현업 활용가능한 전문성이다 (’18, 이코노믹 리뷰).

  • 교육부가 대학에 요청한 혁신 과제(70개 이상)가 과도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체제의 부재
  • 4차 산업혁명이 기술중심으로 가속화되면 인간소외가 심화되고 경제적 격차와 기술변화 수용 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미래사회를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더욱 필요함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 : 양극화 심화(61.7%), 대량 실업(14.7%) (’16, 서울경제) “2050년엔 70억 명이 밥만 축내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유발하라리)”

  • 학령기, 학교 교육만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한 실정임

  • 사회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과 재배치 및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육성이 필요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지식습득 위주의 경직된 교육방식 및 학교운영 체제
지식습득 위주의 경직된 교육방식 및 학교운영 체제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권고 원칙
  •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 미래사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혁신
정책 제언
  • 다양한 미래학교 모델을 허용하는 교육체제 혁신
  • 과감한 교육혁신 시도를 촉진, 발굴, 지원, 확산하는 구심점 설립
  • 학교를 교육혁신 추진의 중요한 단위로 인식, 예산편성 등 재량권 강화
  • 정부를 중심으로 교대/사범대/교육대학원, 교육전문가 및 교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원양성과정의 전면적 개혁 추진
  •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에서 학생 역량에 대한 절대평가로 과감한 개혁
  • 대학 유형 다양화 및 대학시스템 구조조정 추진, 교육과정 개편
  • 혁신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 대학 혁신의 지원자로서 정부 역할 재정립, 대학지원사업과 평가체계혁신
  • 누구나 전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강화
  • 디지털 기반의 교육훈련 환경 고도화
  • 신산업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기반 기초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1) 권고원칙

□ 지식습득 위주의 경직된 교육방식 및 학교운영 체제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의 핵심은 변화의 주도성을 갖도록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초중등과 성인 평생교육 모든 교육에 걸쳐 기존의 주된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능동성을 촉진및 지원하는 발상과 방법의 대전환이 필요함

□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초중등교육 혁신
  • ‘미래핵심역량 중심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핵심적인 능력(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을 종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함<21세기 교육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P21, 2004)

  • 지식, 스킬, 태도와 가치관이 종합적으로 성장했을 때 미래역량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음* <OECD 교육 2030: 교육과 역량의 미래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2018)

  •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 유사한 방향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실 교육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과거의 교육방식과 내용이 지배적임

  • 미래역량을 키우려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학습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학습방법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학교와 교사 단위로 교육내용, 평가, 성취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교원양성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함

□ 미래사회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 지나친 간섭과 정부 규제를 지양하고 특히 대학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 및 양성하도록 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를 중점으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맞춰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직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혁신
  • 사업주와 전 근로자의 생애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직무 및 숙련 변화에 대응하여 전 국민의 지속적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보장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일자리를 위해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 방식을 지원

  • 산학연 연계 인재양성 거버넌스 및 지원 인프라 혁신

  •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중장년, 노년층,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의 변화에 뒤처지기 쉬운 소외계층(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 오픈소스, 오투오(O2O) 기반 등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인 평생학습을 촉진

2) 정책 제언

정책 제언 | 미래핵심역량 중심 초중등교육으로의 전면적 변화 도모
1 국가는 미래핵심역량 중심 초중등교육으로의 전면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 필요성
  • 창의성,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공감력 등의 미래역량 함양의 전제조건은 수업 혁신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업 혁신과 교사의 역할 변화가 요구됨

  • 학생 선택권 강화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사회적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추진과제
정부는 다양한 미래학교 모델을 허용하는 교육체제 혁신을 추진한다.
  • 미래학교 모델을 수용하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함. 미래학교 모델은 학교조직 및 교직 업무, 교육과정 및 수업, 테크놀로지 활용, 학교건물 설계 등의 모든 운영 요소에서의 새로운 학교 모델을 의미함

과감한 교육혁신 시도를 촉진, 발굴, 지원, 확산하는 구심점을 설립하여 미래형 교육을 추진한다.
  • 교육혁신은 교육 실행의 주체인 사람, 즉 교사 개개인의 일상적인 교육,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성공함

    • "과감한 실험과 시도 촉진 ⇒ 미래형 교육 전환 성공그룹에 대한 재정, 인프라 지원 ⇒ 1.성공경험 확산 2. 진화 가속화’의 선순환 체제 구축이 성공 가능성을 높임

학교를 교육혁신 추진의 중요한 단위로 인식하고 예산편성 등에 있어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한다
  • 교육개혁의 기본 단위를 학교로 보고 학교의 의사결정 체제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함

  • 교육부는 정부주도형 하향식 교육혁신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학교 또는 대학 중심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야 하며, 교장 공모제 등을 활성화하여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 학교-민간-산학 간 시너지 도출 능력, 예산의 효율적 운영 능력이 검증된 학교장의 재량을 대폭 확대해야 함

정부를 중심으로 교대/사범대/교육대학원, 교육전문가 및 교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원양성과정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한다.
  • 과목 간 분리와 학문중심적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교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사양성기관 교육과정을 자율화함

    • 특히, 테크놀로지 활용, 자기관리, 심리적 감성, 공동체,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의 6대 핵심역량 (교육부, 2015;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위주의 교사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함

  • 국가지정 교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융합교육, 창의적 교수법, 미래지향적 안목 신장을 위한 과목 개설을 허용하고 교원자격검정에 반영함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에서 학생 역량에 대한 절대평가로의 과감한 개혁을 도모한다.
  • 현재 내신등급제가 유발하는 극심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의 폐해를 직시하고 내신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고려해야 함

  • 수업 운영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미래역량에 대한 절대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또한 교원양성과정 개혁시 교원양성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을 권장함

추진과제 |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 및 특성화 추친 및 구조조정을 전략적으로 지원
2 정부는 전문 인재 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 특성화 추진 및 구조조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필요성
  • 대학 스스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혁신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구조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투자 시급

  • 대학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혁신의 주체로 보는 인식의 변화 필요

□ 추진과제
대학 스스로 대학 유형 다양화와 대학시스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신산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유형 다양화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 대학을 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교육 중심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에 맞게 교육과정 및 제도를 재편하도록 유도함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이 시급함. 따라서 이들 대학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더불어 경영체제, 입학전형, 시설확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가능하도록 대학원 교육 시스템 혁신을 유도해야 함.

    • 교육중심 대학은 학부 교육의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혁신과 교수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직업교육 중심 대학은 직업 현장 교육과 산학 협력을 강화하도록 중점 지원함

  • 고등교육의 현장 적합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의 현장 전문가 초빙 강의, 현장 견학, 현장 실습, 현장 인턴제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해야 함

    • 대학 강의실 밖에서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인정하고 학점이수 및 학위수여 방식의 다변화를 과감히 허용함

    • 첨단산업 우수인력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확보를 위해 이들의 채용, 지원 및 보상 체제 개선을 대학이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지원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에 기여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전공의 미래형 전공으로의 변경 및 신설 허용, 그리고 미래형 융합모듈 교육과정 운영이 현실화되도록 입학정원 자율화 등을 지원함

대학이 자생적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 계획(발전전략)과 다양한 개혁조치 추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를 통해 소수의 대학교육 혁신 노력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어야 하며, bottom-up 방식의 grant를 확대하여 연구주제, 연구팀 단위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사립대 등록금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타당하지 않으며, 대학 스스로 인상 필요성, 혁신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개편되어야 함

    •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립대는 등록금 일정 부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대학수익사업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함

  • 대학 재정 자율성의 확대와 동시에, 시장 기제의 작동을 통해 대학 간 경쟁이 보편화되는 변화가 필요함.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되, 일정기간 이후에도 혁신을 도모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재정지원의 원칙이 되어야 함

정부는 대학 혁신의 지원자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지원사업과 평가체계를 혁신한다.
  • 정부가 대학 통제의 도구로 대학지원사업과 평가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별 대학은 각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미션과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움

    •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스스로 추진하는 혁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지원 사업과 평가체계를 활용해야 함

  • 또한 정부는 대학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함. 대학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재 수요 변화와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간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함

  • 대학 역시 스스로 고등교육 개혁 주체로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션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교육계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혁신이 요구됨

추진과제 | 미래 사회의 일자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평생학습체제로의 혁신 추진
3 정부는 미래 사회의 일자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평생학습체제로의 혁신을 추진한다
□ 필요성
  • 학교 단계, 구직, 재직, 이·전직(재취업), 평생학습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 단계별 직무역량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이 기술중심으로 가속화되면 인간소외, 경제적 격차, 기술변화 수용 격차 등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미래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더욱 필요함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 : 양극화 심화(61.7%), 대량 실업(14.7%) (’16, 서울경제) “2050년엔 70억 명이 밥만 축내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유발하라리).”

  • 대학 역시 스스로 고등교육 개혁 주체로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션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교육계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혁신이 요구됨

누구나 전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강화한다.
  • 융합형 직업역량에 대한 인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전환(플랫폼,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평가 방식 등)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인정하고 노동자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교육훈련 환경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 기존 커리큘럼이나 교육 컨텐츠의 범위를 넘어서 오픈 플랫폼에 벤처, 스타트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노동자가 역량을 진단하고, 훈련과정을 선택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운영

산학연 지적연합체를 기반으로 신산업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해야 한다.
  • 신산업 분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개별대학의 특성(교육목적, 유형, 지역, 산학연 거버넌스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의 유연성 확대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여 인재양성 거버넌스 및 지원 인프라 개선(예 : GIST의 AXEL School, Match業 프로그램 등)

  •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인력양성 Complex Town(기술 획득, 교류 및 개발을 위한 산관학 지적 연합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련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네트워크 구축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뒤처지기 쉬운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 및 노년층,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기초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경제적 약자 및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함

  •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중장년, 노년층,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회보장

가. 변화전망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불평등 발생 구조가 변화

    • (불평등 발생 구조) 지능정보사회에서 인지 자본을 구성하는 지식과 기술의 특성은 소수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화된 기술의 활용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식별·추적·감시를 가능하게 해 자동화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자동화된 불평등(automating inequality)은 진화된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차별화된 결과 혹은 불평등 상황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임

    • (노동구조의 변화) 기술 진보, 특히 소프트웨어 활용 증가로 노동 이동이 늘어나고 기존의 일자리가 침식되며, 이는 특히 저숙련·저소득 노동자 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정보 불평등의 악순환) 연령, 지역, 신체 여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정보 격차는 지능정보기술 활용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정보 격차를 심화시켜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음
  • 사회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 위험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른 사회변동 속도와 비정형화된 산업 구조의 확산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불안정한 소득구조, 가족과 공간의 불안정성 등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 확대

    • (가족 환경의 변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연장에 따라 국가 이외의 사회적 보호 체계인 가족, 지역 등이 수행하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약화

    • (노사 관계의 변화) 다양한 정보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비정형 일자리와 1인 기업 증가로 인해 노동력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져 노동자로서 노동력 판매에 대한 불안정성은 감소하는 반면 고용관계에 수반된 최소한의 안정망 약화가 동시에 발생

나. 우리의 현황

□ 사회 안전망 구조의 한계
  • (사회적 위험의 변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회적 위험인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 미래의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

  • (인구 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출생은 더 줄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부양과 돌봄 기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음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으로 계속하락해왔으며, 2019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인가 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27.2%로 주된 가구형태로 등장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6%를 차지함

  • (범주화된 사회보험의 대응력 한계) 현재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범주별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잡·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사회보험 밖의 대상과 위험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음

□ 사회보장 재원 구조의 한계
  • 사회보장 지출 요인의 증가

    • 고령화 추세의 지속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장 등의 사회보장 지출요인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추가적인 지출이 요구됨

  • 재정 세입 구조의 변화

    • (법인세 과세의 한계) 4차 산업혁명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면 기업 단위의 이윤율 하락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에서 법인이 아닌 다양한 사용자(Users)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서 전체 법인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한국은 전체 세수와 사회보험료 징수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36개 회원국 중 5위로 높은 편임(2016년 기준)

    • (가상공간 과세의 한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 기업의 경우 국경을 초월하여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리적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 체계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불가능한 현실임

  • (범주화된 사회보험의 대응력 한계) 현재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범주별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잡·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사회보험 밖의 대상과 위험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음

□ 새로운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체계의 필요성
  • (생애주기적 대응 관점의 변화) 불리함의 세대 이전을 예방하는 사회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애주기적 대응 관점(Whole-of-Life Approach)에 기반한 개인 단위 보호체계로 사회보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사회보장 관리 기술의 변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통해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보건·복지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 안전성과 보장성 강화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지식·기술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용사회
권고 원칙
  •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 기술혁신 성과공유를 통한 사회보장 재원 다변화
  • 불평등 완화를 위한 책임있는 자동화 구현
정책 제언

개인단위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로의 혁신

  • 시민자격에 기반한 개인단위 소득보장제도로의 전환
  • 생애주기별 단일 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재원의 다원화, 포괄화

  • 재원의 다양화, 포괄화 추구
  • 공평한 조세체계 개편

산업·기술 발전성과의 사회적 활용 확대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 삶의 질 향상 기술혁신의 공공 활용 확대

1) 권고원칙

□ 사회 안전망 구조의 한계
  •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제도의 혁신을 통해 모든 계층과 국민에게 높은 삶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포용사회를 지향함

    • 요컨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의 성과가 공유되어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삶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활성화되어 기술혁신을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양극화, 이에 따라 심화될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분배 정책을 강화

    • 보편적 사회수당 확대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 도입과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장 및 융합을 모색해야 함

□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난 다양한 생산관계가 형성되며, 구조적 유연성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통적 소득보장체계로는 다변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위험 발생 시 분절된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적절하지 않음

  •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역시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의 소득보장은 개인을 단위로 하고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로 포괄적이고 단일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 방식(기본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 지능정보기술의 공공 활용 확대를 통해 필요에 적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 구축 필요

□ 기술혁신 성과공유를 통한 사회보장 재원 다변화
  • 노동의 변화로 노동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는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 확보에 상당한 한계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인구의 조세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노동소득을 넘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며 재정을 효율화하여 안정적인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공간 내에서의 다양한 영리 활동과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자원에 대해서도 이익 발생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과세하여 모든 이익에 대해 조세 부담을 공평화

□ 불평등 완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동화 구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자동화(Accountable Automation)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그 일환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발생 요인과 주체들에게도 일부 재정적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혜택이 실질적·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용설계의 원칙을 강화해야 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의 공공 활용이 촉진되어야 함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개인 단위의 보편적 소득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 혁신
1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여 누구나 개인 단위의 보편적 소득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한다.
□ 필요성
  • 고용 관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득보장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 체계로의 혁신이 필요함

    • 사회보장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은 주로 고용 관계를 전제로 임금근로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이었으나, 플랫폼 경제 진전에 따라 고용관계 모호성이 높아지고 사회보장 배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체제 변화에 조응하는 포괄적 사회보장 혁신이 필요함

□ 추진과제
노동경력과 기여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민 자격(Citizenship)에 기반한 보편적인 개인단위 소득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고용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보다는 기여에 근거하지 않은 보편적 소득보장방식의 채택이 필요함

  •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 포괄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의 특성을 지닌 인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 필요함(산재보험에서 재해보험으로 확대·전환)

  • 전반적인 소득보장체계를 시민 자격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개인 단위 소득보장 체계를 방향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함

생애주기(아동기, 근로연령기, 노년기)별로 다양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해 포괄적이고 단일하게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향후 기술의 변동성이 커지고 저출산 사회가 되면서 아동기의 안정적인 성장과 인적 자본의 질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근로 연령대의 사람들도 소득 불안정성, 일자리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어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포괄해야 함

  • 미래사회의 불안정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능력 향상 및 이를 위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회서비스 확대, 인적 자본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생애주기(아동기, 근로연령기, 노년기)별로 각 시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검토하여 아동수당, 청년수당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초연금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보편적 생애이용권 도입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의 불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경과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과제 | 사회보장 재원을 폭넓게 다원화
2 사회보장 재원을 폭넓게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 필요성
  •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재원을 폭넓게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이익에 대해 공평하게 조세의 부담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노동소득을 넘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며 재정을 효율화하여 안정적인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노동소득을 넘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며, 모든 이익에 공평하게 부과하는 과세체계 합리화를 통해 재원의 다양화, 포괄화를 추구함

  • 고령화와 고용구조 유연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부담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고령자를 비롯하여 세금부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적 배분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 책임있는 자동화(Accountable Automation) 관점에서 불평등 감소를 위한 재원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초연결 글로벌 네트워크사회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경우 특정한 국가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이익에 대한 공정한 납세부담을 지지 않고 과도한 초과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조세부과가 이루어져야 함

추진과제 | 접근성을 보장하는 범용설계 원칙과 스마트 돌봄기술 등의 공공활용 모색
3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 혜택의 보편적 향유를 위해 접근성을 보장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원칙과 스마트 돌봄기술 등의 공공활용을 모색한다.
□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술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외와 삶의질 격차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필요

  • 지능정보기술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투자 확대 필요

□ 추진과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도록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원칙과 최소 정보 접근 기준을 도입한다.
  •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디지털 편향성 등의 문제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향상, 정보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design for all)의 원칙과 표준을 도입함

  • 계층 간 디지털 디바이드와 정보통신의 사용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 정보 접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유 디바이스, 공공 통신망을 확충함

스마트 돌봄기술 등 복지기술의 공공활용을 모색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스마트 돌봄기술의 개발과 공공활용으로 돌봄서비스 질 제고 및 돌봄인력의 노동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사용자 참여형 기술혁신 방식인 리빙랩(living lab) 등을 통해 복지 수요와 산업영역 간 소통하는 접근을 활성화하며, 디지털기술 기반 돌봄시스템 전환을 위하여 기술개발-서비스전달체계-산업육성정책 간 인터페이스 설계가 필요함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위험의 변화 인지에 기초하여 복지수급자 선정기준의 자동조정과 Real-Time Analytics(RTA)

Ⅱ. 산업 혁신

1. 바이오 헬스

가. 변화전망

  • (개인·데이터 중심 헬스케어) 의료인·의료기관 중심에서 개인·데이터 중심의 헬스케어로 패러다임이 변화

    •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의료정보와 유전자 정보, 라이프로그 정보를 수집·입력·활용할 수 있는 PHR(Personal Health Record) 플랫폼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 향상될 것임

    • 건강정보 주권 향상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이어져 개인의 능동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임

  • (정밀의료의 실현) 유전자 분석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실현

    • 개인의 유전체 및 진료정보에 기반한 맞춤의료(유전체 의학)와 라이프로그 정보를 활용한 사전적 건강관리가 통합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인 정밀의료가 일반화

    • 개인 건강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관리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가능해 짐

  • (희귀·난치성 질환의 극복) 융합 혁신기술을 통해 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해짐

    • 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기술의 발달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하고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하는 등 근본적 치료가 가능해 짐

  • (헬스케어 혁신)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효과성·효율성이 증대됨

    • 진단과 치료용 의료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건강의 회복 기간도 단축될 것임

    •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등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신약개발 기간 및 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나. 우리의 현황

□ 취약한 법·제도 기반
  • 원격진료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료행위 범위의 불명확 등 규제 개선이 미흡하여 오랫동안 산업 활성화가 저해됨

    • 의료인 간 원격협진 외 원격진료 등 행위의 금지,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관련 서비스 활성화 저해,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으로 인한 데이터 연계·활용 한계 등 다양한 규제 장벽 존재

  • 바이오헬스 R&D 관련 법률의 개정 미흡으로 인해 R&D 및 사업화가 위축됨

    • 생명윤리법은 배아·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육성법은 2000년 이후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어 바이오헬스 기술발전 트렌드 반영 및 생태계 조성 등에서 한계

  • (인허가 평가 절차)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 속도와 현행 인허가 제도의 부조화가 발생

    • 기존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차별화되는 융복합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절차 마련이 미흡하고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 등 현재 인허가 절차 및 기간을 개선 중이긴 하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됨

□ R&D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
  • (사업화 미흡)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 효율성 저하

    • 다부처 R&D 체제*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연계에 기반한 최상위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여 바이오헬스 R&D의 전략성 및 추진력이 부족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14개 부처에서 관련 R&D 투자

    • 기초연구부터 개발, 시장 출시로 이어지지 않는 분절적 정책으로 인하여 R&D 성공률은 높으나 사업화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

  • (양적 성과 중심 R&D) 기술공급형 R&D 패러다임의 한계 노출과 국가 경쟁력 저하

    • 논문 및 특허 등 무형자산의 축적에는 성공했으나 사업화, 창업 등 경제적 효과 달성에는 미흡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음규제 환경과 연구 인프라 기반 바이오 분야 국가별 경쟁력 순위(’18)에서 우리나라는 54국 중 26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15위에서 매년 순위는 하락하여 UAE에 추월(Scientific American)

□ 혁신 인프라 구축 미흡
  •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기전 부재)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기본 데이터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으나, 데이터 표준화 및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활용 계획은 미흡함

    • 전 국민 건강정보, 인체 자원 정보 등 정밀의료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나,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연계·공유가 미흡

    • 의료기관별로 다른 EMR 체계로 인해 기관 간 의료 데이터의 연계·공유가 어려움우리나라 EMR 보급률은 71.3%이나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율은 4.8%(’15) 불과한 반면 미국의 EMR 보급률은 84%(’15)에 달하고 진료정보 교류율은 40% 상회

  • (초기 수준의 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헬스 생태계의 핵심인 의료기관 중심의 혁신 주체 간 협력은 초기 단계

    • 임상 수요에 기반한 아이디어 발굴, 임상연구, 연구 인프라 활용 등 의료기관의 역할 및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접근이 제한적이고 병원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들은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어 있으며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보류 중

□ 바이오헬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 및 대국민 소통의 부재
  •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기술의 도입 논쟁만 이어져 국민의 관심은 줄고 불안감만 가중됨

    • 원격진료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효과와 가치에 대한 관련 근거 기반 연구도 부재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통한 건강사회의 구현 및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권고 원칙
  • 국민 안전 및 건강 향상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책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헬스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이해 기반의 정책 추진
정책 제언

글로벌 수준의 규제 선진화

  •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규제 선진화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의료정보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 및 지원
  • 개인 건강주권 보장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바이오헬스 연구 성과의 상용화 역량 강화

  • 혁신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 인프라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핵심으로서 의료기관의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사회수용도 제고

  • 바이오헬스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 및 사회적 소통 강화

1) 권고원칙

□ 국민 안전 및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정책의 혁신
  • 국민의 안전 보장과 건강 향상을 위한 바이오헬스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점검 및 선제적 대응

    • 바이오헬스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 등 혁신에 따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

□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헬스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혁신적 기술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통제·활용하는 방향으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 정부·의료 공급자 중심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의 역할은 자가 건강관리자로 변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보험 적용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이해를 토대로 바이오헬스 정책 추진
  •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개선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 수용성을 높이고 적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요

    • 국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치와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여 국민들의 무관심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해력 제고와 수용성 증진을 도모해야 함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바이오헬스
1 정부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규제를 선진화해야 한다.
□ 필요성
  • 바이오헬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산업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 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 등 혁신기술 및 제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이 사실임

    • 규제기관의 전문성 등 규제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혁신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간 경계가 약화되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 현재 인허가 제도 및 인프라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R&D와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들의 개정도 시급함

□ 추진과제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선진화해야 한다.
  • (규제관리 전문성 강화)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제의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

    • 부족한 혁신 의료기기 및 신약 인허가 심사 인력의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규제기관 내·외부 인력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학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전문성 있는 심사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

    • 미래 트렌드에 따라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상시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이 필요

  • (인허가 제도 선진화) 신약 혹은 의료기기 인허가 및 수가 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 을 허용함으로써 초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

    •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혁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신속 허가제도 등 인허가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선제적 개선이 필요

    • 바이오헬스 신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체외진단기기로 한정되어 있는 ‘先진입 - 後평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시장 형성 및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 보험 수가 반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 바이오의약품, 첨단 재생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 ‘첨단재생의료법’의 통과로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개정과 바이오헬스 R&D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필요

    • ‘가명정보’ 활용 및 건강·유전 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의 재정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의료행위의 범위 명확화 및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의 개정도 필요

  • 미래사회의 불안정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능력 향상 및 이를 위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회서비스 확대, 인적 자본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생애주기(아동기, 근로연령기, 노년기)별로 각 시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검토하여 아동수당, 청년수당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초연금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보편적 생애이용권 도입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의 불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경과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과제 |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2 정부는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필요성
  • 유전체 정보, 의료정보, 라이프로그 등 개인의 건강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자료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개인의 권한을 점점 늘리는 추세임

    • 개인에게 의료정보에 관한 주권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대량의 건강정보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고 교류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환자가 능동적 진료과정 참여 및 자가관리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함

  •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연계뿐만 아니라 분야 특성상 규제와 보험까지 포괄하는 바이오헬스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하지만 부처별 분절화된 지원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존재함

□ 추진 과제
의료정보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를 지원해야 한다.
  •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정보의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해 데이터 활용 전주기(수집·관리·연계·활용)에 걸친 표준화 필요

    • 의료기관-의료기관, 의료기관-민간사업자, 개인-민간사업자 등 서로 다른 주체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의료 데이터 인증, 입·출력 프로토콜의 표준화 등 다양한 레벨에서 상호 운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표준화 방안이 중요

    • 표준화뿐만 아니라 기관 및 개인의 신원 확인 및 인증을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비대면 인증 시스템의 개발과 공공기관에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Open API 시스템 구축도 중요

    • 현재 추진 중인 진료 정보교류사업 및 EMR 인증제를 확대하고 향후 개인 건강정보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및 지원

개인 건강정보 주권 보장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 개인의 건강 주권 보장을 위한 바이오헬스 R&D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 규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바이오헬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프라를 조성할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컨트롤타워는 관련 부처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정책 조정과 실행까지 가능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설립이 되어야 유의미한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정부 부처들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들 외에는 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주기 연계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추진과제 | 바이오헬스 연구 성과의 상용화 역량 강화
3 정부는 바이오헬스 연구 성과의 상용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필요성
  • 근거중심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주요 단계로서 임상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선진국은 국가 주도 임상연구 지원과 투자가 활발하며 초기 임상연구의 허용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등 혁신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되어 임상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하위법령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바이오헬스 산업은 R&D와 사업화의 일원화 지원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화 지원 체계가 미흡함

    • - 바이오헬스 생태계의 핵심인 의료기관을 산학연과 연계하여 인프라와 연구 성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방형 혁신 구축이 초기 수준이며 의료기관의 연구성과를 상용화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함

□ 추진과제
혁신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중개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주요 단계인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으로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한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바탕으로 빠르게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법적으로 가능해 짐

    • 체계적인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의료기관을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핵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 의료기관 중심의 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과 연구 성과의 상용화 역량 강화 지원

    • 개방형 혁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협동연구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관 연구 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중심 병원 등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R&D와 사업화 간 선순환 구조 마련

  • 의료기관과 타 산업을 연계한 바이오헬스 R&D 협력 활성화

    • 바이오헬스 산업은 헬스케어와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므로 타 산업연계 기반 바이오헬스 R&D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과제 | 바이오헬스에 대한 국민과 사히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4 정부는 바이오헬스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증 등 국민들은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R&D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

  • 의료·바이오 분야 신기술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국민 소통이 부족했고 규제 개선도 미흡하여 이해당사자간 장기간의 의견 대립에 따른 의료영리화 등 국민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부각되고있는 상황임

    •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상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함

□ 추진과제
바이오헬스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 및 사회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 및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능동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시급

    • 바이오헬스 기술이 제공하는 가치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할 필요

    • 국민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장치 마련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바이오헬스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지식의 함양을 고취

2. 제조

가. 변화 전망

  •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제조개념의 파괴적 변화가 진행 중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통합)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다양한 정보의 획득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해지며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조화 등 산업 간 경계가 불명확해질 것으로 전망

    • (제조 범위의 확대) 제품생산의 개념인 전통적 제조 활동이 제조업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라 제조 관련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12년 기준 미국 제조업체는 이미 R&D, 제품 설계 및 디자인, 마케팅, 고객지원 등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34% 이상을 담당(McKinsey Global Institute, 2012)

  • 제품과 소비가 일회성 판매 대상에서 지속적 가치 창출 대상으로 변화

    • (새로운 유형의 제품 등장) 센서와 데이터를 통해 제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통한 사용자 경험의 개인화, 작동의 최적화 및 자율적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스마트 제품이 등장

    • (가치 중심의 소비패턴) 기존 소유 중심의 소비에서 제품연계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만큼을 이용하는 방식의 소비패턴이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

  • 기업 간 협업 방식은 플랫폼 기반 수평적 협업 중심으로 변화

    • (개인 맞춤형 주문생산) 제조공정에서 전면적 적용이 가능해져 복잡한 공정을 요하는 제품의 맞춤형 생산까지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 (개방형 협업)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요구됨에 따라 제조 생태계 차원의 개방형 협업 확대 전망제조만을 수행하는 전문 제조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로 공장 없는 제조업, 1인 제조업 시대가 야기될 것으로 기대

    • (협업을 통한 지속적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과 지속적 혁신 능력의 확보가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나. 우리의 현황

□ 성장한계에 직면한 제조업
  • (양적·질적 침체) 생산 및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의 지속적 동반 하락에 따라 역동성과 성장성 측면에서도 침체의 문제를 노정하기 시작

    •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이 2030년 1.9%, 2040년 1.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제조업 부가가치율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성을 반영하는 총부가가치 증가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 ’16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7번째에 해당

  • (불리한 대외 환경) 국제 통상환경, 경쟁국과의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협 요인에 직면해 있는 상황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에 따른 불공정경쟁 등 대외적 시장 교란 요인이 상존중국 경제의 팽창과 과잉공급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대두

  • (디지털 전환의 정체)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으로의 이행에 있어 우리나라는 정체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2008년-2015년 기간 60개국 대상으로 디지털 시장 수준과 발전 속도를 평가한 디지털진화지수(Digital Evolution Index, DEI)에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높은 디지털화 수준에도 불구 향후 성장 속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미진한 서비스화로 여전히 제조 중심의 제조업
  • (높은 기존 주력산업 의존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미진해 제조 중심의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유지※ 특정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집중도가 높아 제조업 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 수가 5개로 일본(3개), 미국(2개), 독일(2개) 대비 주력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제조업 서비스화 저조)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서비스 융합을 추진하는 선진 제조국과 달리 우리나라 제조업은 서비스와 연계성이 낮은 상황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는 0.23으로 프랑스(0.52), 미국(0.41), 독일(0.40), 일본(0.40)은 물론 중국(0.29), 멕시코(0.25)보다도 낮음

□ 공급자 중심의 제조방식과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협업방식 지속
  • (저조한 혁신활동) 소비자 의견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제조기업의 혁신 활동이 저조하며 특히, 유연한 생산시스템의 구축 등 공정혁신이 취약

    • 제품 및 공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7년 기준 OECD 36개국 가운데 24위(34.6%)에 불과(OECD Innovation Indicators, 2017)우리나라의 공정혁신 수준은 35개국 가운데 30위(16.7%)로 최하위권으로 분류

    • 스마트 팩토리의 보급·확산 등 높은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 신공정 관련 혁신 대비 기존 공정의 유지를 위한 혁신 비중이 높은 한계를 노정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수행된 우리나라 제조업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공정분야의 비중이 증가했으나 대부분은 제품개발 관련 분야로 조사됨

  • (수직적 산업생태계 고착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협업 방식 지속과 함께 협업 대상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 부족은 대기업의 내부화 경향 심화 요인으로 작용

    • 향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활용 계획에도 불구 아웃소싱 활용 경험 제조업체의 66.7%가 외주 업체와의 유기적 연계체계 미흡으로 매칭 곤란을 경험(KIAT, 2017)

    • 우리나라 제조지원 및 사업서비스 분야의 역량 부족은 제조기업의 개방형 혁신 추진을 제한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수행된 우리나라 제조업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공정분야의 비중이 증가했으나 대부분은 제품개발 관련 분야로 조사됨

□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미흡
  • (인력부족과 재교육 시스템 부재) 기술적 대응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달리 스마트 제조혁신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진

    • 지능정보기술, 스마트제조기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 대비 인재양성, 재교육 등 미비,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용변화 따른 정책적 대응 부족 등의 문제 노정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경계를 초월하는 스마트제조 강국
권고 원칙
  • 제조의 고부가가치화 (스마트 제조혁신)
  • 협업방식의 혁신 (스마트 관계 혁신)
  • 일터의 혁신 (스마트 일터 혁신)
정책 제언
  •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 확대 및 강화
  • 지속가능한 보급사업
  • 공급산업 육성
  •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촉진
  • 연결의 ‘장’ 마련
  • 촉진을 위한 제도
  • 산업플랫폼 구축
  • 민간-공공 협력구조
  • 개방형/글로벌 호환
  • 제조 빅데이터 구축
  • 공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
  • (사이버) 시큐리티 보장
  • 체계적인(재직자) 교육 및 훈련
  • 기존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재교육
  • 데이터 활용 등 전문 교육

1) 권고원칙

□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제조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 부문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

  •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본적 제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등 기업간 협업방식의 혁신 추진
  • 제조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혁신의 주체 역할을 담당하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혁신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간 다양한 협업을 촉진하고 공정한 참여와 보상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유연한 일터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일터의 혁신 추진
  • 부가가치 창출 방식과 기업 간 관계의 변화에 대응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확보와 일터에서의 혁신 추진 전략의 병행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적(人的) 역량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및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업무 능력 제고와 함께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재교육 실시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 수준 제고를 도모
1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ㆍ확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공급 산업의 육성으로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Smart Factory Ecosystem) 수준 제고를 도모한다.
□ 필요성
  •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 운영의 지능화, 유연화, 최적화, 효율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고객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가능케 함

  • 스마트 팩토리 공급산업의 육성과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강화로 제조업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 스마트 팩토리는 모든 제조 과정을 포함하는 제조생태계를 의미하며 공급산업의 역량이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의 수준제조업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

□ 추진과제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사업과 함께 엄격한 사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국내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를 구축한다.
  • 성공모델 제시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사업의 지속적 추진

    • 특히, 상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소극적인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급ㆍ확산을 강화함으로써 제조업 가치사슬 고도화 촉진

    • 확실한 성공모델의 발굴과 홍보를 통해 현재의 정부 중심 확산을 민간의 자발적 확산으로 연계

    •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와 지원으로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

    • 스마트 팩토리 관련 국내 고급 인력의 양성과 동시에 재직자 대상 단계별 및 수준별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팩토리 보급ㆍ확산 효과의 제고 및 지속성 확보

  • 우리나라 자체적인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 구축

    • 공급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제조 생태계의 역량 제고는 물론 제조지원서비스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

추진과제 | 국내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협업 기반 마련
2 개별 혁신 주체의 역량 결집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내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 추진배경
  • 전통적 제조 가치사슬의 붕괴와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가 필수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 기업, 공공연 등은 “나홀로” 성향이 강해 협업을 통한 혁신 역량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됨국내 대학의 기술이전은 미국의 5%, 출연연 R&D 가운데 공동연구는 8.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은 27위 수준에 불과함(2017-2018 국가 혁신역량 순위, 세계 경제포럼)

  • 따라서 혁신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 대·중·소 기업 등 모든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추진과제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Open Innovation Network)를 구축하고 참여 주체간 상생의 수평적 협업 관계를 재정립한다.
  • 다양한 참여자의 분산형 R&D 개발 추진

    • 특정 제품개발에 다양한 연구개발자의 참여가 가능한 R&D 지원 시스템 구축

  • 스마트제조 분야 집중지원과 전통 제조 분야의 단계적 참여 방안 마련

    • 벤처 인큐베이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제조 강소기업이나 벤처에 대한 판로 개척과 함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전통 제조 분야 주력 기업 대상 신사업 발굴, 사업 분야 변경을 위한 재교육과 컨설팅 제공으로 혁신 네트워크 중앙으로의 이동을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협업 관계 재정립

    • 대기업이 주도적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모색

    •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사슬(Cooperative Chain)의 구축으로 상생의 협업 관계 정립

추진과제 | 가치창출 플랫폼 구축 지원
3 공공 산업데이터의 활용으로 산업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창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 필요성
  • 산업플랫폼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통 핵심 기술의 체계적인 공유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제조나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가치창출 플랫폼을 의미

    • 지능정보기술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

  • 따라서 공공 산업데이터를 기초로 사용자 간 또는 기술 간 네트워킹을 통해 스마트 혁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산업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

□ 추진과제
사회적 현안과 연계된 산업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친화적 운영을 통해 기업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 개방형 온-디맨드(On-Demand) 기반의 산업플랫폼 구축 지원

    • 모빌리티, 에너지, 스마트시티, 신소재, 빅데이터 등을 제조 산업과 연계하고 사회 문제 해결형 대상 선정으로 사회적 현안과 산업플랫폼 연계

  • 개별 산업기술과 국가 R&D 지원 프로그램을 플랫폼 중심으로 지원

    • 정보통신기술(IT)과 운영기술(OT)을 통해 제조혁신, 제조-서비스 융합, 실시간 데이터 기반 자원 등 을 공유

  • 대·중소벤처 기업 간 그랜드협력 모델로서의 산업협력 플랫폼 구축

    • 플랫폼 제공자는 핵심역량의 연결을 기획하고, 정책 예산은 일괄 지원하되 기획, 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및 이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민간 중심의 시장친화적 운영을 지향글로벌 진출 및 초기 인프라 투자(대기업), 세부 핵심기술 개발(중견·중소), 신산업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벤처)

추진과제 | 데이터기반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기반 마련
4 실시간 제조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의 마련으로 데이터기반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 필요성
  •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기업 간 데이터 공유가 새로운 혁신 창출 및 데이터 주도 경제로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 주요 제조선진국의 제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빅데이터 R&D 전략(美), 데이터경제 육성전략(EU), Society 5.0 실현 데이터 활용 전개(日),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中)

    • 제조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제품개발비의 50%, 운전자본의 7% 이상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추진과제
제조 관련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공공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한다.
  • 산업 및 제조 현장 중심의 실제 데이터(Real Data) 구축

    • 제조 관련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통해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 빅데이터 확산·촉진 인프라 구축

    • 제조데이터 구축이 곤란한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을 매개로 관련 산업 빅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 전문센터 등의 구축과 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민간과 공공을 연계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 민간-공공 연계 개방형 데이터 기반 구축, 보안체계 강화와 제도적 정비, 선도 기술 확보와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통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 새로운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 및 확보 방안 마련
5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재직자 교육과 훈련으로 직무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능력을 제고하며 새로운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필요성
  •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활발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교육훈련, 저숙련 노동자의 유연한 고용 관계 관련 비용 중심의 전략에 집중

    • 시장의 빠른 디지털화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적응능력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OECD PIAAC

  • 평생학습체계 개념의 인재 육성과 지능정보기술 적용에 따른 업무 수행 조건의 변화와 혁신 대응을 위한 인력 확보방안이 요구됨

□ 추진과제
기업 친화적 재직자 교육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제공한다.
  •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 주도 맞춤형 재직자 교육훈련 설계

    • 새로이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을 명확히 식별하고 외부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재직자 교육훈련을 설계

  • 학습 과정 전담 외부 기관 활용 지원

    • 재직자 교육과 업무 공백에 따른 손실, 외부기관 제공 프로그램과 기업 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능력의 불일치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해결

  • 재직자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한 관련 기업 및 종업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이며 지속적 교육훈련을 유도

    • 특히, 旣 추진중인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사업과 연계해 재직자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운영 역량 제고

3. 금융

가. 변화 전망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회 요인
  • 모든 것이 연결되고, 고도로 지능화된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금융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음

  • 금융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테크핀 등 다양한 개념으로 진화

    • 기존 금융기관은 과거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서 금융산업 전반을 견인하고, 핀테크 업체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

    •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금융 거래나 자산관리, 또는 대출방식 등이 변화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모델 등장

    • 특히, WEF(2015)에서는 이러한 핀테크가 금융서비스의 핵심 기능별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 금융서비스의 핵심기능과 혁신 흐름 ]

추진과제 |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핵심기능 금융서비스의 혁신 흐름
결제 무현금시대(모바일결제 등)
새로운 결제수단 등장(가상화폐 등)
보험 보험의 가치사슬 분화(모집, 인수, 해지 등이 분화)
기기와 통합하여 연결성 증가(스마트카 보험 등)
예금 및 대출 새로운 대출수단 등장(P2P 랜딩 등)
고객의 기호 변화(모바일 중시 등)
자본조달 대체자금조달 수단(크라우드펀딩 등)
자산관리 대체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 프로세스 외주화(오픈소스 활용 등)
시장조성 시스템 고도화(인공지능 등)
매도자와 매수자 연계 플랫폼 고도화

자료 : WEF(2015),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How Disruptive“

□ 디지털화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용이
  • 소득/지출 등 개인정보 확보와 이에 대한 분석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고객 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 기능별로 세분화되었던 서비스들이 복합금융서비스로 영역이 확대되는 재종합화(rebundle)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동성 예금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투자/자산관리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로 변화될 것임

  • 금융기관 내부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이종 산업 간 제휴와 협업이 활성화 될 것임

    •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역량 및 정교한 알고리즘 개발 역량 확보가 필요함

    •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가 구축될 것임

□ 기술, 혁신성에 바탕을 둔 혁신 금융의 활성화
  • 기업금융은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적 금융으로 변모

    • 기업의 매출 및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금융에서 벗어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투자

  • 투자기관은 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로 M&A, IPO 등 특화된 자금조달 수단 제공 등으로 그 역할이 변화

□ 기업 성장단계에서 장기 시계를 갖는 인내 자본의 역할 강조
  • 정책금융은 혁신 금융의 조력자로서 역할 재정립

    •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이 투자를 주저하는 신기술과 프로젝트를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야 함

□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적 네트워크 시장 한계 극복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 활용으로, 금융기관은 인적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신용평가 역량을 자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해외 진출과 성과 창출 가능성 제고

    • 이에 더해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금융기관은 이들과의 동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전자상거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등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금융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불완전정보가 대폭 해소되었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는 금융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인프라 조성이 요구됨

    • 리스크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리스크 공동 관리 체계 모색 필요

    • 다만, 중앙집중형 리스크 공동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인한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업무 수행 인력의 재교육/재배치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며, 동시에 Big Brother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해소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나. 우리의 현황

□ 혁신 없는 금융
  • 잃어버린 7년, 카드 사태 이후 데이터 기반 혁신 사업 위축

    • 2013년 대한민국 주요 카드사(KB국민, 롯데, NH농협)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강화된 내부 규제 및 데이터 이용 제한그러나 해외금융기관에서는 내외부 데이터를 접목하여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위험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국내 금융(은행)은 가계대출 및 담보·보증 중심의 보수적 자금 운용

    • 특히, 외환위기 이후 혁신을 촉진하는 생산적 방향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수익 창출은 용이한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운용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60% 내외가 주택담보 대출

□ 차별성 없는 보수적 상품
  • 금융 수요에 대응한 소비자 맞춤형 상품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금융상품 제공

    • 금융기관이 상품/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경쟁하기보다 유통과정에서의 판매 경쟁만 치열자본시장은 혁신자본 공급과 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투자은행(IB)의 역할보다 단순히 증권 거래 중개 중심의 영업 영위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은 태풍이나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생명보험은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에 크게 노출

  •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가격 개입(예: 카드가맹점 수수료)이나 후견주의(paternalism)에 기초한 과도한 규제 등에 기인

    • 그동안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율을 낮춤과 동시에 영세 가맹점의 포괄 범위를 확대

□ 내수 위주 금융
  •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내수 위주 금융

    •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점포는 2013년 147개소에서 2017년 181개소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상업은행인 일반은행은 지점이나 현지법인 중심으로, 국책은행인 특수은행은 사무소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

    •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나타내는 초국적화 지수(Trans-nationality Index)를 보면, 주요 해외은행들은 대부분 30%를 초과하는 반면, 국내은행은 8.5%(‘18년)에 불과주요 해외은행의 TNI는 UBS 76.5%(’06년), Deutsche 75.2%(’06년), HSBC 64.7%(’12년), Citigroup 43.7%(’12년), MUFJ 28.7%(’12년)
    •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 선진국으로의 진출은 둔화
  • 수익구조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한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목적 달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해외 진출지역이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이 많고 국내 기업 현지법인의 금융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

□ 혁이미 나타난 금융 소외 계층
  • 인공지능,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한편, 이들과 경쟁하는 기존 금융기관도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지점 수를 축소하거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 이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활용에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금융서비스에 소외되는 현상 발생

    • 연령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률은 높은 반면, 60대 이용률은 매우 낮음

    • 개인화/실시간 신용 판단이 가능하게 되면서 ‘리스크 범위외 고객’이 금융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향후 예상됨

  • 또한, 금융기관 지점 수 축소에 이어 자산관리, 보험/증권 상품 설계, 보험 판매 등 금융 산업 전체에서 인력의 재배치와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증가할 것임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데이터와 혁신 중심의 좋은 금융
권고 원칙
  • 혁신 친화적 규제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의 유연화)
  •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자본
  • 모든 국민을 위한 금융 (금융 소외에 대한 안전망 구축)
정책 제언

글로벌 수준의 규제 선진화

  • 데이터 소유권 변화 대응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
  • 핀테크 등 새로운 시스템 규제의 유연화
  • 혁신금융을 통한 기업 금융 고도화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안전망 확보

1) 권고원칙

□ 데이터와 혁신 중심의 좋은 금융
  • 변화전망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데이터와 혁신 중심의 좋은 금융”이라는 비전하에 “금융의 혁신, 혁신을 위한 금융”이라는 목표를 설정, 추진해야 함

□ 혁신 친화적 규제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의 유연화)
  • 최근 금융시장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또는 테크핀 등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이 개발, 도입되고 있으므로,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에 친화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규제의 유연화를 통한 금융혁신은 금융소비자나 금융제공자 모두에게 편익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새로운 직무도 제공할 것임

□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자본
  • 유형자산보다 아이디어나 지식 등 무형의 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자본의 중요성이 제기됨

  • 혁신성장을 유인할 스마트자본은 신용평가 역량 제고 등 기업금융의 고도화나 정책금융의 역할강화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임

□ 모든 국민을 위한 금융(금융 소외에 대한 안전망 구축)
  • 산업의 혁신과정에서는 혁신의 편익도 있지만, 혁신으로 인해 소외받는 계층도 나타날 수 있기에, 이에 대응한 안전망 구축도 고려해야 함

  • 다만,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서 금융과 복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1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이 금융에 적용,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필요성
  • 빅데이터/인공지능이나 보안 및 인증 등의 기술이 금융과 결합되면서, 금융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금융혁신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인프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도 부진하여, 이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

□ 추진과제
데이터 소유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
  •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필요

  •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활발히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금융 분야의 발전 및 그 혜택의 고른 향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되 결과에 대한 조급성은 버릴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 사회의 논의 향방에도 주목하고 필요하면 논의를 주도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도 진행

  •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금융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금융보안원의 ‘데이터 거래소’, 금융결제원의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데이터 활성화 지원 인프라를 확장

핀테크 등 새로운 시스템이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의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의 특정 분야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언번들링과 새로운 융복합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리번들링(re-bundling)을 금융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금융업 인허가 제도(예, Small License)를 모색할 필요

    • 현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 등을 활용한 테스트만이 가능한 상황

  • 핀테크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이를 금융업 내에서 포섭할 수 있는 인허가 제도를갖출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인허가 제도는 핀테크의 미래 모습 변모에도 인허가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야 함

추진과제 | 기업금융의 고도화 또는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모색
2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금융의 고도화, 또는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 필요성
  • 창의적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은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며, 성공 가능성도 크지 않음

  • 그러나 창의성, 신속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경제 주체의 한 축이므로,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 강화가 필요

□ 추진과제
기업 금융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금융을 추진해야 한다.
  •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금융은 금융이 가진 경험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한 위험 수취(risk taking)가 필요한 영역

  • 아이디어나 창의에 기반한 스타트업들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기업금융의 고도화가 절실

    •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선별 능력을 제고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위험뿐만 아니라 성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신용정보 DB 구축도 요구됨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투자를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장기 저성장 등으로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 발굴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책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처럼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충격과 그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임

  • 정책금융이 혁신성장 분야에 인내자본 또는 모험자본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자금을 혁신 분야로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정된 정부 재원을 감안하여, 금융과의 유기적 결합 즉 정책금융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혁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지만 리스크가 커서 민간부문의 선도 투자가 어려운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선도 투자 필요

추진과제 | 금용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언전망 기반 확충
3 거래의 비대면화 확산이나 신용평가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이미 나타났거나 향후 나타날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 필요성
  • 지점 수 축소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으로 인해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라 금융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등장하고 있음

  • 향후에는 금융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요구됨

금융 소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의 확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미래 금융은 어느 단계까지는 금융 소외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나,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

    • 금융이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경우 금융 소외에 대한 이슈가 복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에서 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담당해야 할 부분 중에 현재 금융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금융과 복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4. 모빌리티·물류

가. 변화전망

  • 자동차 기술 및 ICT의 발전, 안전·편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교통사고 저감 필요성 확산 등에 따라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전환

    •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는 친환경, 공유경제, 온디맨드, 연결성, 자율주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은 제조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

  • 자율주행차(트럭), 무인 운전 모노레일, 개인 대중교통(PRT: Personal Rapid Transit), 하이퍼루프(초고속열차), 전동 휠,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 소형 개인 교통수단(micro personal mobility), 플라잉 카, 수송용 드론, 배송로봇,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스마트 컨테이너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수단이 실현되거나 연구되고 있음

  •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물류 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다양한 교통물류 정보 데이터의 생성, 교환을 통해 하나의 모빌리티 비즈니스로 통합하는 서비스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산업구조 및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

나. 우리의 현황

□ 미래 변화 관점에서의 글로벌 모빌리티·물류 시장 대응 부족
  • 친환경/자율주행 모빌리티 수단의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함

    •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미국, 유럽은 물류부문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 자율주행차 배달 서비스 등이 시범운영되고 있음

    • 다임러 벤츠(Car2Go)와 BMW(Drive Now), GM(Maven), 폭스바겐(Moia), GM(Lyft), 도요타(Uber, Grab), 현대기아차(Grab, Ola)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자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거나 모빌리티 업체에 투자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모빌리티 사업에 참여 중

  • 향후에는 금융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요구됨

[ 자동차 제조업체의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투자 현황 ]

자동차 제조업체의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투자 현황 | 제조사, 모빌리티 서비스, 서비스 내용
제조사 모빌리티 서비스 서비스 내용
다임러 벤츠 Car2Go Daimler AG의 자회사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 제공
BMW Drive Now BMW 소유의 독일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GM Maven GM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폭스바겐 Moia 폭스바겐 그룹이 운영하는 모빌리티(카풀) 서비스
토요타 Uber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
Grab 동남아의 승차 공유 서비스
현대기아차 Grab 동남아의 승차 공유 서비스
Ola 인도의 승차 공유서비스

주) Car2Go와 Drive Now는 2019년최근 합병되어 Share Now로 이름이 변경되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은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핀란드의 Whim, 스웨덴의 Ubigo, 싱가포르의 Beeline 등 여러 교통수단을 연계한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초기 단계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 중

    • 차량/자전거 공유에서 시작된 모빌리티 서비스는 카풀 서비스, 주차 예약 서비스, 공항 픽업 서비스, 세차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

    • 그러나, 시장 확산 속도와 규모 관점에서는 선진 시장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서비스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다양한 국내 플레이어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 우수한 기존 모빌리티 인프라 활용 부족
  •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경쟁력 보고서 등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시설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첨단 교통수단의 기술경쟁력 및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 등의 교통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초기 단계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 중

    • 차량/자전거 공유에서 시작된 모빌리티 서비스는 카풀 서비스, 주차 예약 서비스, 공항 픽업 서비스, 세차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

    • 그러나, 시장 확산 속도와 규모 관점에서는 선진 시장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서비스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다양한 국내 플레이어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 모빌리티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예: 카풀, 퍼스널 모빌리티)은 전통적인 서비스 공급자(택시)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과 이용자의 안전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

    • 모빌리티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혁신의 사회적 수용성(사용자 인식전환)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필요

  •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교통 서비스와 카셰어링, 카풀 서비스 등 민간 교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교통 정보 데이터 공유 문제, 요금 정산 문제, 기존 운송서비스 제공자와의 갈등 문제, 지역별 차별화 방안 등 사전에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

□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의 지역적 한계
  • 대부분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기초 인프라 부족,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성 부족, 수요 부족에 따른 수익성 문제 등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가 어려움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및 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완화가 필요

  •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의 입지적 특성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모빌리티 혁신의 테스트 베드로 적합한지 검토 중이며, 일부 스마트시티 사업 규모의 축소 가능성도 존재

    • 중앙과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 투자를 지양하며,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추진 필요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新영역 창출, 혁신, 상생의 미래 모빌리티·물류 선진국가
권고 원칙
  •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비전 제시 및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 모빌리티·물류 혁신 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상생 기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제언
  •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모빌리티·물류 특구 지정
  •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민간 모빌리티 혁신 역량을 강화 지원
  • 상생과 균형의 모빌리티·물류 산업생태계 조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공급체계 조성

1) 권고원칙

□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의 모습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연계된 기회요인과 단계적 준비를 구체화하는 로드맵 마련을 권고
  • 자율주행 등 파괴적 신기술이 가져올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의 단계적·구체적인 모습,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회 영역들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

    • 산학연 및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관련 부문이 필요한 준비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신 모빌리티·물류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세부 영역의 단계적 목표를 구체화

    • 이러한 로드맵은 국가차원의 목표부여가 아닌 미래모습 및 기회영역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산업 진화에 따른 보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로드맵 상에서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혁신의 모습을 구체화하며, 신 서비스·기술의 국민 체감 확대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의 설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수용성 강화 추진

    • 단기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교통물류 취약 지역에서의 신 서비스 우선 적용 등 가시적인 성과 기반의 선순환 모멘텀의 확보와 사업 추진 및 검증을 통한 완성도 제고

□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및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에 대한 플레이어들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추진을 권고
  • 모빌리티·물류 자체를 플랫폼화하여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다각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할 수 있는 저변을 구축

    • 모빌리티·물류 신 서비스와 자율주행 혁신기술 등이 기업 및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서비스·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성화 정책 지원이용자 측면) 새로운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자체의 제공 및 파생 서비스 개발, 기존 서비스 위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창출, 신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UX 등(인프라 측면) 차량/이용자/인프라 Data 연계 활용, 자율주행용 고정밀/실시간 지도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혁신 등 ※ (핵심 부품 및 기술측면) 자율주행차 센서류, 제어기 SW 및 시스템연계, 차세대 관제시스템 등

    • 기존 업체는 물론 신규 스타트업들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 및 시험·실증 가능 장소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효과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활용지원 추진

  • 모빌리티·물류 산업 밸류체인 내 유망 플레이어 대상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며, 일회성 지원 중심이 아닌 연관 기업간 비즈니스 관계 기반의 협업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성장 추진

    • 현재의 R&D 과제 중심의 정부지원에서 탈피하여, 신규 플레이어들의 시도가 다각적으로 알려지며 옥석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 생태계 연계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

□ 상생에 기반한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권고
  • 모빌리티 산업 패러다임 전환 전개에 따른 시기별 일자리 감소·증가가 함께 검토되는 Two Track관점의 논의와 정책설계를 추진

    • 자율주행기술 및 신 서비스가 촉발할 기존 교통물류 일자리 감소 측면, Level 5 완전무인운전 이전에 자율주행·자동화 기술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동가능 연령 연장, 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고려

  • 기존 모빌리티·물류 업체들이 혁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스스로 변환(tansformation)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

    •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정보서비스 시스템 및 이용자들의 높은 정보 활용도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에 민간의 다양하고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여 이용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되어 갈수 있도록 정책 추진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제도개혁 로드맵 수립
1 모빌리티·물류 혁신의 확실한 미래상을 민관이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한다.
□ 필요성
  •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회 영역과 국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신산업 육성을 위한 확장성, 범용성 기반 국가공용플랫폼 구축, 산업융합생태계 조성, 신개념 운송수단 기술개발 여건 개선 및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 공유

  •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조성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미래적 모빌리티·물류 혁신 시도의 선적용과 국민의 실제 체험 확대 등 스마트시티를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적 테스트베드로 활용 필요

□ 추진과제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한다.
  • 모빌리티·물류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설계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쉽게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검토

    •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실험적 규제개선이 실제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업 평가 기준 마련 및 성과 평가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모빌리티·물류 특구 지정으로 혁신적 모빌리티·물류 서비스의 빠른 확산을 도모한다.
  • 전기, 수소 등 신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확산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충전인프라 및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스마트 모빌리티·물류 특구” 지정을 통해 국민체감형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도시기반 조성 및 서비스 구현

    • 세종, 부산 등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차세대 통신 서비스 기술과 결합한 모빌리티 혁신 시범사업 시행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특구가 하나의 모빌리티 서비스 전시장 역할을 하며 국민들이 모빌리티 서비스 효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자율주행차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셔틀, 교통관제, 군집주행, 로봇택시, 자율주행 카셰어링 등 신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증 및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화 추진

추진과제 | 민간의 모빌리티·물류 혁신 역량 강화 지원
2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모빌리티·물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필요성
  • 범부처를 총괄하는 모빌리티·물류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 거버넌스 필요

    •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선 사항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지자체의 별도 규제 적용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등 협력적 노력 필요

□ 추진과제
모빌리티·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범부처 총괄 모빌리티·물류 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하며 기존 및 신규 사업자간의 갈등조정 및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도출 노력

  • 중앙정부는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프로젝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모빌리티 수단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표준 확립

    • 지자체는 민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지역 대상 모빌리티 혁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공공은 모빌리티·물류 사업을 직접 주관하려는 노력보다는 스마트 시티,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모빌리티·물류 기반 구축 및 모빌리티·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연결성 제고, 미래형 모빌리티의 대중화 및 모빌리티·물류의 공공성 강화, 모빌리티·물류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연구개발 조세감면, 일자리 창출 신산업 조세혜택 등 세제 지원 역할 담당

    • 민간 기업은 모빌리티·물류 하드웨어 생산 경쟁력 강화, AI-빅데이터 기반 정보통신 융합 및 기업간 제휴를 통한 다양한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발굴, 서비스형 모빌리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업간 제휴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역할 담당

민간 모빌리티 혁신 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쓴다.
  • 다양한 모빌리티·물류 수단의 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물류 기술의 통합적 운영과 관리, 모빌리티·물류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공유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데이터 및 공적자산의 민간개방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모빌리티·물류 수단의 전략적 국산화를 위해 기술적 자립도가 낮은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국산화된 부품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 GPS, 레이더, 카메라 등 주행환경 인식 분야,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분야 등의 인력, 네트워킹화에 따른 자동차 정보보안 인력, 자율주행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에 따른 운용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 차세대 통신서비스 및 ICT 신기술 활용 등 타산업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연결성 기반 신규 서비스·비즈니스 영역 발굴

추진과제 | 모빌리티·물류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3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상생과 균형의 모빌리티·물류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 필요성
  • 우리나라는 아직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토대가 척박해서 신규 서비스 공급자들의 생존력 강화와 시장 확대가 필요한 상황

  • 모빌리티·물류 혁신 비즈니스 협업 및 투자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 강소 모빌리티·물류 혁신기업 창출 필요

□ 추진과제
다양한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모빌리티·물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 모빌리티·물류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창의적으로 서비스를 개발, 적용, 활용 모색할 수 있도록 기업간 제휴를 통한 부가서비스 발굴 노력을 유도

    • 강소 모빌리티 혁신기업 창출을 위한 성장자금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및 효과적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공급자 창출 활성화

  • 국가 차원의 단계적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 대응 로드맵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 신 서비스 등 핵심 변화 요인에 기반한 일자리 변화 모델 구축

    • 신 영역 중심의 인력 이동 및 신규 인력기반 육성, 기존 업계의 일자리 감소 대책 등 구체적 정책으로 연계

모빌리티·물류 혁신의 지역적 불균형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공급체계를 조성한다.
  •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인구고령화 및 교통복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지원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공급체계 조성

5. 농수산식품

가. 변화전망

□ 농수산식품의 산업적 중요성 증대
  • 최근, 바이오식품,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화학, 바이오의약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원천으로써의 농수산업의 중요성 부각

  • 또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인 농수산식품 분야는 식량 주권확보, 국제 농업자원 분쟁 등 공익적 가치와 국익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매우 필요한 산업

    • 농경지, 생물자원 등 농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존하고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가능

  • 농수산업의 유지·강화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현하는, 즉 다원적 가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

    •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기능, 야생 동물 서식지 제공, 어족자원 보호 등 친환경적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지, 도시 집중화 문제 완화, 휴식처 제공 등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

□ 글로벌 농수산 식품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18년 현재 글로벌 농수산 식품시장 규모는 약 6.7조 달러 규모로 자동차, 반도체 및 IT 시장보다 큰 규모

  • 선진국 시장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 급증, 중국·인도·ASEAN 등 신흥 개도국의 부상, 물류·보관기술 발전에 따른 교역 증대 등에 힘입어 글로벌 농수산식품시장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후방산업과의 높은 연관 효과 및 미래산업(바이오, 의약 등) 파급 효과로 인해 농수산업의 성장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식품 및 타 산업 시장 규모 ]

글로벌 식품 및 타 산업 시장 규모 | 연도, 식품, 자동차, IT, 철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식품 6,128.4 6,351.5 6,669.1 6,907.8 7,149.9 7,382.1
자동차 1,379.2 1,386.5 1,422.3 1,478.6 1,536.3 1,594.1
IT 976.6 1,007.3 1,045.5 1,091.5 1,147.1 1,214.5
철강 758.5 933.8 913.6 923.6 945.5 971.0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원자료는 Global Data

□ 지능정보기술 및 BT 기술 발달은 농수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요인 제공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 지능형 유통·소비 및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혁신은 농수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배가함

    • 농수산업의 디지털전환, 로봇·드론 등 생산요소의 전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융복합화 등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토지, 인력 등 전통적 요소에서 IT 자산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더불어, BT를 활용한 생명산업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음

  •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은 투입요소의 최적화, 전후방 산업과의 통합화, 산업 가치사슬의 효율화를 촉진하면서 산업의 부가가치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농수산업 생산,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의 축적 및 지능화에 기초하여 연관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성되고, 전통적 생산 인력의 한계를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나. 우리의 현황

□ 구조적 악순환 고리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수산업
  • 글로벌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식품 분야는 더딘 성장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16년 현재 농수산식품 산업의 총산출 규모는 약 172조 원 규모로 우리 전체 산출의 4.8% 수준이나, 이는 ’07년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 경제 내에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수준은 ’07년에 비해 ’16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저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농수산식품산업의 전체 대비 부가가치 비중 변화 : 4.1%(2007년) → 3.5%(2016년)

  • 농수산업인구 감소와 구조적 영세성

    •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농촌의 급격한 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동인으로 작용

    • 첨단 스마트농업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 이상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5ha로 투자 대비 효율성을 얻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내포

  • 구조적 영세성은 농수산가의 수익성 약화와 신규 인력 유입을 차단하는 주된 이유임

    • 수익성 악화, 저조한 인력 유입, 고령화 등은 농수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과소 투자를 초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2018년도 식품산업 주요 통계”, 원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0년 기준 자료임

□ 공급자 중심 산업 구조 및 정책 지원 방향
  • 비합리적·과점적 유통 구조

    • 농수산식품의 비합리적·과점적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자 지불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유통과정에 집중되어, 생산과 소비 양극단의 편익은 축소되고 가격 대비 먹거리 품질은 개선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자 측면의 유통혁신에 집중되어 여전히 소비자 참여와 권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한계

    • 농수산물 수급조절, 산지유통 규모화·전문화, 직거래 및 소비지 판매채널 확대 등의 유통구조 개선안은 생산(공급) 측면에서 유통단계 축소를 위주로 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음

□ 구조 혁신의 기폭제로 평가받는 스마트농산업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 더디게 진행
  •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은 2017년 약 60억 달러 수준에서 2022년 약 112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이 예상

    • 반면, 국내 스마트농업시장은 2017년 8,800만 달러 수준에서 2022년 약 2억 5천만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나,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농식품 기술 혁신을 상징하는 애그리테크(Agri Tech) 기반도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

    • 애그리테크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개념으로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산업과 농업과 연계된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을 의미함

    •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및 일본 등의 아시아시장에서 애그리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것에 비해, 농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벤처 캐피털 생태계 미활성화, 핵심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부재 등으로 인해 국내 투자는 아직까지 선진국 대비 미미한 수준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8), “스마트농업시장”, 원자료는 Markets and markets, “Smart Agriculture Market 2017

1) 권고원칙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선도적 적용을 통해 농수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생태계 구조를 고도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생산 인구 감소, 구조적 낙후성 및 저수익 산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촉매제로 활용

    •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능형 생산 체계를 구현하여 양적인 투입요소(토지, 인력 등)가 감소되고 있는 환경적 한계를 극복

  • 데이터를 매개로 농수산식품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확대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환

□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는 유통 및 소비 환경을 구축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식품 구매 패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농수산식품의 가치사슬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술 및 환경에 기반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형태로 농수산식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향상

  • 농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수산업의 수요 부족 해결과 수입 농수산물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활로임

  • 국내 농수산식품 생산체계의 고도화 및 유통물류 선진화를 통해 해외 수요 대응형 수출 체계를 구축할 필요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유연하고 지능화된 생상 시스템 구축
1 다양한 국내외 소비자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능화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필요성
  • 데이터 기반의 정밀 생육관리로 농작물 및 양식 품종의 최적생육조건 도출과 최적생육 알고리즘 기반의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및 지능화 구현을 통해 생산 시스템을 고도화 할 필요

  • 분야별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디지털 농업 및 영농정보 분석·예측 등을 통해 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지능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 공간 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 Agrix, 농업온, 농업진흥청정보 등 다양한 농업행정 정보와 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

  • 다양한 기상정보(기상청, 농진청 농업기상대, ICT시설농가, 통신사 등)와 토양 성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시간단위 병해충 예보 정보를 제공

  • 내·외부 데이터와 과거 농업인의 이전 영농행태 패턴을 융ㆍ복합하여 수요자 상황에 맞는 지역 및 작물 추천 등 영농의사결정 지원

  • 팜맵기반의 관련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미비 등으로 활용확산에 한계로 지속가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확보

수산업 생산요소의 디지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전환한다.
  • 기초생산력 및 해양먹이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한국형 해양먹이망 모델 개발을 통해 근해 수산자원 변동 예측모델 개발

  • 어선의 어군탐지정보 및 환경정보를 해상에서 원거리로 무선 전송하고 수집·분석하여 연근해어선에 어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

  • 유해생물 출몰 예상 지역·시기 및 이동경로 등을 GIS 기반으로 표출하는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어가의 대응 역량을 제고

지능형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농수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
  • 생육환경 등의 생산 데이터의 수집 기술 확보를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최적 농수산 생육환경 플랫폼 구축 및 활용 확산

  • 농수산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무인화를 위한 자율주행 무인 농수산기계, 로봇, 드론 등의 하드웨어와 이들을 상호 연계한 커넥티드 기술 개발

  • 자동화·무인화된 농수산 생산 플랫폼 및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의 농수산 생산 데이터 축적을 위해 무인·자동화 농수산 생산 시범단지 조성

  • 융합기술 얼라이언스 운영 및 사업모델 개발 등 지능형 농수산 생산 시스템의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

추진 과제 | 개인 맞춤형 소비가 가능하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
2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소비시스템을 구현하고 개인 맞춤형 소비가 가능하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필요성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은 고질적 농정 현안으로 오랜 기간 정책과제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소비자와 생산자가 느끼는 개선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 유통 4.0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소비가치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소비자 참여에 기초한 농수산식품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새롭고 대안적인 시도가 필요한 상황임

  • 시스템을 통해 품질의 디지털화로 품질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IoT·블록체인 기반의 정보 네트워킹을 통하여 농수산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스마트한 안전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디지털 안전망 기반의 소비자 참여형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 블록체인, 이력추적기술 등을 통해 유통·거래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수산식품 생산-유통소비 全주기에 거쳐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거래사기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

  • 생산-유통-소비 다변화, 시장틈새 및 국민 니즈에 부합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출현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이 소비자겸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농수산식품 유통 문화의 정착을 유도

  •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ICO 등 국민 참여형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가 생산 및 유통에서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개인 맞춤형 소비 문화를 확산한다.
  • 농수산식품 품질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 품질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품질안전관리기술 및 농수산식품 스마트 유통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을 확산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변조 방지, 실시간 식품 추적 등을 체계화

식품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으로 식품·안전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 공유형 식품 빅데이터 기반 개인맞춤형 식이추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로 식품관련 신산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생애주기 식이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제고

추진과제 | 농식품 창업 환경 조성
3 창의적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가 가능한 농식품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 필요성
  • 농어촌 인구 감소, 농어가의 고령화 등 농수산식품 분야에 고착화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기술·지식 등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활성화될 필요

  •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식품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자금 및 판로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추진과제
농식품 관련 기술 공급자, 사업화 금융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그룹 간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구성하여 개방형 농식품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기존 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온 평가와 지원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서 기술 창업 기반을 강화

  • 농식품 창업 초기 성장 투자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강화

  •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권역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기술개발 및 획득, 투자 유치, 판로, 수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농식품 분야에 대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력 평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농식품 창업초기 성장 투자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 VC, 엔젤, TIPS 등 투자 프로그램 참여

  • 농식품 혁신 기업 및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발굴 시스템 구축으로 최적 기업 선정 시스템을 강화

실패의 경험을 축적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 재도전 기반을 마련한다.
  •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실패 농식품기업인이 재창업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

  • 부실한 투자 사다리 회복을 통한 창업기업의 생존을 확대

  • 재창업 지원 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정립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과제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 산업화 촉진
4 농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 산업화를 촉진한다.
□ 필요성
  •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을 통해 극복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데이터·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 역량 확보를 통해 영세농 위주의 노동집약적 농수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최적화된 생육환경 조성으로 해외 바이어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에 관여된 연관산업의 패키지형 해외진출이 필요함

□ 추진과제
첨단 스마트 농수산식품 실증단지와 연계하여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한다.
  • 스마트 농산업 육성을 위해 농산업체와 농업인 간 스마트 농업 파트너십을 구축

  • 수출 산업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애그리텍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

  • 농산업체에 대한 R&D 투자와 국내 농가 실증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농업 실증단지를 구축

  • 국내 스마트농기계 및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후와 토양이 전혀 다른 조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R&D를 추진

포용적 방식의 해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안정적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 스마트팜 등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토대로 강건한 진출 기반을 마련

  • 대륙별 20개 거점 국가에 국내기업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 국내 스마트농기계 및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해외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중심의 해외스마트농업 청년인턴사업 추진

식품클러스터를 농수산식품 수출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전략적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판로 개척활동을 강화한다
  • 우리의 우수한 통상환경에 관심이 높은 해외 투자기업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 촉진

  • 식품클러스터의 정주여건 개선 및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우수기업의 입주 확대

  • 입주기업에 대한 해외통합마케팅 사업 지원,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팝업 스토어, 해외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촉진한다
  • 한류의 영향력이 강한 신남방 지역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유통기업,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유통망 등을 활용해 우수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

    • 대상국 여건에 맞는 한류 마케팅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신규 유통채널 구축

  •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으로 한국 농기업의 진출 확대

  • 수출 통합조직 구성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을 구축

6. 스마트시티

가. 변화전망

□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의 구현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시티 부상
  •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 빅 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정의됨

    •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시에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이해되고 있음

  •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

    •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드론 등이 출현하면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스마트시티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
  •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는 ’19년 3,080억 달러에서 연평균 18.4%의 성장을 통해 ’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Markets and Markets, 2019)

  • 특히, 향후에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에게는 큰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나. 우리의 현황

□ 민간주도 시민체감형 혁신 스마트시티 추진
  •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종합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8대 혁신성장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국가시범도시 사업 등 다양한 스마트 시티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18년 1월 정부는 스마트시티 추진로드맵을 발표하고 2곳의 국가시범도시 조성, 노후도심의 재생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임

    • 특히, 그동안의 공공주도, 인프라 중심의 하향식 방식에서 민간주도, 사람중심의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 상향식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함

  • ’18~’19년에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자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국가시범도시 2곳, 데이터 허브모델도시 2곳,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지구 11곳, 챌린지 사업 6곳 등을 선정하여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

    • 특히 챌린지 사업에는 총 48개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제휴하여 사업제안을 하고 6곳을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제시됨

    • ’19년 2월에는 스마트 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여 총 4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연구소가 협업을 통해 국가시범도시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민간주도 시민체감형 혁신 스마트시티 추진
권고 원칙
  •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시장 창출
  • 규제 개선 및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시장 진출 지원
정책 제언
  •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 스마트 시티형 규제 샌드 박스 적용
  • 기존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도시로 전환
  •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한 민관 합동(PPP) 추진체계 구축
  •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단식 해외 진출 전략 수립

1) 권고원칙

□ 민간기업 주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시장 창출의 지속성 확보
  • 공공의 투자로는 시장 확장성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기업이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정부는 규제 개선과 공공 인프라에 대한 선도 투자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노력 및 선도 투자집중
  •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를 할 경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범도시를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함

  • 스마트시티의 필수 인프라인 통신, 공공 데이터, 교육, 복지, 의료 등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함

□ 개별 부처 사업이 아닌 공공의 전방위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모색
  • 많은 부처 사업들이 주관 부처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와 시너지 창출에 실패함

  •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의 단일 부처 사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며, 다양한 연구기관 및 LH, K-Water, KOTRA, KOICA 등 정부투자기관들이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시장 창출
1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 필요성
  • 그간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공공 주도로 이루어져 예산 지원의 축소 및 대기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미진했으며,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

□ 추진과제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 도시조성 단계부터 도시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 및 기술을 테스트하여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및 기술의 진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 민간 기업은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규제완화 필요 사항 발굴 및 재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경주

  •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확대

    •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소요 자금을 바우처로 제공

    • 예비 창업자 교육, 창업공간 제공, 전담 멘토링제도 실시, 시제품 제작 지원,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담 및 지원, 마케팅, 자금 알선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지원

    • 공공 행정데이터, 공간데이터 및 국가시범도시 및 데이터 허브모델 사업 등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창업기업에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

    • 국가시범도시 내, 기존도시의 도시재생지구 등에 공유형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기업 지원

    • -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재교육 및 신지식에 대한 단기 교육 제공

추진과제 | 스마트시티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및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2 스마트시티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및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한 초기 시장을 창출해야한다.
□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 자율주행자동차, 공유 경제, 드론 등 각종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데에는 각종 규제로 인한 제약이 상존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요구

  • 기존 도시는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인프라 시설 및 생활형 SOC 등을 교환하거나 새로 건설할 때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하여 비용 절감 필요

□ 추진과제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
  • 국가시범도시는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중복 지정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규제 및 개발 관련 규제 일괄 완화 추진

    •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제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스마트 시티 구현에 적합한 개발계획 실행 필요

    • 스마트시티는 토지이용 계획상 직주근접을 위한 복합용도 개발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필요

  • 기존 도시에서는 일반시민과 및 사업자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동의를 전제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관련 산업이 태동되고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시민 및 해당 지역 사업체의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의 요구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스마트도시 국가위원회에서 지정을 결정하여 관련 규제 완화

기존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도시로 전환한다.
  •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지 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ICT 등을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유 주차 플랫폼, CCTV 설치를 통한 쓰레기 관리, 불법주차 단속, 범죄 예방,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적용 가능

  •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도시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

    •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는 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제로 에너지 건축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저감, 탄소배출 절감, 쓰레기 배출 최소화 등 미래도시의 모델로 구축

    • 신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융·복합기술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혁신생태계로 조성

추진과제 | 체계적인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시장 진출 지원
3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필요성
  •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필요

  • 도시개발의 경험이 풍부하고 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U-City 사업은 해외 진출 사례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의 부재로 시장 선점에 실패하였으므로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을 통한 전략적인 시장 접근 필요

□ 추진과제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한 민관 합동(PPP)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가칭) Korea 국가시범스마트시티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기 조성 및 초기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위원회는 각각 MP가 추진단장을 맡아 권한을 집중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조직하여 사업시행자인 LH와 K-water로부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개발권 등을 매입 또는 일부 출자를 받아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추진

    •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을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

    •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합의된 콘셉트 적용 노력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단식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발굴 및 시행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 조성

    •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월드 스마트시티 콩그레스의 엑스포 격상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 창설을 적극적으로 제안

    • 통합 정보 DB 구축하여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WB, UN Habitat, IDB 등 국제기구 협력 및 국가 간, 지자체간 글로벌 협력 거점 구축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주요 정책 결정자 등을 초청 연수하는 등의 G2G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사업, KSP 사업에 스마트시티 분야를 확대하여 계획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업기회를 창출

    • 기업체의 해외 로드쇼 참여 지원과 KOTRA, KIND 등과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재원조달을 지원함

III. 지능화 혁신 기반

1. 인공지능·데이터

가. 변화전망

  • 인공지능 기술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가능성을 확장 중

    • (메타러닝 기술의 발전) AutoML 등 메타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개발 사이클이 자동화되면서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뿐 아니라 비숙련 엔지니어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

    •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개발)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의 개발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고 실생활에서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클라우드 컴퓨팅의 진화) 쉬운 인터페이스(직관적 GUI), 빠른 제작 속도 및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활성화로 많은 데이터가 저장·분석·가공·유통되고,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순환 구조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

    • (차세대 하드웨어 발전) 차세대 하드웨어(인공신경망의 오류 탄력성을 활용한 효율성 개선, 특정 인공신경망에 특화된 전용 가속기 연구 등) 연구로 향후 인간의 뇌처럼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뉴로모픽(neuromorphic)칩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 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 증대

    • 인공지능은 통신, 제조, 경영, 금융, 물류, 여행 등 타 산업과 융합하며 2025년에는 약 5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Gartner, ’18).

    •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수반무엇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풍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임

    • 또한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자본과 노동과 같은 기존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경쟁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임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 IDC는 2025년 전 세계의 데이터(DataSphere)가 175제타바이트(Zettabytes)에 이를것으로 예상

나. 우리의 현황

□ 기술과 인력의 부족
  • (기술 취약) 국내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취약한 상태로 미국 대비 78%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중국에도 추월당한 실정

  • (전문인력 부족)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연구원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는 상황2019년 기준 기계학습 분야 논문발표 순위 : 1위 구글, 2위 MIT, 3위 UC버클리, 18위 칭와대, 20위 KAIST, 50위권 서울대2019년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으로 KAIST, 고려대, 성균관대가 확정되었지만 폭증하는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는 부족한 실정(서울대는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개원 예정)

    • 또한 교육 대상이 고급인력에 편중되어 있고, 우수인력이 대기업으로 집중 또는 해외로 이탈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인공지능 분야의 인력 수급격차(2018년-2022년)는 9,986명(공급 부족)으로, 초급·중급·고급 인력이 모두 부족할 것으로 전망(SPRI, ’18)

□ 자본의 부족과 인공지능 기업 생태계의 미성숙
  • (자본 부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투자가 미흡한 상황2013년부터 미국 VC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는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2018년은 72%나 증가한 반면, 2018년 기준 국내 모태출자펀드 투자액 중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는 5%에 불과

    •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상당수가 아직 R&D 단계로서 현재와 같은 투자 부족 상황에서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 성장 단계에 다다르기 어려움

  • (생태계 미성숙) 인공지능 기업에 의한 전(全)산업 융합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실정국내 전문기업 현황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산업 유형은 플랫폼(인공지능 코어 기술 개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료, 생활, 미디어, 금융 유통 순(NIPA, ’19)

□ 데이터 활용 기반 취약
  • (데이터 활용의 위축) 국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활용률은 약 0.9%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NIA, ’17)

  • (법제도적 기반 취약)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Analysis Mason, ’14) 현행 규제 하에서 데이터를 활용·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겪는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매우 큼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이 획일적 동의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형벌에 의한 경직적 제재를 문제점으로 지적

  • (물적 기반 취약)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하며, 데이터 거래 기반도 취약한국의 개방 공공데이터셋은 캐나다의 약 23%, 미국의 약 81% 수준(국회입법조사처, ’18)이며, 오픈 APIㆍ오픈소스·공개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 개방도 선진국에 비하여 열세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기업 간 직접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은 2017년 기준 미국(약 200조 원)의 1/400 수준에 불과한 약 5,000억 원 규모

□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성
  •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관한 국내외 논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해외) EU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19.4), 일본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17.5) 등(국내)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18.9), 카카오 인공지능 윤리 헌장(’18.1) 등

  • (사회적 수용성 제고의 필요성)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산업 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적, 법제도적 노력 필요

    • 다만 그러한 노력이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권고 원칙, 정책 제언
권고 원칙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데이터 기술 혁신
  •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근간으로 한 민간 중심의 기술·산업 발전
  • 공공재 공급·거래비용 완화 등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부
정책 제언

자율적인 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한 창의적이고 담대한 혁신 보장

  •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AI 인재 양성 계획 마련
  • 초기 시장 창출 및 레퍼런스 확보 등의 지원 정책 추진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조성

  •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 및 개방,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을 위한 플랫폼 제공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수립 지원
  • 법적 규제가 불가피한 AI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 적용

1) 권고원칙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 기술 혁신
  •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큰 폭으로 향상

    • 생산성의 향상은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이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함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이 번영과 평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근간으로 한 민간 중심의 기술·산업 발전
  • 혁신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로부터 비롯되므로 정부는 시장에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함

  • 정부는 기존의 제도들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정하게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것이 부당하게 학문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공재 공급·거래비용 완화 등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부
  • 정부는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공공재 공급 및 거래비용 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 역시 이러한 기반 조성의 중요한 부분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윤리 기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야 함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인공지능 기업의 창의적이고 담대한 혁신 보장을 위한 자율적인 생태계 기반 마련
1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의 창의적이고 담대한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적인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필요성
  • 인공지능은 범용 기술로서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수산업을 비롯한 전통적 산업까지 폭넓게 확산되어 全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

  • 인공지능 기업 생태계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

    • 특히 각 산업별로 활용되는 응용 인공지능의 맥락에서는 개별 산업 전문가(domain expert)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고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있어 시범사업이나 공공조달을 통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 추진과제
정부는 개별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 정부는 개별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응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의료+AI, 금융+AI, 법률+AI 등)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개별 산업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도울 수 있는 코디네이터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SW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정규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일본과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교육과 R&D의 병행, 인턴십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육과 산업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력 현황,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대학과 초중고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민간 교육 현황, 취업과 창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 특화된 인공지능 인력지수를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미국 Stanford 대학의 인공지능 지수 참고

    • 정부는 인공지능 인력지수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유연한 인공지능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인공지능 기업의 성장을 위해 초기 시장 창출 및 레퍼런스 확보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되, 민간 시장의 왜곡이나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시장에 의해 손쉽게 형성되기 어려운 초기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그러나, 공정성에만 치우쳐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공공조달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고, 발주자인 정부나 공공기관의 협상력을 남용하여 민간 시장의 왜곡이나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특히 사업 선정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타 산업과의 연계·확산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

    •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보여주기식 시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 심사위원 확보에 힘써야 할 것

추진과제 |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 조성
2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물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필요성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이 늘어나고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결이 급속하게 증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장이 더욱 중요해짐

  •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개념을 바탕으로 형식적 사전 동의를 위주로 한 경직된 보호체계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에는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이 지나치게 큰 상황

  • 데이터 활용·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필요성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거나 해석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정부는 경직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하여 개인정보의 활용 및 유통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의 핵심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정보 활용에 따른 가치(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와의 이익형량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

  • 기존의 엄격한 사전 동의 원칙에서 정당한 이익 원칙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legitimate interest principle; GDPR 제6조 제4항 (f)항 참고

    •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인격권 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법제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책임 위주의 과도하고 경직된 규율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data ownership)와 그 이용에 관한 규율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 거래의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한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는 데이터의 양과 질을 늘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정부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여 개방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을 위한 플랫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는 데이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의 등급분류 및 품질 평가를 시행하거나 민간 자문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영국에서는 4만 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 매주 ‘Five Stars of Openness’ 준수 여부를 확인

    • 가급적 원시데이터(raw data) 형태로 생산·개방하고,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주요 영역의 데이터를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민간 또는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데이터의 표준화를 지원하거나 데이터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거래비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추진과제 | 안전한 인공지능·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 제고
3 정부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필요성
  •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면서 제기되는 책임의 회피, 편견과 차별의 고착화, 다양성의 상실과 같은 우려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특히 ‘블랙박스’로 표현되는 딥러닝 기술의 특성은 예측과 통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만듦

    •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 이슈는 국가 간 인공지능 산업 주도권 및 규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어젠다로도 급부상

  •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 추진과제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형성을 도움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함알고리즘에 의한 판단 과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추적 가능해야 하고(투명성), 부당한 편향과 차별이 없어야 하며(비차별성), 오류나 예상치 못한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안전성),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한다(책임성) 등이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윤리의 규범적 특성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인공지능 윤리는 민간 각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

    • 정부는 자체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국제적 인공지능 윤리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보편적 윤리의 정립을 촉진하여야 함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민간의 자율적 윤리 기준만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거나 기본적 법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예) 치명적 자율무기(LAW; Lethal Autonomous Weapon)

    • 또한 자율주행차의 사례와 같이 법적 규제의 내용이 명확해져야만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

  •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하나,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충분한 이익 형량과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적 규제의 범위가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함

  • 한편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일부는 규범적 접근이 아니라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

2. 사이버 보안

가. 변화전망

□ 현실화된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이 5G 통신망 및 클라우드를 매개로 물샐틈없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진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및 산업의 완성도와 정교함은 해당 기업과 국가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생성·수집·공유·활용하였는지로 결정됨아마존 제프베조스 회장은 “우리는 결코 데이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도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같은 자원이다.”라고 함

  • 그러나 데이터의 광범위한 공유와 활용은 곧 사이버 보안의 대상이 단순히 민·관·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개의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이를 이용하는 국민 전체로 확대됨을 의미함사물인터넷 기기는 ’2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전체 위협의 25%가 사물인터넷 기기와 연관될 것으로 전망 (Leading the IoT, ’17년, 가트너)

  •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 통신망 및 이에 연동된 사물인터넷 기기의 장애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 및 안보’ 문제와도 직결됨

□ 업데이트가 어려운 사물인터넷 기기의 폭발적 증가
  •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하나의 기기에서 발생된 장애가 순식간에 타 기기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 그러나 커넥티드 카, 스마트TV, 웨어러블 스마트 의료기기 등은 사용수명이 길고 보안문제 발생시 업데이트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안전하게 잘 만드는 소위, ‘보안 내재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짐보안 내재화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 개발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찍 보안을 고려함으로써, 제품의 결함을 최대한 줄이고 출시 후 업데이트를 최소화 하는 것

  •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은 수백억 개의 불특정 기기를 대상으로 직접 공격 또는 중간 경유지로 활용, 보안부서가 관리·감시 할 대상이 급증하게 됨’16년에 미국의 DYN(DNS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한 디도스(DDoS) 공격 발생

나. 우리의 현황

□ 공공·민간 등 영역별로 구분된 사이버보안 정책
  • 국내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공공, 행정, 민간, 군, 금융 등의 도메인(domain)을 담당

    • 외국의 경우 보호해야 할 데이터가 기밀인지 아니면 기밀이 아닌 중요(SBU: Sensitive But Unclassified) 데이터인지에 따라 보안정책 및 관할 부처를 구분

  • 또한 망 분리에 있어서도, 국내는 내부의 중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업무용 망(내부망)과 인터넷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오고 있음

    • 영역으로 분리한 국내 현실은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공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어렵게 함

    • 미국은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기밀이 유통되는 망과 기밀이 아닌 일반 데이터가 유통되는 망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데이터 망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허용

  • 암호화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도 국내 공공 및 대국민 행정업무 영역은 국가정보원이 개발한 비공개 암호기술인 NES와 공개 암호기술 ARIA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은 SEED, AES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과의 데이터 호환에 문제가 있음

    • 반면 미국은 기밀 데이터를 암호화 할 때는 NSA(National Security Agency)가 개발한 비공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반면, 공공이건 민간분야이건 기밀이 아닌 중요(SBU) 데이터에는 AES 라는 민간이 개발한 공개 표준 암호화 기술을 사용토록 되어있음

□ 신뢰 환경 구축 및 보안 내재화 정착 미비
  • 5G 통신망 및 이에 연동된 사물인터넷 기기의 ‘끊김 없는 안정적 운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민·관·군에 도입되는 통신망이나 첨단 사물인터넷 기기는 보안성(security)뿐만 아니라 ‘신뢰성(trustworthiness) 관점에서 개발·관리’ 되어야 하고 ‘사후 업데이트의 어려움까지 고려’ 되어야 함신뢰성 : 원인과 상관없이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증(information assurance) 정책’으로 확장하여 보안 내재화와 더불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음정보보증: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의미

    • 일례로 미국 정부는 군에 도입되는 전산 시스템에 대해 신뢰성과 보안 내재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표준 방법론을 발표‘Military Standard 1785 on System Security Engineering(1989년)’ 표준은 2016년에 'NIST SP 800-160 Systems Security Engineering'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정부 표준으로 확대

    • 민간에서는 MS와 IBM이 2002년부터 업계 최초로 보안 내재화 및 신뢰성 개념을 자사 제품에 접목하기 시작함(‘SDL :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Military Standard 1785 on System Security Engineering(1989년)’ 표준은 2016년에 'NIST SP 800-160 Systems Security Engineering'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정부 표준으로 확대

  • 또한 해킹·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resilience)을 갖추는 것이 기업과 국가에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신뢰성 보다는 주로 보안성만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옴

    • 또한 정부 및 군에 납품되는 제품이나 무기의 개발이나 검수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의 보안 내재화 보다는 주로 ‘시큐어 코딩’ 위주의 개발 및 ‘모의 해킹’ 위주의 검수가 이루어져 왔음

□ 소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사이버보안 체계
  • 세계 주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취약점을 조기에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버그 바운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자동화 기술 개발에도 인력과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미국 국방부가 ‘Hack the Pentagon’을 실시

  •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SW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제 (2012년-)’와 ‘Hack the KISA(2018년-)’라는 버그 바운티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모두 민간영역에 한정되어 있음현재 카카오뱅크 등 16개 민간업체만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
권고 원칙
  • 세계 제일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無해킹·無장애의 신뢰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
정책 제언

보호대상의 전환 (도메인→데이터)

  • 데이터 등급에 따른 보안 정책 및 컨트롤 타워 체계 재정비
  • 공공분야 비기밀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촉진 정책 마련

보호 수준의 전환 (보안성→신뢰성)

  • 5G 통신망/사물인터넷 기기 신뢰성 및 보안 내재화 방안
  • 공공재 중요 기기 신뢰성 및 보안 내재화 검증 조달체계 마련

보호 주체의 전환 (폐쇄형 →개방형)

  • 유관 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한 사이버 위협 확산 차단
  • 외부 집단 지성 및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 활용
  • 글로벌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술적·외교적 대응책 마련

첨단기술 개발에 수반하는 리스크 대비

  •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1) 권고원칙

□ 세계제일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데이터가 경제 발전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사이버 보안 체계로 전환

□ 無해킹·無장애 신뢰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
  • 5G와 같이 초고속·저지연·초연결기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물 인터넷 환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안체계를 강화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초연결 사회에 맞는 데이터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1 우리는 도메인(domain)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초연결 사회에 맞는 데이터(data)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 필요성
  • 공공·민간 또는 업무·비업무 영역 여부는 국내 정보보호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이는 단순·명쾌하나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인터넷은 그 특성상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도메인 중심 정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막을 뿐임

  • 이에 우리도 현재의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방향의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고, 하루빨리 데이터 중요도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임

□ 추진과제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른 사이버보안 정책 마련하고 이에 맞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
  • 우선적으로 중요도에 따른 전자데이터 분류 체계를 마련

    • 금융, 군 등 각 도메인별로 해당 부처가 분류기준을 만들고, 이를 컨트롤 타워에서 종합해 총괄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 전자데이터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라 망 분리 정책을 고도화하는 등 세부 사이버보안 정책을 재정립 필요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관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및 산하 역할 분담 체계 재정비

공공 분야 비기밀 데이터에 대한 유통 및 활용 촉진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 분류된 공공·금융 분야 데이터 중 비기밀 데이터에 대해서는 글로벌 데이터 산업의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유통 및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미국 NIST의 경우 ‘2018 Differential Privacy Synthetic Data Challenge’ 등의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기밀이 아닌 공공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다각도로 모색

  • 국민(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실증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은 데이터에 확률적 변형을 주어 식별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술이며 동형 암호 기법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수학적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또한, 데이터 활용 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형태(Mydata, PDS 등)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보통제권 보장과 데이터 유통과정을 추적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과제 | 5G 통신망 및 이와 연결된 사물인터넷 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보안 내재화 추진
2 우리는 장애 없는 초연결 사회 실현을 위해, 5G 통신망 및 이와 연결된 사물인터넷 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보안 내재화를 추진해야 한다.
□ 필요성
  •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통신망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 따라, 이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 산업 인프라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 정부 및 군에 도입되는 기기들은 단순히 보안성만이 중요시되어서는 안되며, 신뢰성 관점에서 원인이 어떻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추진과제
5G 통신망 및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보안 내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단순 시큐어 코딩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진정한 전(全)단계 보안(Secur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 마련

  • 또한 현재의 보안관제, 취약점 점검 등에 특화된 보안분석 전문가(security analyst) 중심의 인력양성에서 탈피하여, 고(高)신뢰 제품 개발에 특화된 고급 보안개발 전문가(security engineer) 육성

  • 이와 더불어 보안 사고나 장애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강화 방안 마련

공공재 성격의 중요 기기에 대해서는 신뢰성 및 보안 내재화 여부를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조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조달되는 기기 및 첨단무기의 경우, 고(高)신뢰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고도화방안 마련

    • 사물인터넷 기기의 진위와 악성동작을 판단하는 신뢰 증명기술과 하드웨어 기반 백도어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 등의 확보가 필요

    • 고신뢰성이 확보된 기기의 경우, 해킹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의 의무를 경감시켜줌으로써 기업 및 기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

  • 보안수준(레벨)이나 안전기준이 다른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성 평가’ 전략을 구축

  • 국산 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술·제도적 장치 마련 및 국가 사이버 안보와 직결된 분야의 정보보호 산업은 ‘사이버방위 산업’으로 지정하여 위상 제고

추진과제 | 사물인터넷 기기의 관리를 위해 소규모의 폐쇄형 보안 인력을 대규모 개방형으로 전환
3 우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사물인터넷 기기의 관리를 위해 소규모의 폐쇄형 보안 인력을 대규모 개방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필요성
  • 사이버 공간은 그 특성상 국경의 구분이나 민간·공공의 경계가 모호하며 초연결이란 특징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해킹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모든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소수의 보안 전문 인력만으로 취약점을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외부 보안 전문 인력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버그 바운티 제도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경을 넘는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제휴를 확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

□ 추진과제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사이버 위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 민·관·군 사이에 위협정보 공유·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 이를 위해 민간 기업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민간 위협정보공유통합센터’와 ‘정부 정보기관 간 위협정보공유통합센터’를 우선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센터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모델구축

외부 집단 지성 및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기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 외부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는 버그 바운티 제도가 민간영역뿐만이 아니라 금융·정부·군 등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 탐지·방어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 역기능 방지대책을 수립

    • 국가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예방, 탐지, 분석, 조치, 공유) 전(全) 단계의 지능화와 국내 보안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와 기술 개발지원이 필요

컨트롤 타워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보안을 위하여 기술적·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 연쇄적으로 구성되는 공급망 사슬에 따라 공급망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1차→2차→3차로 ICT 공급망 보안체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마련

    • 특히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ICT공급망 보안체계 적용·확산이 필요

  • 신뢰성 검증(인증·감사기관에 의한 적합성 판정)과 신뢰성이 증명된 기기·서비스 등의 목록 및 이력관리 확인을 위한 체계 마련

  • 컨트롤 타워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정보 선진국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 범죄 조약 확대와 국제 규범 논의 참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정보 공동체

추진과제 | 첨단기술 개발에 수반하는 새로운 리스크의 출현에 항시 대비
4 우리는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에 수반하는 새로운 리스크의 출현에 항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요성
  • 현재 전자 상거래, 전자인증 등에 사용하고 있는 암호체계는 대부분 양자컴퓨터에 취약한 RSA와 ECC(타원곡선암호) 등에 기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은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가진 대용량 양자컴퓨터가 현실화되면 실시간 해독이 가능하여 경제·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RSA와 ECC는 소인수분해 등 ‘수학적 계산이 어렵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음미 NIST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표준 암호알고리즘을 2024년경에 공개 예정

□ 추진과제
첨단기술 개발에 수반하는 새로운 리스크의 출현에 지속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암호체계를 고도화

    • 양자컴퓨터에 안전한 암호체계로의 전환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가·공공 ICT시스템의 암호기술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양자컴퓨터의 위협을 분석하여 양자컴퓨터에 안전한 암호기술 도입 정책 및 단계적 전환 계획을 수립

  • 또한 양자컴퓨팅 시대에 무력화될 현재 데이터들에 대한 보호 및 양자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및 조치

    • 특히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양자컴퓨팅 시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충분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

3. 블록체인

가. 변화전망

  •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에 비해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 아직 블록체인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에는 처리속도나 보안 관련 기술 보완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

  •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23년부터 급진화할 것으로 전망

  •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 지급수단(1세대) 기능에 대한 검증을 거쳐 다양한 거래 및 계약(2세대)에 적용되며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는 중

    • (1세대: ’09년-’14년) ’09년 분산장부 공유 기반 비트코인 등장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자산이 1천 6백여 개 이상 출현

    • (2세대: ’15년-현재) 스마트 계약이 추가된 블록체인(이더리움)과 기업의 특정 업무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장사전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상품 주문,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전자문서 공유, 전자거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사례 확산 중

  • 앞으로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면 지금까지의 한계 극복을 통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 (3세대: 향후) 기존 중앙집중 방식을 뛰어넘는 성능 개선과 함께 공공 서비스, 계약, 증명 등 신뢰가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혁신사례 창출 기대

  •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가트너(2018)에 따르면 세계의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규모가 2022년 100억 달러,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WEF에서는 2025년에는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201억 원에서 2022년 3,562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나. 우리의 현황

□ 초기 시장 과열로 인한 투자 위축
  • 암호자산 붐이 일었던 지난 수년간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창업되었으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ICO를 통한 투자금 유치에만 집중하는 스타트업 양산

    • 산업연구원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현재 스타트업 중에서 10% 미만의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는 초기 과열 이후 조정기를 겪는 과정이며, 1-2년 이내에 스타트업들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

  • 단기적인 조정기를 지나면 기술 경쟁력이 있거나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블록체인 생태계 재편

    •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도 퇴출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평가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고려

    • 조정기가 길어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과 격차 확대 우려

□ 전문인력 부족
  •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활용 초기 단계이므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대학에서 블록체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기업에서 인력난이 매우 높고 개발자의 능력에 비해 임금도 높은 상황

  • 관련 협회나 공공부문의 기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예산 부족과 강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가 낮은 상황

  • 예산 부족뿐만 아니라 교육이 지나치게 코딩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블록체인을 다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 제고에는 한계

□ 사업의 불확실성
  •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며 다수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암호자산과 ICO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유지

  •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상황이고 관련법과 제도가 여론에 따라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

    • ’17년 9월 금융위는 ICO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국내에서 ICO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내에서 ICO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ICO는 다수 발생

  •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상적인 ICO는 합법화하고 조세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또한 불법행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하여 유사 수신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필요

    • ICO 허용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ICO를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불확실성 완화 가능

  • 블록체인 기술 수요 분야에서의 강한 규제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핀테크, 스마트헬스 등의 분야는 블록체인의 활용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에서의 강한 규제와 규제의 모호성 등으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 발생건강관리서비스 등과 같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는 큰 위험 상존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블록체인 활용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사회환경 구축
권고 원칙
  • 허가형 블록체인 정책 기조 확대
  • 비허가형 블록체인 정책 기조 전향적 검토
정책 제언

보호대상의 전환 (도메인→데이터)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or 제도) 정비
  •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 노력
  • 유통, 물류 등 다양한 민간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지원 정책
  • 블록체인·암호자산 전문인력과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 공공 분야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사회 구축

1) 권고원칙

□ 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보다 더 확대
  • 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은 암호자산 없이도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암호자산은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현재의 정부 방침과도 어느정도 일맥상통함

    • 이에 허가형 블록체인 관련 원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은 더욱 더 확대할 것을 권고함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및 리카르디안 계약(Ricardian Contract)이 직거래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준비와 연구가 필요함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블록체인 플랫폼에 실현되어 있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미리 결정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블록체인에 담겨진 자산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보장함.리카르디안 계약(Ricardian Contract) : 코드로써 표현할 수 있는 한계 및 코드와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별 스마트 계약의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전자문서

  • 다양한 블록체인발 사회 혁신 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계약 기반 응용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허용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허가형 블록체인 정책 기조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
  • 소수의 글로벌 IT 대기업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독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less Blockchain)'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야 함

    • 비허가형 블록체인 고유의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함비허가형 블록체인(Pemissionless Blockchain) :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 가능한 블록체인으로서,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이라고도 함

  •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토대가 되는 암호자산의 법제화 및 제도권 편입(과세 및 회계 기준 마련 포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암호자산거래소 및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 암호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등 암호자산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국가적 협력이 요구됨

  • 특정 사업자의 개인정보 독점으로부터 탈피하고, 공인인증서의 대안 인증 체계 중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 비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신원인증 체계인 '자가 신원 인증(Self Sovereign Identity)'체계 도입을 추진해야 함자가 신원 인증(Self Sovereign Identity) : 본인의 데이터는 본인이 소유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것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
1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법·제도(or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한다.
□ 필요성
  • 현재 암호자산 발행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제도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도 불분명한 상황

    • 제도 공백으로 인해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높은 불확실성 존재

  • 사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법·제도 or 제도 정비 시급

□ 추진과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 or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한다.
  • 암호자산의 성격에 관하여는 여러 입장이 있으나 적어도 증권으로서의 암호자산의 경우 화폐로서의 암호자산과는 달리 가까운 시일 내에 실용화되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증권으로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특성에 맞는 규율을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투명성 및 불변성으로 인하여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권이나 정정 및 삭제권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수도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 및 그에 따른 입법적 개선을 추진해야 함

  •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를 위한 법·제도 or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임

    • 컴퓨터 언어와 자연어가 달라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 해석,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 설정이 필요함

  • 그 밖에 암호자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조세의 부과, 자금세탁 방지 등 위법행위의 방지, 암호자산의 회계처리기준 등 관련된 법률 또는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함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암호자산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함

    • 2019년 5월 현재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 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함

    • 오히려 불량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KRX)와 같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필요함

    •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옵션 상품 출시를 허가한 사례와 스위스증권거래소(SIX)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요 암호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제도권 편입과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허용하기 위한 국산 수탁(Custody)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이 필요함

    •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함

  • 기관 참여를 위한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 및 헤징(Hedging)을 위한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개발 허용 검토

    • 기관투자자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 데스크를 활성화해야 함

    • 기관투자자들의 헤징을 위한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개발 허용을 검토해야 함

  •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암호자산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발표된 암호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암호자산을 재산·수익 등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취급업자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로 규정하였으며 VASP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개정하여 암호자산과 VASP에 관한 법·제도 or 제도를 정비해야 함

추진과제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추진
2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필요성
  •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 기술이어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를 통한 성공 사례 도출 필요임

    •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한 민간 기업의 성공적인 수익 창출 사례 확보 필요

    • 공공 부문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투명성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입증

  •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추진과제
유통·물류 등 공급망 및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민간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주요 목적이 사회적 비용 감소에 있으므로, 민간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시티 등에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함

  •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검증해야 함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중개업자의 과도한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계약 등과 관련된 거래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면, 사회적 비용감소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문서의 디지털화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초 인프라이므로 비허가형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를 검토해야 함

    • 블록체인은 디지털 데이터, 특히 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해 더욱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전문인력과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절실하다.
  • 중장기적 기술 개발 관점에서 관련 스타트업 투자,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

    •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분야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출자를 강화해야 함

    •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자산 취급/수탁/관리 기술에 대한 정부 R&D 과제를 확대해야 함

  •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다양화해야 함

    • 인력양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 간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계를 강화해야 함

    • 공공 부문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코딩교육과 함께 다양한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현재 다른 산업 종사자 중에서 경영진이나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교육하는 과정도 강화되어야 함

정부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부터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 공공 문서의 원본, 수정본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 문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함

    • 투명한 공공 시스템 운영을 위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예산 부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예산 사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군사 기밀 등의 비공개 문서, 의료 정보 등의 개인 정보 등의 무결성, 진본 증명 등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함

4. 스타트업 생태계

가. 변화전망

  •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신기술의 빠른 적용과 유연한 대응,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즉각적 실행이 가능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부각

    • 산업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기존의 물리적 생산요소(규모, 크기)에서 지식과 지능,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수평적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의 강점이 강조

    • 기존의 기업조직 구성과 일하는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어려울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 기업의 핵심 전략 역시 기존 ‘제조-판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과 이를 통한 제품의 부가가치 증대, 경쟁력 제고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 기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합류에도 스타트업의 역할은 매우 긴요

    • 지금까지 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 간주되어 왔던 제조, R&D, 마케팅 등의 기능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통적인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가 확산

    • 기업 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외부 혁신자원을 조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M&A, 개방형 혁신,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협업 확대 등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존 기업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

나. 우리의 현황

□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미흡
  •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는 그간의 노력을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 창업의 질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산·다사·단명의 특성을 보이고 기회형 창업이 부진하며,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국내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전 세계 329개사 가운데 9개사(2.7%, 5위)에 불과

    • 연간 10만 개 이상의 신설법인 중 10년 후 생존율은 8%에 불과

    • 전체 창업 가운데 기회형 창업 비중은 21%로 여타 국가에 비해 부진

  •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과 관련된 스타트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고급인력에 의한 창업도 매우 부진

    • 정보통신업(8.0%), 전문과학기술서비스(7.6%)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 비중은 15.6%에 불과

    • - 우리나라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창업 비율은 18%로 40%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

□ 진입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스타트업의 낮은 체감도
  •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창업·시장진입 단계에서 직면하는 여러 행정 절차와 제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

    • 일례로 국내 융복합·신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 등록 단계에서부터 ‘기존 산업분류 내 등록 불가’라는 현실에 직면(맥킨지코리아, 2017)

    • 창업기업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예: 법률) 부족’이 31.9%, ‘예산 부족’ 23.0%, 규제 관련 정보 부족 21.0% 등이 높은 빈도를 차지(STEPI, 2017)

□ ‘선례’와 ‘규정’으로 대표되는 비제도적 걸림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장의 빠른 변화에 상응하는 대응력은 미흡하다는 평가

    • 신기술 분야 창업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공무원의 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 1순위(24.8%)로 나타남(STEPI, 2017)

    • 빠른 실행이 중요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가 종종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

□ 민간 중심의 금융시장 조성 노력 부족
  • 스타트업 친화적인 금융시장 조성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사업모델, 신기술, 혁신의 신속한 수용,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의 주요 전제 요소 중 하나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상당 부분이 은행과 정부의 정책자금 등 간접금융 중심예금은행 기업대출 824조 원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이 81.2%(669.4조 원)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18년 말 기준)

  • 모태펀드의 경우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공펀드의 시장구축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고, 공공펀드의 보수적 운영 관행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벤처펀드 출자자 구성비 : 정책금융 33.5%, 민간출자 66.5%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특색있고 모험적인 투자가 제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VC는 재무적 투자가 중심이며, M&A 시장은 활성화가 미흡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민간 VC의 역량도 중요하나 지금까지 탄생한 국내 유니콘 기업은 모두 해외 VC의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 M&A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내 M&A 시장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이 중심

다.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 비전, 권고 원칙, 정책 제언
비전 혁신을 촉진하고, 스케일업을 견인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권고 원칙
  •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업가 정신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환경 조성
  • 민간의 자율적 판단과 자유로운 경쟁에 기반한 스타트업 생태계
  • 스타트업의 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갈등의 조정자로서 정부
정책 제언

스타트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 정비

  •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고도화

창업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지원체계의 개편
  • 정부의 종합적·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

  • 정책자금의 긍정적 기능 확대
  • 민간 중심 투자 선순환 구조의 조속한 정착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인재 중심의 유연한 정책 마련

  • 경쟁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노력 강화
  • 성장과 성과 중심의 유연한 고용·기업경영 제도 정비
  • 패자부활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

1) 권고원칙

□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업가 정신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환경 조성
  • 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확대될 수 있을 때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지속 성장이 가능

□ 민간의 자율적 판단과 자유로운 경쟁에 기반한 스타트업 생태계
  •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시장 원리의 작동과 생태계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선순환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중요

스타트업의 혁신으로 촉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갈등의 적극적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
  •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해당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

2) 정책제언

정책제언 |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곤련 법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분명한 정책목표 속에서 적극적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충실
1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분명한 정책목표 속에서 적극적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신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

□ 추진과제
스타트업의 모험적 시도가 계속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 산업간 융합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장에서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旣)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제도 보완과 인식 전환이 긴요

    • 규제특례 신청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지 못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는 훼손

    •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선정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동 제도 활성화의 핵심

    •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제한된 조건 속에 신기술·서비스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인 만큼 이후 운영 결과의 활용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방지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운영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노력과 함께, 분명한 정책목표 속에서 적극적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산업 간 융합과 연결을 통해 시도되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허용-후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의 규제패러다임 전환과 고도화를 지속 추진

    •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에 조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술·산업에 적용되는 규정 부재로 성과창 출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입법부 모두 적극적·선제적 대응 노력을 경주

    • 법령상 기존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는 한편, 신기술·산업 등에 대한 분류체계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의 변화와 고도화를 추구

  •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시도는 종종 기존 산업계의 반발을 부르는 만큼 적극적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계적인 중립보다 분명한 정책목표 속에 기민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견지

추진과제 | 창업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도모
2 스타트업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체계 보완을 통해 창업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신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

□ 추진과제
스타트업의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라이프 사이클에 맞춤형 지원체계를 보완·개편해야 한다.
  •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은 ‘창업-초기성장-스케일업-재도전’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정책의 효율적 운영은 미흡하다는 평가

  • 다수의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의 획일적 라이프 사이클 맞춤형 지원체계를 보완·개편

    • 단기·소액 중심의 현행 스타트업 지원체계는 스타트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을 통한 스케일업에 한계

    •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해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기간과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스케일업을 지원

정부의 종합적·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한다.
  • 스타트업에 대한 자원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

    •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등과 같은 정량지표 외에도 정책의 수요자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도 성과를 측정해 내실 있는 정책운영을 도모

    • 빠른 시장 변화에 상응하는 정부 부처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전문성에 기초한 재량권 부여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해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효율적 지원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실현

추진과제 |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 보완 및 시장실패 영역에서는 정책펀드의 긍정적 기능 확대
3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 보완하고, 시장실패 영역에서는 정책펀드의 긍정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필요성
  • 4신기술과 혁신 조류에 조응하는 투자시장의 존재는 스타트업의 혁신자산 창출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금융수요 충족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 추진과제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같이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의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고, 시장실패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정책펀드의 경우 정책 변화에 쉽게 좌우되거나 단기 투자에 머무르지 않게 운영해 스타트업이 적극적 탐색과 도전에 매진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과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신산업 분야의 경우 정책펀드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

  • 공공펀드의 보수적 운영 관행에 대한 비판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펀드를 운영

    •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는 국내 VC의 해외투자 제한 완화, 세분화된 출자 분야의 재조정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

    •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신산업 등 전략분야 육성 등 정책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민간 VC의 투자 역량 확대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중심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M&A, 전략적 기업투자자(CVC)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

    • 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중심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M&A, 전략적 기업투자자(CVC)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

  • 스타트업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전략적 관계 구축 등에 강점이 있는 성공 창업자들의 투자시장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회수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종합적 고려 속에 상장요건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향

추진과제 |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4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인재 중심의 유연한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과 중심의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 필요성
  •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창업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긴요

□ 추진과제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경쟁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혁신적 아이디어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전제될 때 기업가정신은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적으로 작동

    • 균형있는 경쟁 정책 운영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왜곡된 시장 질서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스타트업의 근무환경에 조응하는 유연한 고용·기업경영 제도 정비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과 중심의 문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 인재확보와 근무환경에 조응하는 유연한 고용·기업경영 제도 정비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과 중심 문화 조성을 촉진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력의 기반으로 인종, 문화, 경험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는 핵심적 요소

    •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과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나 동시에 고강도의 업무는 우수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인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성과보상 체계 마련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스타트업 일각에서는 현행 근무 및 고용 법규 적용으로 팀 단위 집중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근무시간과 방식, 고용대상·형태 등에 대해 유연한 적용을 요구

패자부활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꾸준한 도전이 시도될 수 있도록 패자부활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기반 강화

    •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 창업자 간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발한 소통 및 정보 교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함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