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및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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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목적 :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
- 주요 기능 :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조직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34명 이내로 구성,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 대표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
- 전문위원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위촉
- 자문위원(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 구성
- 국가균형발전기획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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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목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 주요 기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 준비와 안건작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 수행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조직체계
※ 지원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