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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기능 및 조직

이전위원장 인사말 다음CI 소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및 23조)
  • 설치 목적 :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
  • 주요 기능 :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조직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34명 이내로 구성,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 대표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
전문위원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위촉
자문위원(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 구성
국가균형발전기획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0조)
  • 설치 목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 주요 기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 준비와 안건작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 수행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조직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세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으며, 추진조직체계는 크게 두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로는 시도차원의 시도지역혁신협의회, 그리고 그 아래기관으로는 시군구 차원의 지역혁신협의회 조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범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그리고 그 아래기관으로는 중앙부처차원의 국가균형발전지원단(산업부, 국토단)과 국가균형발전지원팀(중앙행정기관), 그 아래기관으로는 시도차원의 시도, 시군구차원의 시군단 조직이 있습니다.

※ 지원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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