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Anscombe Bioethics Center 영국의 Anscombe Bioethics Center는 합법화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전 세계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수의 보고서를 제공했다.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세 가지 최신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다. 1. 논쟁 중인 용어 정의: 안락사와 완곡한 표현 “자발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할지 여부에 관한 논쟁은 종종 완곡하게 표현된 다양한 용어들로 인해 논의 중인 현실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혼란을 야기하고, 설명이 필요하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삶을 끝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그리고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윤리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더 넓은 정의가 도움이 되는 반면 정치적 논쟁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만이 지지되며 더 좁은 정의가 도움이 된다. ‘안락사(euthanasia)’와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이라는 용어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또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종료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잘 정립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2. 자발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두 가지 '미끄러운 경사에 대한 논의'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의 세계적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John Keown 교수는 논리적인 미끄러운 경사와 경험적인 미끄러운 경사가 모두 실제로 있다고 믿는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는 비자발적 안락사로 빠르게 미끄러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말기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이지 않고, 만성질환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인가? Keown은 경험적 관점에서는 오리건주(州)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언급한다. 심지어 실제적인 이유에서도 [자발적 안락사]는 효과적인 법적 관리와 상충된다. 3. 먼저,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캐나다 법률이 정신장애 환자의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을 허용하는 방법 “캐나다는 최근 퀘백주 고등법원에서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즉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도입한 이전 연방법이 정신질환을 자격조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법안인 ‘C-7’을 통과시켰다. 환자의 죽음에 의사가 개입하는 것을 고통에 대한 수용 가능한 반응이나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유 또는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함축하는 논리적인 ‘미끄러운 경사’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어떤 자살을 예방해야 하고 어떤 자살을 방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정신의학의 깊은 윤리성(ethos)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나타낸다. 캐나다와 캐나다가 모방한 유럽 사법권은 합법화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이 기반하는 원칙들이 사회 정의와 취약한 사람들의 복지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하 자세한 기사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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