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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문제의 안성맞춤 해결을 위한 제4차 타운홀 미팅(경기 안성) 개최

    • 저감위원회
    • 2020.01.06
    • 조회수 : 853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기문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월 6일 경기 안성에서 제4차 타운홀 팅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문제의 안성맞춤 해결을 위한 제4차 타운홀 미팅(경기 안성) 개최 그림1 

 

1월 6일 오전 경기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열린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안성 타운홀 미팅’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안성 타운홀 미팅은 지난해 1129일 제1충남 당진 타운홀 미팅과 1219일 울산(2) 및 부산(제3) 이어 개최되는

  행사운홀 미팅을 통해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19.9.30)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민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성시는 산업단지 및 도시지역, 농촌지역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복합도시로서형적 요인으로 평택항, 중국 등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이동·확산이 원활하지 않아 2018년 기준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PM2.5 연평균

 30/) 나타났습니다. 2019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8/(추정),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일수는 연간 120(‘18년 기준),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생활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문제의 안성맞춤 해결을 위한 제4차 타운홀 미팅(경기 안성) 개최 그림2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안성 타운홀 미팅'에서 김동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또 타운홀미팅 외에도 경기부지사 및 안성부시장과의 면담과 중소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정책제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하였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문제의 안성맞춤 해결을 위한 제4차 타운홀 미팅(경기 안성) 개최 그림3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6일 오전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감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만나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한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반기문 위원장,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희겸 경기도 부지사, 이춘구 안성시 부시장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문제의 안성맞춤 해결을 위한 제4차 타운홀 미팅(경기 안성) 개최 그림4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6일 경기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 안성 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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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