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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개최

    • 2021.04.13
    • 조회수 : 386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콘퍼런스 개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 활동 마무리하는 콘퍼런스

- 1차 계절관리제(19.12~20.3), PM2.5 평균 농도 1.3~2.7/개선

- 국민정책참여단의 집단지성 통한 사회문제 해결 높이 평가

2050 탄소중립 위한 발표와 토론

- 현재의 탄소경제 기반인 법제도에 대한 대전환 요구

- 탄소 제로 경제 시대인 제로노믹스에 대비해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413() 오후 130분부터 서울 라바타운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콘퍼런스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년간의 활동을 ‘21.4월로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앞서 여러 전문가와 환경시민청년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콘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환경시민단체, 기후변화 청년단체 등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약 100여명참석하였다.

 

 

반기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이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적극적인 동참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며,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실존의 문제,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내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환경교육과 관련, “개개인의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세계시민의식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의 기후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곧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 “탄소중립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초석을 놓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될 텐데,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과제 추진을 이어가게 되는 만큼 법률기반범국가 기구 성격지속 가능 안정적인 추진 체계화 일관성 있는 기후대응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순태 아주대 교수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와 과제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순태 교수 대기질 개선에서의 계절관리제의 역할을 주제로,

 

- 작년 12월의 경우, 국외 배출 영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출량 감소가 PM2.5 농도 감소를 주도하여 국내 배출 저감 잠재력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을 수치를 들어 설명*하였다.

 

* ’20.12, 국내 평균 PM2.5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2.3/감소한 것으로 추정, ‘국외 배출 요인 1.9/증가’, ‘국내 배출 요인 4.2/감소로 분석

 

이영희 교수 국민정책참여단의 성과와 의의 주제로,

 

- 국민정책참여단은 시민과학과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세먼지 시티즌십을 함양했고,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의 적극적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 분석이 정책 성공을 담보한다는 점, 국민들의 환경 인식 제고중요성,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번째 세션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김정인 중앙대 교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윤순진 교수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계주제로,

 

- 현재의 법, 제도, 정책, 행정체계 전반이 탄소 경제 기반을 유지강화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고,

 

- 곧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 이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해야 하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의 경험을 살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국민참여단을 통한 공론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김정인 교수제로노믹스 : 탄소중립과 금융, 기술, 산업 동향 주제로 발표하였다.

 

- 제로노믹스(Zeronomics=Zero+Economics)탄소 제로 경제 시대, 주요 선진국들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녹색 금융 위한 정책 금융기금* 조성 동향을 소개하고,

 

* 영국의 GIB(Green Investment Bank), 독일의 EKF(특별에너지기후기금)

 

- 우리나라도 (가칭)기후변화기금 조성, 제품 생산-유통-재활용 전과정을 고려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스템 R&D 구축이 필요하며 그 외 시민 교육 확대공동체 기반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의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2050이 과도한 목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이라는 인식 하에 탄소중립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며,

 

- 탄소중립이 기업에게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기업 주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되, 정부는 일관된 정책 신호와 인프라안전망 구축 등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한편 콘퍼런스 개회식에는 여러 외부 인사들 영상으로 인사말씀과 응원 영상을 보내왔는데,

 

정세균 국무총리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영상 인사에 이어, 그린피스와 노 플라스틱 운동을 전개 중인 배우 류준열, 푸른 하늘의 날홍보대사였던 가수 레드벨벳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 라바의 응원 영상이 차례로 상영되었다.

 

본 콘퍼런스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4.13(), 13:30~17:30) 되어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유튜브 주소: https://youtube.com/nccatalk

 

붙임 

1.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콘퍼런스 개요

2.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사진자료

3.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콘퍼런스 자료집 (홈페이지 게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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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