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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는 생활수칙]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2021.03.22
    • 조회수 : 161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서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설거지할 때 어떤 타입인가요?

물을틀어놓고 한다 or 물을 받아두고 한다

설거지통에물을 받아 사용할 경우 연간 4.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대요!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집에서 이것저것 요리 다운 요리를 만들기 위해 퇴근 후 주방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요!

맛있는 식사 후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언.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 집에서 직접 요리해 드시는 분들은 저처럼 설거지의 무게감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평소 설거지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저는 설거지통을 사용 해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할 때도 물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알고 계신가요? 설거지통을 사용하기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20%가량이 주방에서 사용 된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설거지나 음식 재료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때 물을 틀어 놓는 것이 주방의 물 낭비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해요..

물을 틀어놓고 흘려보내며 설거지를 하면 평균 100 물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싱크대나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놓고 설거지를 하면 기존에 사용되던 물의 약 5분의 1정도인 20리터의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출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생활 속 물 절약법 - 주방)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물의 양을 약 3분의 1로 줄이게 된다면, 연간 14,6t의 물 절약이 가능하며, 물 절약을 통해서 4.8kg의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수치는 연간 9,642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를 고려할 때0.7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유튜브 채널에서도 설거지 방법과 물 온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같이 다뤘었는데요! 요점만 정리한 간단한 영상으로 되어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설거지 및 주방에서 사용되는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우선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사용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수도꼭지 끝을 샤워기 모양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수도꼭지 끝의 물줄기를 한 줄로 나오는 모양이 아닌 샤워 할때 사용되는 여러 가닥으로 물이 나오는 방식을 사용하면 더 적은 양의 물로 설거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온수를 사용할 때 처음에 나오는 찬물을 그냥 흘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찬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했다가 후에 온수가 나올 때 섞어서 미지근한 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아끼는 방법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것이 많은데요.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습관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물도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우리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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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