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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길어지는 우리나라 여름, 짧아지는 겨울

    • 2021.03.25
    • 조회수 : 367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봄과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과 겨울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 가을과 겨울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삭막한 도심을 예쁜 색으로 물들이는 꽃과 나무를 보며 "올해는 봄날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여름이 이전보다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텐데요.

우리나라 계절 길이감의 변화, 단지 기분탓만은 아닙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여름의 계절길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겨울의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 1912년부터 1941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계절길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봄의 경우에는 85일, 여름 98일, 가을 73일, 겨울 109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0년의 계절 변화는 어떨까요? 1988~2017년까지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계절길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봄의 경우 88일, 여름의 경우 117일, 가을 69일, 겨울 18일로 과거 30년의 계절길이와 비교하여 따뜻한 계절인 봄과 여름의 계절길이가 늘어났으며, 추워지는 날씨인 가을과 겨울의 경우에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0년 새 우리나라 여름이 보름 이상 늘어났으며, 반대로 겨울은 보름 가까이 짧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의 기간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왜 좋지 않은 것이냐구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북극을 포함한 빙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빙하가 녹게 되면서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얼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세계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북극에 살고있는 생명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마저 점점 잠겨가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공기 주변을 맴도는 제트기류는 점점 사라져 가면서 북극에서 가지고 있던 추위가 세계적으로 전달되면서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가속화되는 빙하 유실과 해수면 상승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

https://blog.naver.com/nccatalk/222278278428


계속해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여름에 폭염이나 열대야 지속일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21세기 후반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제외한 낮은 지대와 도시가 모두 아열대 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날씨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칩니다. 폭염이나 열대야 같이 견디기 힘든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여름이 길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느낀다고 해요.

지구온난화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를 점점 몸으로 체감하는 요즘! 우리는 조금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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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