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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는 생활수칙] 일주일에 세탁횟수를 한 번 줄인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2021.03.29
    • 조회수 : 130

 

 세탁횟수를 주 1회만 줄여도 연간 2.5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세탁을 하시나요?

세탁횟수를 1회 줄이면 얼마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탁횟수를 주 1회만 줄여도 연간 2.5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날이 점차 따뜻해지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빨래하기에 참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 옷과 침구는 집어넣고 봄옷과 침구로 옷장을 교체하는 시기인만큼

 각 가정마다 세탁기 상용량이 전보다 좀 더 늘었을 같아요!

이제는 우리 생활 속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잡은 세탁기.

 

우리나라는 각 가정마다 평균 0.99대의 세탁기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1가구 1세탁기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처 : 전력거래소, 2019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탁기를 이용한 세탁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평균 3.12회 세탁기를 사용 한다고 합니다. 

(출처 : 애경산업·리서치앤리서치, 서울파이낸스 2017.04.11)

 

하지만 세탁기를 이용해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 , 알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세탁 횟수를 한 번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다 고 해요!

세탁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세탁물 양을 줄이기 보다는, 세탁기 동작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의 세탁 횟수를 기존보다 1회만 줄여도, 연간 평균 37,134Wh의 전력을 줄이고 

전기 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5kg를 줄일 수 있다 고 해요!

이는 연간 5,252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를 고려할 때 0.4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세탁기 사용 시 물 온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점만 정리한 간단한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온실가스 줄이는 세탁기 돌리기>

아래 링크를 클릭!


 

 

세탁기 횟수 1회 줄이기로 발생하는 연간 5,252원 비용절감 효과와 

이산화탄소 2.5kg 감소 수치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세탁 횟수 주 1회 줄이기'에 동참한다면 

훨씬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 만큼 

세탁기 횟수 1회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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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