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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및 기고문

[반기문 위원장] “녹색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극복방안의 설계가 중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2020.06.17
    • 조회수 : 601

 “녹색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극복방안의 설계가 중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원문 번역 요약)

 

 

 

UN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졌다. 짧은 시간 동안 남극의 빙하가 녹는 모습, 태국과 파키스탄에 닥친 홍수, 2011년에는 일본 쓰나미와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가 초래한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은, 인류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역경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관건은 바로 국경과 각국의 이익을 초월한 협력임을 직접 목격했다.

 

이전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었지만, 더욱 분열되고 좁아진 시야를 갖게 된 세상 속에서 빠르게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나는 지난 교훈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팬데믹은 국제사회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협력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시험했다.

 

이제 세계 지도자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금을 약속하고 있다. 그들의 결단이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될지, 지속가능한 저탄소 세상을 확립하게 될지, 심지어는 인류가 생존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정사정없이 지구를 휩쓸었다. 대기오염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심화시켰는데, 대기오염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조건과 결부되어 매년 700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또한, 대기오염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도 공통된 발생원인이 많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부문들을 대상으로 구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녹색 일자리, 재생에너지, 그리고 청정기술을 우선시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대도시의 지도자들은 청정 에너지 및 기술의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도시를 재구성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전거 또는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나의 고국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삶에 적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린 뉴딜을 도입하고자 한다. 한국은 불평등과 빈곤과 같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주요 항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7월에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97일에는 UN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The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의 첫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개최될, 기후변화에 대한 마지막 대응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COP26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각국 정부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15 채택된 파리 기후협약에 합치되게 청정 대기 및 기후 정의(clean air and climate justice)를 각국 부양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작은 전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https://www.ft.com/content/1e63ae1f-9d1a-4d29-9979-0ab463456032

 

(파이낸셜타임스 회원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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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