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위원회 활동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설 및 기고문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 2020.06.29
    • 조회수 : 742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1


1. 미세먼지 : 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 성과 

 

1) 출범 5개월만인 작년 9월 말 단기대책으로 계절관리제를 제안

  -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

  -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

  - 광범위한 국민토론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였다는 점에 큰 의미

 

2) 처음으로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남

  -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전년 대비 미세먼지 27% 감소

  - 고농도 일수(50㎍초과)도 15일에서 2일로 감소

 

3) 오는 10월경에는 미세먼지 문제의“근본적 치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안할 예정

 

4)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UN 세계 푸른 하늘의 날」지정 등에서 성과가 있었음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2

 

2. 코로나19의 생태환경적 의미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

 

1)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관련 진단(Testing), 역학조사(Tracing), 치료(Treating), 시민참여(Participation) “3T+P대응” 방역 모범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평가

 

2) 코로나19 등 모든 감염병의 기저에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야 함

  - 지구 생태계의 파괴가 계속되면 인류의 건강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

  - 우리가 지상목표로 추구했던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이 자연의 생태위기 앞에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

  - 어떠한 위기와 도전도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면 반드시 극복 가능

 

3)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① 생태적 공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②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 ③ 국내·외적 상호협력과 연대가 중요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3

 

3.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1) 인류세, 6차 대멸종 등이 이야기될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임

 

2) 그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미흡→기후악당국가

 

3)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① 석탄발전 비중의 감축 ②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③ 온실가스 감축애 대한 과감한 목표 수립이 필요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4 

 

4. 그린뉴딜 : 방향 제언

 

1)  “그린뉴딜”은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경제위기·양극화라는 세쌍둥이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

 

2)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① 그린뉴딜 개념·목표의 명확한 정립 ② 정책일관성의 유지 ③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마련이 중요

 

 

5.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

 

1) 개인의 인식과 행태를 효과적으로 내재화 할 수 있는 유소년 시기부터 기후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예시) 이탈리아의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교육 의무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등

 

 

*** 반기문 위원장 초청 정책 간담회  다시보기 : https://bit.ly/2NCvHi3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콘코디언 빌딩 13층 T. *** COPYRIGHTS(C) 2019 NCCA. ALL RIGHTS RESERVED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