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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및 기고문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하며(반기문 위원장)

    • 2019.11.27
    • 조회수 : 843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하며(반기문 위원장)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1주일씩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게 되었고,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약속드렸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서를 내놓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처음부터 “국민이 만드는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목표로하였기에, 남녀・세대・지역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501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선정하고, 자유롭고 열린 숙의와 토론을 위해 3개 권역별 토론회와 2회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자문단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민정책제안 마련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7~8일 천안에서 개최된 2차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국민정책참여단께서 최종적인 국민정책 제안내용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의 미세먼지 문제는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상황이므로, 과거와 차별화되는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정책제안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 봄철에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이상가동 중단하도록 하고,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생계용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차량들을 전면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5개월간, 국민정책참여단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이 전문가 수준에 상응하는 높은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염원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려는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신 정책이므로, 정부는 그 무게감에 걸맞게 구체화 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만큼 국민과 함께 정책집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단기 정책제안을 넘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국가 전원믹스 개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제안 관련 논의에 즉시 착수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근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첫발을 디뎠습니다.

이번 정책제안을 계기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국민이 숨쉬기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진정한 선진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여정에 국민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실천을 기대합니다.

 

2019. 10. 7.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 기 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콘코디언 빌딩 13층 T. *** COPYRIGHTS(C) 2019 NCCA. ALL RIGHTS RESERVED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