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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및 기고문

[반기문 위원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1주년 감사 메시지

    • 2020.04.29
    • 조회수 : 2081

[반기문 위원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1주년 감사 메시지 

 

존경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얼굴을 뵙고 인사도 나누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영상과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생업과 가정에 고통받는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유난히 맑은 공기 속의 봄이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5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기술과 물질적 풍요를 이룩한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자연과 인간, 환경과 경제개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다행히 위기 때마다 놀라운 저력을 보여 온 우리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솔선수범 참여하시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료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을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출범식에서 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제 일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삼아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말 여러분들께서 마련해주신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계절관리제라는 이름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발생하는 시기인 겨울과 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상황이기에 당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처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정책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또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겨울철 최대 14, 봄철 최대 28기까지 가동 중단하고, 4개월 내내 노후 경유차 운행중단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 불편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책참여단은 오히려 더 높은 눈높이에서 과감한 대책을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열망과 의지가 수렴된 그 파격적인 내용을 전폭 수용하여 계절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미세먼지 체감도를 크게 좌우하는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발생일수는 이틀에 불과했는데, 작년 18일에 비해 89%나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와 우호적인 기상여건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계절관리제가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실증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계절관리제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제는 계절관리제 성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을 아우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 2년차를 맞아,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대책은 국가전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합하여 개선하느냐는 문제,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등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 역시 첨예하므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순탄치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에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초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하반기로 통합하여 한 번에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과 영상을 통한 학습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계절관리제를 통해 우리는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이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2의 지구가 없듯이, 우리에게 자연을 배제한 제2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다라는 옛말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그게 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미래라는 희망의 길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조속히 상황이 종식되어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429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 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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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