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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및 기고문

[반기문 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 지금은 국제협력에 집중할 때” (미국 뉴스위크)

    • 2020.06.02
    • 조회수 : 570

 

[반기문 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 지금은 국제협력에 집중할 때” (미국 뉴스위크) 

 

(Newsweek 원문 번역 요약)

 

 

금세기 최대 위협으로 등장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정치계의 책임 공방전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확산 중이며, 전세계 사망자 수도 이제 수십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빈곤 퇴치와 영양실조 근절을 비롯한 각종 사회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룬 모든 성과와 진전이 단 몇 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거짓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오늘날의 초연결 시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책임 공방전은 무의미하다. 이제 의미없는 정치적인 논쟁은 끝내고 코로나-19 팬데믹 진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아직 진행 중인 보건 위기를 정치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할뿐더러, 범죄에 가까운 극악한 행위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대응의 관건인 신뢰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적이었음을 알고 있다. 또한 과거에도 국제 공조를 통해 치명적인 병원균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은 경험이 수 차례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과거 사례의 교훈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국가 간 그리고 다자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은 오로지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 for the common good)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유익한 모범 사례와 성공 노하우는 물론 최신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보건 위기에 대한 신속한 국제 협력 및 대응력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활동 재개와 국경 재개방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논쟁을 줄이고, 가장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개방성과 공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건과 회복의 시기가 오면,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가치와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보건과 최저 시급과 같은 사회적인 안전망은 물론, 교육, 위생, 깨끗한 물, 녹색에너지, 그리고 기후 행동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단기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경제 이외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는 장기적인 녹색 성장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전 세계 경제구조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며 특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은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와 동시에 단기 재정지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포용력을 증진하기 위한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뒤를 이을 팬데믹이 또 다시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들과 다자 기관을 포함한 정치구조의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포용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팬데믹은 바로 코로나-19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저버려서는 안 되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위기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newsweek.com/ban-ki-moon-global-leadership-coronavirus-15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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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