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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숫자로 보는 기후변화(12종)

  • 작성자 : 국가기후환경회의
  • 대상 : 청소년, 대학생, 성인
  • 제작연도 : 2020년
  • 파일유형 : 그림파일
  • 용도 : 디지털홍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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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인기 SNS 게시물인 숫자로 보는 기후변화 시리즈입니다. 

압축파일을 풀면 총 12개의 카드뉴스가 있습니다. 

같은 톤앤매너의 디자인이므로 필요한 카드뉴스를 골라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12종 카드뉴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계속 제작중이니 SNS 구독하시면 가장 최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2020 기후변화 성과지수

2. 한국 석탄소비량 세계 5위

3. 우리도 체감하는 기후변화(세계평균보다 높은 제주 해수면 상승)

4. 쑥쑥 성장하는 한국 재생에너지, oecd 국가중 여전히 최하위

5. 기후변화대응=경제성장

6. 한국,이산화탄소 배출 세계7위

7. 재생에너지 100% 전환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편익

8. 우리나라 카본클린 기업 7개

9. 전 세계는 탈석탄추세

10.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

1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1도 상승

12. 코로나19의 역설-탄소배출량 사상최대 감소

 

인포그래픽스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020 기후변화 성과지수 기후변화 성과지수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은? 세계 최하위권 58위 한국 석탄소비량 세계 5위 세계 석탄 소비량 순위 1위 중국 2위 인도 3위 미국 4위 일본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남아공 8위 독일 9위 인도네시아 10위 폴란드 G20 국가 중 1인당 석탄 소비량 1위 호주 2위 한국 3위 남아공 4위 중국 5위 미국 6위 일본 7위 독일 8위 러시아 9위 터키 10위 캐나다 우리도 체감하는 기후변화 세계평균보다 높은 제주 해수면 상승 쑥쑥 성장하는 한국 재생에너지 OECD국가 중에선 여전히 최하위 OECD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중 1위 아이슬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뉴질랜드 4위 라트비아 이스라엘 37위 한국 38위 기후변화 대응 = 경제성장 기후변화 자연파괴로 영향을 입는 산업규모는 전세계 44조 달러 전세계 GDP의 52% 44조 달러 자연의존경제 2020년 세계 환경산업 규모는 1.3조 달러로 추산 연평균 3.6%성장 1.3조 달러 세계환경산업규모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상위 10개국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일본 6위 독일 7위 한국 8위 이란 9위 캐나다 10위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상위 10개 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감 중국 2.2퍼센트 상승 미국 2.6퍼센트 상승 인도 7.4퍼센트 상승 러시아 4.2퍼센트 상승 일본 2.0퍼센트 감소 독일 4.0퍼센트 감소 한국 2.0퍼센트 증가 이란 5.3퍼센트 증가 캐나다 0.1퍼센트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3.4퍼센트 감소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편익들 에너지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1442000 증가 재생에너지 건설 운영 1631000 증가 화석연료 산업군 189000 감소 대기오염 유발 조기사망자 9000 감소 민간부분 에너지 지출 43퍼센트 감소 우리나라 카본클린 기업 7개 주요국 카본클린 기업 보유수 미국 1위 일본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스웨덴 5위 캐나다 6위 한국 6위 네덜란드 8위 독일 9 위 영국 10위 세계 10대 카본클린 기업 1위 TSMC 2위 알파벳(구글) 3위 지벤스 4위 토요타 5위 HP 6위 이베르드롤라 7위 시스코 시스템즈 8위 테슬라 9위 슈나이더 일렉트릭 10위 유니러버 전세계는 탈석탄 추세 OECD 국가들 석탄발전소 폐쇄 증가 신규가동 감소 미세먼지 계절관리 성과 석탄발전소 2503톤 감축(39퍼센트 감소) 대형사업장 2714톤 감축(30퍼센트 감소) 항만,해운 4565톤 감축(40퍼센트 감소) 지구온도 1.1도 상승 전지구 평균 해수면 5mm 상승 빙하 손실 2520억톤 전지구 평균 기온 1.1도 상승 탄소 배출량 사상 최대 감소 역사적 사건별 탄소배출량 감소사례 코로나로 인한 세계 주요도시 초미세먼지 감소량 단위 퍼센트 델리 -60 서울 -54 우한 -44 뭄바이 -34 상파울로 -32 LA -31 뉴욕 -25 마드리드 -11 런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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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