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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국가기후환경회의 소개 및 설립목적, 역할, 조직구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근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4.25. 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2. 산업,수송,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 4.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미세먼지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6.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 7.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 · 소통에 관한 사항
  • 8.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기후환경회의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경우 제 11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 외교부장관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 환경부장관
  • 6. 국토교통부장관
  • 7. 국무조정실장
  • 8.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9.「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 10.「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 11. 국내외 기후환경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2년으로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대표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국민정책참여단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국민정책참여단을 둔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는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기구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단체 · 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 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협의체, 자문단, 사무기구 및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국민정책참여단, 협의체, 자문단, 사무기구 및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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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