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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국가기후환경회의 소개 및 설립목적, 역할, 조직구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4.25. 제정·시행]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구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경우 제 11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2년으로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대표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국민정책참여단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국민정책참여단을 둔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는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기구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단체 · 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 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협의체, 자문단, 사무기구 및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국민정책참여단, 협의체, 자문단, 사무기구 및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