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행동 FAQ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10대 국민참여행동>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why 시리즈 4,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50㎍/㎥까지 야외 운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국민참여 행동 권고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50까지야외 운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인지요?

  1. 1.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참여 행동 권고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이나 연령 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한 최소한의 행동 지침이고,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교육부의 각급학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등급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36 이상에서 실외수업(바깥놀이,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2. 아울러, 위 매뉴얼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보건/담임교사의 응급조치 숙지, 보건실에 상비약 구비 등 관리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3. 천식・호흡기 질환・심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이 있거나, 미세먼지로 인해 눈이 따가운 증상, 코나 목에서 점액 배출량이 증가하는 증상, 기침, 운동 중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어린이의 경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해당되므로, 취약계층 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36 이상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어린이의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학부모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