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참여행동 FAQ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10대 국민참여행동>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 국민참여 행동 권고에서 실내・외를 구분하여 신체활동을 제안한 바는 없으며,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는 실내외 운동이 모두 권장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내에서 운동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가 없다면 부유미생물, 폼알데하이드 등 또 다른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기적 환기 및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기계환기설비) 가동을 통해 공기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리고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 75㎍/㎥까지 가벼운 산책 등은 건강에 이득이 되는 만큼 신체활동을 제약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미세먼지 위해 가능성이 큰 도로변은 피하고 공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