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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29일 기준 피해

추천 : 17 vs 비추천 : 1
2020-05-17 22:26:10 작성자 : naver - ***
2018년부터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서 서울시 서대문구로 올라와 자취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이전 딱히 거주지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거주지 이전을 하지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여파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집밖으로 나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확산이 되던 3월쯤 긴급재난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거주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주지 이전 일자는 3월 31일이었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3월 29일 이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라며 이틀 차이로 받지 못한다며 이의신청조차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자취생활을 하는 대학생 중 생계비를 홀로 부담해야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가 엄청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끊긴 지금 믿고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이 듭니다.

3월 29일 기준을 고수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입니까.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던 그 말만 믿고 투표한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날짜에 관한 제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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