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퇴사직원에게 또 연차15개를 지급하라니..난감하네요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5-20 16:59:42 작성자 : naver - ***
5인이상이지만 10인이하 소기업을 하는데요 요즘 젊은근로자 구하기 힘들지만 구인하더라도 12개월 딱 1년채우고 퇴사하는것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1년미만은 회사측입장에서는 숙련과정이라 불량률도 높고 숙련공을
만들기위한 과정이라 보는데요 13개월차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되는게 맞고 연차 또한 만근시 1개씩 지급하는것도 맞는데요 딱 1년되는 싯점에 퇴사했는데 연차15개 또 발생기간이라면서 퇴직금과 연차15개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노동청에 문의한바 법개정이 되어 자기들도 어쩔수없다고 하네요. 11개 지급하고도 퇴사한 직원에게 15개를 또 지급하라니
4대보험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좋아요 좀더 나은 사회만들기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퇴사한직원에게 연차지급은 아닌것 같아요 이래저래 지출만 늘어나니 경영하기 참 힘듭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 제발 근로자 사업주 모두 배려했으면 합니다
5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