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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이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로 전 세계는 홍수, 가뭄, 폭염,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8%는 집 주변에 물이 없고, 51%는 지속적인 물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57%는 하수도 시설이 없고 70%는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의 불균형과 빈부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북아메리카의 이리호에 대한 연구를 보면, 현재 추세대로 호수의 부영양화가 심해지면 호수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38~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피해는 690억~7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Downing et al., Nature Communications, 2021).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방안들을 토대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 대응계획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적응 계획의 경우,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물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물순환 건전화,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과 보전, 유역오염원관리, 물절약, 물생산성 증대, 물재이용 등 기후변화 극복 전략과 재난에 대비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전략과 대책들을 수립할 때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며 홍수 및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이란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 및 보전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식량, 물관리,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류 복지 및 생태계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의되고 있다(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자연기반해법’은 녹색 인프라를 활용한 기법으로 자연 또는 준자연 생태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생태계의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통해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 생태계 공정 기능으로부터 얻는 기후 조절 및 문화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자연기반해법은 강우유출수의 침투 및 이송 등을 관리함으로써 원활하게 물을 공급하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수량 및 수질 개선의 효과를 보인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기반해법은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내 대부분의 많은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AAP, 2018).
실제로 자연기반해법의 경우, (1) 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Eco-DRR), (2) Green Infra(GI), (3) Low Impact Development(LID)와 같은 다양한 기술 형태로 개발 및 적용이 되고 있다. 즉, (1) 재난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기존에 구조적인 재난관리 방법 대신에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재난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는 재난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연을 보전하게 한다. 또한 (2) 습지를 조성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며 동물과 식물의 서식처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3) 물순환 관점에서 빗물 정원, 투수성 도로 등의 소규모 시설들을 통해 침투, 증발산, 저류 조절로 유출을 관리하며, 또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도 한다.
자연기반해법은 유동적인 생태계 시스템으로서, 그 효과 및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현된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비용과 편익은 아직 기존의 구조적 방법(Gray Infra)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이용한 빗물 및 물환경 관리, 에코 시티, 물순환 선도 및 생태 도시 조성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문학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 및 생태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효과 발현이 오래 걸리는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인식 및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지식기반 향상 및 분야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에 혁신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이미 많이 수행된 자연기반해법 관련 연구 및 실적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