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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롯데 의료자문강요

조회 59 좋아요 46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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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백내장 수술후 3월11일
롯데에 실비청구
손해사정인나와 보험사에
병원에서 세극동 제출
보험사 의료자문강요 거부함

보험사로부터 등기옴
내용ㅡ3월29일 의료자문안해
청구권 약관상면책이고
자문동의하면 재심사
약관규정에근거해 미협조기간에
지연이자 안한다)

3월31일 보상직원과통화내용
약관은 상관없다
서류 미흡한거없다
의료자문해야 지급한다
내부규정이란다

등기받고 보험사에서 어떤 연락도없었고
한달 가까이 고민하다
4월 29일 보상과에 전화함

통화내용
나ㅡ보헠사홈피에 약관상면책이던데 무슨 내용이냐?
        종결이냐?
        두눈 재츌했는데
        왼쪽눈 심사중에서 없어지고
        오른쪽눜 약관상 면책인데?

보상과ㅡ면책이라는게 의료자문 안해 보류라는말
나ㅡ그론데 왜 안써있냐?
보상과ㅡ칸이 모자라 기재못한거같다
나ㅡ의료자문동의하면 나도 같이 병원가야하냐?
보상과ㅡ아니다 내가 청구한 모든서류 자뮨의사에게 보낸다
나ㅡ그럼 병원 의사이름 면허번허알려주냐?
보상과ㅡ병원만 알려주고  개인정보라 의사이름 안알려준다
  (개잌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호중 제17 조 2항에 의거 보험사에서는
  갸인정보하는 나에게병원이름 의사들알려줘야한다)
                 
  보상직원이 갸인정보때문에 의사정보 못준다는건
                  과태료부과 댜상이다

나ㅡ의료자문하는 이유는 머냐?
보상과ㅡ주치의의 진단은 소견일뿐 객관성이 없다
                진단의 적정성과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인지
                자문받아야한다
나ㅡ그럼 자문의사의 진단도 그의사의 소견아니냐?
보성과ㅡ자문받아야 지급여부결정한다
나ㅡ3월31일 보상과 직원이 약관은 상관없다했는데
        보낸 등기에 약관규정에 근거하여 미협조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못한다했다
보상과ㅡ답을 못함
나ㅡ그때 통하한 직원 연결해달라
보상과ㅡ휴직했다

이상 모든 서류 더 제출하고 보강과에서 서류 보완해야한다해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병원서류발급 위임장 받아가 필수재출도아닌 세극등설 까지 제출했는데 보상과직웤한테 약관대로 지급하라니까 치료의 적정성이 주치의소견이라 자문이의
진단이 필요하다한다
의료자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내몸을 직접 진찰하지않고 자문의가 진단을 내는건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모든서류 제출했는데도 2016년 약관개정에 근거하여 2009년 당시 계약한 내 약관에 없는 내용은 무시하고 계약자한테 미리 공지하지도않은 자기네들 내부규정이라고 의료자문을 받아야한다는 보험사
보성과직원이 분명 면책이라고 기재한건 칸이 모자라서 기제못한 보류상태라은데 보험사 처음에 들어가면 보험 청구권없음으로 되어있고 보류상태인데도 약관규정에 근거해 미협조기간에 지연이자 지급 안한다는건 이건 보럼사 마음대로 해석하는 꼴이고 정당하게 공부해 힘들개 얻은 주치의의 진단을 의사의 소견일뿐 적정성이 없다는건 보험사의 의료자문받는 의사만 진단을 내릴수의사라는건데 이건 주치의를 무시한 처사이다
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성인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롯데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로부터
힘없는 계약자를 구제해주세요
비단 롯대뿐아닌 모든 보험사가 담합으로 의무사항도아닌 의료자문을 부지급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힘없고 백없는 계약자는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그런 사회에서 살수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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