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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주요 연혁

  • 2020

    •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발표(2021~2025)

    • 02월

      제7기 위원회 출범

    • 01월

      제2대 서형수 부위원장 취임

  • 2019

    • 09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 수립·발표(2016~2020)

  • 2017

    • 12월

      제6기 위원회 출범

    • 09월

      제1대 김상희 부위원장 취임

    •  9월

      민간위원 확대*(11명→17명), 부위원장 및 사무처 신설

      (* 총 25인 중 당연직 위원(관계부처 장관)을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

    • 03월

      제5기 위원회 출범

  • 2015

    •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발표(2016~2020)

    • 03월

      제4기 위원회 출범

  • 2012

    • 12월

      제3기 위원회 출범

    • 05월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격상(보건복지부 장관→대통령)

  • 2010

    •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발표(2011~2015)

  • 2008

    • 02월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대통령→보건복지부 장관)

  • 2007

    • 01월

      제2기 위원회 출범

  • 2006

    • 0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발표(2006~2010)

  • 2005

    • 0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

    • 0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 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총 위원 25인) 법적 근거 마련

  • 2004

    • 02월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출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법적 근거* 미흡, 민간 위원장 체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규정(대통령령)」근거

  • 2003

    •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신설 2012.5.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5.23.>

[전문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