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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

2022-04-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관한 <아동중심 입양> 2차 포럼이 지난 4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라는 주제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제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환영사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해외 입양을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며 국내외 입양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가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어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과 로라 마티네즈-모라(Laura Martinez-Mora)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서기관(변호사), 데이비드 스몰린 교수(David M Smolin)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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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과 우리의 현황 및 개선방안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법학박사)


안문희 연구위원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주요 내용과 함께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나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은 1990년 9월 발효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입양에 관한 조항인 제21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총 104개국이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여 해외입양과 관련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가간 상호 협력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관련 법안 미비로 아직까지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헤이그협약의 주요 골자 및 핵심 기조는 ‘유엔아동인권협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동의 최상의 복리를 위해서 아동은 출생한 원가정 내에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입양에 관한 협약이지만 입양 촉진을 그 목적에 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입양은 출신국 내에 당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가령 시설보호가 불가피하거나 일시적인 가정위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의 조건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해외입양이 허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적용범위, 입양의 요건,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입양의 절차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동 출신국과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한다(제4장 입양의 절차적 요건), ▲아동입양의 체약국은 협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하며 인가단체에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인가단체의 조건은 비영리 목적을 추구하고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제3장 중앙당국 및 인가단체),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전한다(제6장 일반규정) 등입니다.

안문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헤이그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며, 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입양법 일원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정의,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 요건 및 가정조사나 사후관리 규정에 있어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이 다르게 규정된다.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입양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시스템 역시 국가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입양시스템을 주도할 중앙당국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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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 주요 원칙 및 한국에 대한 제언 

로라 마티네즈-모라(Laura Martinez-Mora)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 사무국 서기관(변호사), 헤이그입양협약 이행 책임자


로라 마티네즈-모라 서기관은 헤이그협약과 관련하여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해외입양 관련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은 친생부모 지원, 국내입양 등 국내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한 후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대안적 조치로 해외입양을 해야 한다는 ‘국제입양 보충성의 원칙’, ‘민간이 아닌 소관 당국에 의해 결정될 원칙’, ‘국제입양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금지’, ‘아동의 중요 정보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 등을 중점으로 둡니다.

 

 


로라 마티네즈-모라(Laura Martinez-Mora)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 사무국 서기관(변호사)

 

 

한국의 헤이그협약 비준 준비와 관련하여 로라 서기관은 “자발적인 출생 신고가 아니라 모든 아동이 태어난 직후 출생 사실이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 미혼여성을 비롯하여 각 가정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양질의 아동보호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입양 소관 당국을 명확히 할 것과 입양 과정에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직원들이 해외입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지식, 경력을 갖춰야 하고, 이러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일정 기간 동안 보직을 유지하여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라 서기관은 한국이 시스템을 잘 구축한 후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선진국인 한국이 왜 아동을 국제입양 보낼 필요가 있는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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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협약 비준 준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향후 과제

데이비드 M. 스몰린(David M Smolin) 국가 간 입양 국제전문가, 

미국 샘포드대 로스쿨 법대교수


데이비드 M. 스몰린 교수는 한국이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국제협약 원칙 및 기준에 의거하여 현재 아동보호 시스템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해외입양과 관련 민간 기관의 역할을 조사, 분석하고 입양인이 자신의 출신 및 신분 등 관련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M. 스몰린(David M Smolin) 국가 간 입양 국제전문가, 미국 샘포드대 로스쿨 법대교수

 

그는 한국에서 해외입양으로 보내지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자녀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 정부의 미혼 부모, 특히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실패한 결과이고 이 결함은 협약 비준 전에 바로잡거나 최소한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 18조 2항을 비롯해 ‘혼외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및 미혼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안적 아동보호에 관한 유엔 지침 36항 등 국제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의 의무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아동의 해외입양이 줄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한 스몰린 교수는 “높은 주거비, 양육 부담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혼부모들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양육을 지원하여 입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민간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민간입양기관이 입양인의 출신과 신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입양 절차를 전적으로 진행해왔는데 정부의 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출생 정보가 잘못 기록되었고,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덧붙여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한 정부의 독립적이고 엄격한 조사가 헤이그협약 비준 준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입양인 출생 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과 적절한 조치 등의 지원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어서 해외입양 당사자와 입양관련 판사, 변호사 등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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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이 바라는 입양

아이릭 하게네스(Eirik Hagenes)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노르웨이 입양인


 

 


 

서울에서 태어나 7살 때 노르웨이로 입양된 아이릭 하게네스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아동복지 시스템 및 해외입양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집안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한 가정으로 입양된 그는 정신질환을 앓던 양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양아버지에 의해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육원을 통해 1989년 노르웨이 한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한 그는 “모든 아동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며,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인 이유로 미혼부모들이 아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입양기관의 입양 전 평가 및 사후관리, 입양 전반의 과정에서 정부 규제와 역할이 전무하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입양인의 생모가 바라는 입양

전현숙 진실의자리 대표, 해외입양인 생모


 

 


해외입양인 친생모인 전현숙 진실의자리 대표는 친생모의 입장에서 한국 해외입양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21살, 미혼모였던 그는 친정엄마의 제안으로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보냈습니다. 헤어져야 했던 아들과는 32년 만에 재회할 수 있었고, 해외입양인 생모·부 자조모임인 진실의자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숫자가 20만 명으로 그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다면 해외입양은 더 이상 개인 또는 그 가족만의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야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가정을 보존하고 미혼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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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결정과 아동 중심 입양 

정동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아동입양 전담 판사 


 

 


 

서울가정법원에서 입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현 판사는 입양 사건을 맡으며 느꼈던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입양특례법상 입양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출산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혼모를 포함한 부모에 대한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입양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 허가 이후 입양 아동 및 입양 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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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국가 역할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강정은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효율적인 해외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허위로 고아호적을 만들고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허용되어 왔다”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첫째, 입양 위임, 위탁 범위에 대한 법률 규정 및 과거 국제입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격한 진상조사 실시 등 국가 책무의 구체화, 둘째, 입양인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및 출생미신고 통계시스템 마련, 셋째, 입양 관련 모든 절차를 국가가 주도하는 아동보호체계 마련 및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한 입양절차 일원화, 넷째, 원가정 양육 지원 강화, 다섯째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 보장, 여섯째 정체성을 알 권리의 보장 등을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