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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생활부 신뢰도 재고방안> 중에서
5p (대학관계자·교육전문가)
용어로 인한 학생‧학부모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논문’을 ‘과제결과 보고서’로 변경(‘17.10.26., 12.1.)
------> 저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논문'을 '과제결과보고서'로 이름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12p (소논문 활동) 학생 부담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R&E)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하되,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지도가 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과목에 한하여 소논문 활동의 기재 가능
----> 이것도 학종에 대한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어이 없는 개선안입니다. 영재고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명문일반고나 그런 수업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교사가 1:1 소논문(R&E) 수업이 가능할 때 그 때 소논문을 넣던지 해 주세요. 지금은 그렇지가 못 하니 아예 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