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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법 정비(방과후과정 제외 등)
작성자
naver-user
분류
유아 교육
작성일
2020-11-29
조회수
141
내용
1. 유아교육법 내 방과후과정 내용 삭제
-> 각 학교급과 명칭 통일을 위하여 '방과후과정'을 '돌봄'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것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2.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추진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이 2019개정누리과정인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등원일을 충실히 조정하면서 원아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공립유치원은 놀리기만 하고 가르치는 것은 없다, 사립이 돈값한다, 사립은 매일 등원하는데 공립은 안 그렇다 등의 이야기가 맘카페에 퍼져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성화교육과 한글, 수 교육으로 학부모를 현혹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리 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의 교육계획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함이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함이며 이로써 파행적인 교육운영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키기 위한 노력이 원아수 감소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이 나라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겠구나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다 하고 유아를 위한 교육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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