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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보건교과(과목) 필수화 및 표시과목(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도입, 법률 이행 입법 등 제안
작성자
우옥영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166
내용
보건교과(과목) 필수화 및 표시과목(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도입, 법률 이행 입법 등 제안
2019. 2. 28.(목)
(사)보건교육포럼 http://www.gsy.or.kr T) ***, E-mail: ***


1. 제안 사항의 요지
-초중고 보건과목 필수 (집중이수제) 도입 제안, 학생들이 건강 인권과 최소 1차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수업 시간 및 가르치는 내용체계의 안정성, 체계성 확보, 교육과정의 투명성 확보
(초등 5,6학년, 중고 각 1개 학년 17차시 이상(1학기 주당 17차시 이상), 사실상 현행 실시 중인 보건교육의 합법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제안, 보건교사에게 「보건」표시과목 부여로 전문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발전의 기본 요건 정비, 보건교사 적정 배치(18학급 이상 2인 배치, 필요시 보조인력 배치 등) 및 차별 철폐
-보건교육 법률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제안, 학교 평가에 보건교육(성교육) 포함, 건강 학교, 학교 보건교육 부서 설치,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종합행정을 하는 보건교육센터 설립

2, 현장의 요구와 문제점 등 정책 제안 배경
-수십 년 간 학생 건강문제, 성문제 사회문제화, 감염병 수시 유행
-사회적 여건 변화로 학부모들의 학교 돌봄 요구 증가(보건실 방문자 증가)
-학교에서 전문 교사에 의한 체계적 보건교육, 성교육의 필요성 증가
-1987년, 교육부 학교보건교육지침 시달,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 부과
이후 약 30년간 제도 정비 없이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 부과, 2001년
부터 약 20년 간 성교육 부과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보건교육 내용 명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보건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의무화, 교육부 장관의 시수, 도서 지정의무 적시
-2008년, 교육부,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교육과정 고시 및 지침 시달, 초등 5,6학년, 중고 각 1개 학년에서 재량시간이나 선택과목으로 17차시(1학기 주당 1시간) 이상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의무화(1개 학년이라도 누구나 받게 되면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받는 것으로 해석)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 현장에서, 재량시간, 선택과목 보건수업으로는 수업 시간 확보에 난항, 특히 초등은 교과목도 없음, 한계에 직면함
-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지연(표시과목 미부여), 보건교사 배치 제한 등으로 보건교육 정체, 교원정책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3. 기대효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생산인구의 효과적 건강관리 토대 형성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교육의 수월성, 형평성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 (2006. 워싱턴주 연구, 학생 건강위험요인 12가지와 학업성취위험도는 100%정적 상관이 있음, 저소득층 학생들이 건강위험요인에 더 노출되어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예방적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WHO, 1달러 투자로 14달러의 효과)
-교과 교사 티오 침해 없이(별도 정원) 학교 일자리 창출
-학부모의 학생 돌봄 지원 및 학교에 대한 신뢰 강화, 정부 정책 지지
-교과 교육과정의 투명성 확보(땀흘리고 노력하여 만든 내용, 방법 등 성과의 정상적 축적과 발전 구조 마련)
-2001년 노무현 대선공약, 2007년 4당 대선공약의 메니페스토 모범
-보건교사가 체계적 보건교육으로 아이들 건강관리 능력 향상, 타 교사와 형평성 문제없이 소통하며 의료적 교육적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닌 건강한 생활을 가르치는 역량 교육 활성화

4. 정책 추진 현황 및 관련 변수
-2018. 12. 신동근 국회의원(전 교육위, 현 복지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정하는 경우, 초중고 학교에서 보건과목 필수 운영 법안 대표 발의
-2018. 12~2019. 1. 김해영 국회의원(교육위, 민주당 최고위원),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위한 교육부, (사)보건교육포럼과 2회의 정책간담회 개최, 2월 말 토론회, 3월 입법발의 예정
-2017~19, 교육부(직업교육과), 간호조무사의 질높은 양성을 이유로 간호정교사 추진 중, (사)보건교육포럼 등은 보건교사들과 함께 차별적인 측면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보건교육, 보건의료 진로 지도 등을 겸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보건 정교사 전환과 간호 부전공제 제안
-대통령 공약인 1차 보건의료 강화 이행 여부, 정부 칸막이 행정 완화를 위한 융합적 노력, 일자리 창출 정책 연관 여부 등

5. 보건교사의 초등교육의 전문성, 교대 등의 움직임 관련 전망
-보건교사는 중등교직과정을 이수한 중등교사로 양성되어 초등학교에 배치되면서 초등교육의 전문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교대에 초등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저출산 등으로 변화되는 조건을 감안할 때, 교대 총장 협의회 등과 합리적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전현직 교대총장협의회장들과 소통중임)

6. 기타
■ 보건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치료위주 역할로 보는 사회적 통념
→보건의료에 대한 사후 치료 위주의 생의학적 관점의 한계에 대한 인식 공유, 사회적 요인과 예방적 관리 및 정책 방안 등 보건사회학적 관점 보완 필요, 건강권과 건강관리, 건강 자원, 보건교육을 토대로 한 1차 보건의료의 확대(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필요. 학교는 아픈 환자들, 다수의 의료인들과 직원들, 장비가 있는 병원이 아니라, 건강한 학생들이 있고, 장비 없이 소수 보건교사가 존재, 학교구성원 전체가 함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에 힘쓰도록(참여, 토의, 대안) 노력해야 함
■이해관계자에 포획되기 쉬운 교육부 담당자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
→교육부는 일부부서와 같이 특성화고의 질 높은 간호 조무사 양성을 들어 간호정교사 추진만 차별적으로 강조할 일이 아니라, 국민보건의 토대를 만들고, 보건의료 계열 진학을 꿈꾸는 일반계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개방형, 주문형 강좌) 등의 중요성과 형평성에 주목하여 보건 정교사 추진에 나서야 하며(보통과목을 담당하는 정교사는 특성화고 과목 수업도 가능하므로), 굳이 필요하다면 보건정교사의 간호 부전공제를 도입하면 됨
■ 응급상황,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분리 주장 (첨부자료참고)
-보건교사는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므로 보건수업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전국의 12000여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9500명이 배치되어 지금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그나마 기간제 교사가 20%가까이 배치된 지역도 있음. 오히려 보건 필수과목 고시와 정교사 전환 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거대학교에는 2인이 배치되므로 응급상황에도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안이 될 것임. 참고로 이미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법률에 따라 CPR등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음
한편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다르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미 보건교사는 교과 교육을 담당하므로 비교과로 분류할 수 없음. 또, 실천이 중요한 보건교육은 보건실을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더욱더 감기, 메르스 등 학생들의 현실적인 건강문제들과 연계하여 실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진로진학 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의 정교사도 사실 교과 외에 특수한 업무 영역이 있어 보건교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서 상담 영양 교사는 교과나 체계적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보건교사와는 차이가 있음(교육부가 2013년 보건교사 승진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언했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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