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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법정 보건교육 준수 및 초등 보건 과목 고시 필요
작성자
보건교육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101
내용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디지털 성폭력 및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수면, 식습관 등 생활습관과 면역력, 성교육, 건강 인권 교육 등 학생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의 요구가 증폭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창의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학점제 등 관련 초, 중,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 및 보건과목을 확대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국회는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입법을 통해 법정 보건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이에 모든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사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의무화(최소 초등 5,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행)되었고 중, 고등학교에는 50여년만에 군사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되었던 보건 과목이 부활하였습다. 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의2, 제15조는 교육부 장관에 의한 보건교육 시수, 도서 지정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모든 학교에 적정 보건교사 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육부의 보건교육과정 및 보건과목 고시로 보건교사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정규 보건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초등 보건 과목 미 고시 등 초등 보건교육과정 미흡, 보건교사 배치 부족, 정교사 자격 미부여-보건교사는 중등 교직이수과정과 동일한 양성과정, 동일한 임용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는 보건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 보건교사에게 "보건"표시 과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헌법 위배 등으로 여전히 보건교육 여건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학교에서는 타교과 시간 빌려 수업하거나 방송 수업 등 땜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1세대 보건교육을 의무화, 필수화한 이후 이미3세대 보건교육과정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세대 : 건강증진, 2세대 : 학업성취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3세대 : 역량발휘의 조건으로으로서의 보건교육)주지하시다시피 행정부서가 단독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사회적 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면서 보건교육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단순한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의 기본 조건이라는 점이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가정환경이 취약한 학생의 경우 음주, 흡연, 약물중독, 불건강한 성행동 등이 통제되지 않아 학업 성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밝혀진 이후, 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철학적 취지에서 2세대 보건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에는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선진국가 지표로 주목받는 역량지수 개발의 관점에서, 역량 발휘의 핵심인 건강의 3대 권리를 보장(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건강에 대해 알 권리,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개인의 건강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를 건강한 조건으로 바꾸어나가는 건강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만큼 미래지향적이며 국제적 선진 기준에 발맞춘 학교 보건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 및 보건 과목을 고시하고, 보건교사 정교사 자격 변환('보건' 표시 과목 부여) 등 최소한의 법정 보건교육과정 운영의 조건을 더욱더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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