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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11
내용
-부처별 돌봄종사자 처우가 달라 지자체 협력 모델 학교도입시 종사자 처우가 충돌됨. 돌봄전담사 처우에 맞추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큼.(지자체 돌봄의 종사자 처우가 돌봄전담사보다 낮다는 의미)
-전일제 1명, 시간제 종사자 2~3인으로 운영
-지자체 협력모델 도입되면 학교돌봄교실에 비해 차별
-지자체의 예산 비용 부담, 종사자 처우보완, 돌봄아동 모집의 가이드라인 차이 등의 문제점 발생
-학교안 돌봄교실의 경우 교육시설이라 전기료 등 감면, 마을에 설치된 다함께 돌봄은 복지시설이라 전기세 등 감면, 학교안 지자체 돌봄교실은 전기세 등 감면 없음.
-지자체 학교협력모델의 경우 과밀학급인 경우 장소의 제약 발생, 유휴교실 있는 곳에 거점형으로 설치시 아동들간의 분쟁 발생
-지자체에 돌봄교실 관리할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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