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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 지자체 이관을 찬성합나다.
작성자
돌봄지자체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99
내용
돌봄의 총괄 주체는 '여성가족부', 시행 주체는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에서 교육부장관을 돌봄 관련 법안의 주체로 기재한 사실은 '교육'과 '보육(돌봄)'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결여된 법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본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령기의 아동에게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보육기관이 아닙니다.

'보육(돌봄)'이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의 보육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복지의 영역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 부양 등 가족 기능의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로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명확한 돌봄 주체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의 혼란과 폐해를 야기하는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장소 제공만 한다며 시작된 학교에서의 돌봄 운영은 이미 공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돌봄 운영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집행, 대상 학생 선정 절차 운영 및 관리, 관련 학부모 안내, 돌봄 민원 처리, 간식 등 돌봄 관련 업체 선정 및 계약 및 관리, 돌봄전담사의 파업, 연가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대체 근무 등 이 모든 업무를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연구, 수업 자료 제작, 학생 평가, 학생과 학부모 상담 등 본질적인 교육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학생들'이 입습니다.

3. 우리 아이들을 가정 외의 장소에 12시간 이상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등 사회변화에 따라 돌봄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돌봄의 총괄 주체를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 수정한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답게, 돌봄도 돌봄답게, 우리 아이들도 아이답게 모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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