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자유발언대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교실 반드시 학교에서
작성자
du****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27
내용
특히 저학년일수록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는 학부모 비율이 높았다. 유치원·어린이집 5세 아동 학부모의 경우 74.28%, 초등 1학년 학부모는 79.75%, 2학년 학부모는 76.94%가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3학년 학부모는 69.47%가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했고, 4∼5학년 학부모의 경우 이 비율이 50%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응답자 58만1천829명)으로는 오후 1∼5시를 택한 학부모가 63.83%(37만1천382명)였고, 오후 5∼7시가 21.80%(12만6천813명)로 뒤를 이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그간 땜질식으로 처방해 온 온종일 돌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 돌봄 전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행정인력 확충 등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은 교육부가 속도를 내 추진하고, 지자체 이관 등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려운 쟁점은 국가교육회의가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발췌

돌봄교실 학교에서 돌봄전담사가 하면 됩니다. 교사들은 점수도 없어지고 수당도 없어져서 책임 안 맡으시면 됩니다. 왜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넘기려고 합니까 이는 무슨 속내가 있나 싶어요 지자체 이관 했다가 자금이 없어서 운영 못했던 곳은 왜 보도 안하는지 시흥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남도 ~
댓글목록

댓글목록

naver-user님의 댓글
작성일

부모들도 교육부가 맡기기에 안심됩니다.왜 어린 아이들을 학교밖으로 못밀어내서 안달이신지 모르겠어요. 수업 12시~1시면 끝나던데

naver-user님의 댓글
작성일

학교라는 공간은 이용하되 지자체 소관이 되는건데 왜 본질을 흐리시나요.학교의 속내가 아니라 전담사의 속내가 궁금하군요.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