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자유발언대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교실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72
내용
초등돌봄교실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가정학대로 죽은 아이들이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명 두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봄교실을 몇해 근무하면서 가정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육자는 도리어 학교에 민원을 넣어서 저를 공격하더군요. 아이는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20킬로도 채 나가지 않았지만 돌봄교실이 천국같다고 하였습니다. 방학이면 하루종일 굶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에게 제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하고 돌봄교실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공적 의무적 영역이 아닌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 영역에 속해 있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또래끼리도 많은 장점을 나누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17년동안 초등학교 돌봄교실 길라잡이와 돌봄 선생님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유지되어온 돌봄교실을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의무교육과 함께 유지시켜주십시오.
지자체 재정도 천차만별에 5년에 한번 지자체 장도 바뀌는데 이리 계속 바뀌는 상황에에 재정에 아이들을 몰아내는 것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법으로 돌봄교실을 지정해서 교육부외 함께 갈 수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 가정학대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은 그럼 저를 붙잡아주신 적도 있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봄선생님이 생겨서 그 역할을 나눠 주시네요. 분명 학교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될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