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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현행의 입시제도를 넘어서는 논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작성자
일반적인 대학생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06-28
조회수
456
내용
2020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시끄럽다. 물론, 그 근래에는 교육에 대한 여론은 잠잠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 교육과정의 위치는 어떠한가. 이를 환여하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른바 정시와 수시의 비중에 대한 확정함에 있어 매번 여론은 합쳐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보장해야하는 국가는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가. 단순 여론에 휩쓸려 이를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고, 무한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들의 장래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토론장에 대해 나름의 사고판단을 거친 유의미한 토론 주제를 던져보고자 한다.
더 이상의 입시제도는 한국 교육의 발전을 꾀하지 못한다. 가정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그러할 수 밖에 없다. 지식을 습득한 후 이를 활용하고, 민주주의의 시민답게 토론하거나 타인과 논하는 과정은 생략된 채 교과서와 시험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국어의 지식을 습득할 때에는 문학 작품에 대해 학우들과 논의하는 것이 아닌,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이며, 수학은 기본적인 공식의 증명과정을 생략한체 공식 그 자체만을 암기하기에 바쁘다. 탐구과목은 어떠한가. 사회과 탐구과목은 암기과목에 불과하며, 과학과 탐구과목 역시도 수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점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 입시제도이다. 청소년들을 부품이나 육류처럼 등급제도를 통해 고득점자와 저득점자로 이분화 시킨다. 인성이나 민주시민의 자질에 상관없이 고득점자들에 한정하여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공공성을 띄어야 하는 교육에 무조건적인 효율성은 '공공'의 의미에 어긋난다. 즉,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 일반의 수정이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수시와 정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판별한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교육과정은 여러 폐해를 야기한 초석이 되었고, ’대학에 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 라는 관용적인 표현도 창시하였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일반을 수정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수시와 정시의 현행 입시제도의 폐지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공정성의 논란을 제기할 사람들이 다수 존재함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효과가 큰 공공제도는 폐지되거나 수정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제기하는 본인은 어떠한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바로 대학 진학에 대한 자율성이다. 현실에의 필요한 것은 이른바 스펙이나 증명서류가 아니다. 실무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즉, 청소년들이 얻어야 하는 배움은, ’사무직 노동자의 삶이 안락하고 안정적이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의 진로이다. ‘가 아닌, ’대학으로의 진학 여부를 떠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영위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철학이다. ‘라는 배움이다. 즉, 대학 진학에 대한 방식을 일반 수정하고, 청소년들도 대학의 진학이 청소년기 오직의 목표가 아님을 깨달아야한다. 대학으로의 진학이 필요한 직종도 있으나, 대부분의 직종은 고도의 전문적인 학제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은 달라야한다.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교육은 입시와 관련한 것이 아닌, 행복과 관련하여야 한다. 입시제도의 폐지를 시작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별 입학에 대한 요건을 논술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그 가치관이 대학의 이념과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입시제도가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입시제도가 다수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로 변질된 것 역시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시와 수시의 입시제도를 넘어서는 차별적인 교육과정이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행복‘이 무엇인지 배움을 주어야할 현세대로서의 의무가 존재한다. 특히, 국가는 그 의무에 대해 방임하거나 배임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발제를 마무리 하며 헌법의 조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10조)의 명문에도 드러나듯,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인 청소년들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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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user님의 댓글
작성일

전부 공감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에 맞는
새로운 입시제도 나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데, 이끌어 줄 리더가 없음이 맘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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