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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국민으로,,,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작성자
윤수인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484
내용
저는 청각및 언어 장애 1급을 가지고 있는 특수 학교 초등과정 6학년생 엄마입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 언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학교에서 수어로 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것과 다를바 없이, 응당 누려야 하는 권리인데,,, 학교의 예산 문제로 선생님들의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어로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와 달리 청각장애는 학생들 개개인의 듣는 정도,, 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아이가 속해 있는 교실에서도 아이들의 듣는 정도 말하는 정도에 따라, 시간을 쪼개서 수업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도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실제 학교 다니는 시간은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수업은 구화, 필담 중심이고 수어가 보조 수단으로 사용중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수어로 교과로 설명한 만한 역량은 갖추고 있지 않아서, 구어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는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학교와 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수어로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그에 맞는 교사를 선발 모집해야합니다.

또한,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서울 농학교의 경우,,,서울 농학교 학생수가 감소 되면서, 발달장애/지적장애/청각장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은 구어 수업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바가 다르다보니 학부모들간에 학부모들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부디,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청각장애 학생이 수어로 수업 받길 원한다면, 원하는 언어, 학생에게 더 효율적인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는 것이지, 학습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어로 교육을 받는다면, 또래의 일반 학교에 다니는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인들도 대한민국 교육을 받게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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