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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방과후학교의 공공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작성자
이진욱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1011
내용
방과후학교가 지금 위기입니다. 애초 국가 주도로 시작했던 방과후학교를 교육청으로, 학교로 책임을 넘기더니 이제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학교 자율화 또는 자치라는 이름으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전횡이 무한대로 허용되고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더욱 일회용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되었고 설자리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고 지자체로 책임을 이관하자는 이들도, 업체위탁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방과후학교 그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방과후학교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십여년간 공교육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교과수업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에 대해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교육청들은 ▶우수강사 인증제 폐지 ▶강사 집단연수 폐지 ▶토요 방과후학교 폐지 ▶방과후학교 조례 부결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폐지 ▶수강내역 학생부 기재 폐지 ▶방과후 코디 해고, 신규채용 금지 ▶방과후 전문가 인원 축소 등의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코디를 무기계약 전환하거나 조례를 만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는 소수에 그칩니다. 이로 인해 2015년 13만 명에 이르던 방과후학교 강사가 지금은 12만 명에 그칩니다.
특히 일부 교사집단의 업무경감, 교과중심교육, 학교자치 등의 요구가 큰 원인입니다. 이것이 결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가 많아 힘들면 업무를 지원할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정답이지,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절대 학교에서 지울 수 없는 공교욱의 한 축이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1.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의 한 축입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애초 국가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방과후학교입니다. 그러나 십여년이 흐르며 점차 교육청으로, 단위학교로 그 운영 근거와 책임이 옮겨졌고 지금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는 ‘교육자치’, ‘학교자치’라는 구호에 기반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치라기보다는 전횡에 가깝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자치는 그야말로 강사들을 마음대로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고 지자체가 운영을 하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은 점차 축소되고 강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과 방치에 가까운 운영으로 방과후 코디를 해고하거나 업체위탁이 확산되는 것을 방관하고, 전문강사들이 떠난 자리를 점차 알바생 수준의 강사가 채우는 지경까지 된 지역이 있을 정도입니다.
운영 계획이나 근거가 되는, 시도교육청에 우선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교육부가 주도하고, 강사의 자격, 채용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방과후학교 전문인력 등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로 운영을 넘기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2.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폐지해 주십시오.
‘위험의 외주화’, 심지어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을 줄이고 책임있는 기관이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안전하게 운영해야 함이 전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화두입니다.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이유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과, 학교들이 업무의 귀찮음을 이유로 방과후학교를 외주화하는 것은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강사들의 피해와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교육의 질도 하락하고 그 피해는 학부모, 학생들이 입게 됩니다.
학교에서 교원들의 업무가 많고 힘들면 이를 지원할 인력, 제도, 예산을 늘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지,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한다면 업체위탁으로 떠미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업무과중으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방과후 전담 실무사를 두고 방과후 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등 교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교육을 물건을 사고 팔 듯이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강사들의 일자리를 넘겨주고 받고 하며 교육의 질도 떨어뜨리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 사교육업체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방과후학교는 국가와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3. 방과후학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자체에 넘기자는 이들도, 업체위탁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방과후학교 그 자체를 없애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늘 동네북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왜 해야 하느냐, 사교육일 뿐이다 등등. 이런 따돌림으로 강사들은 늘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일해왔고 방과후학교 교육의 방향도 늘 갈팡질팡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끼와 재능을 발견하는 아이들, 방과후학교를 통해 진로와 전공을 정하는 아이들, 교과시간에서 못한 것을 끝나자마자 방과후교실로 달려와 빠져드는 아이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성과는 차고 넘쳐납니다.
온 사회가 필요로 하고,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기대고 있고, 십여년간 꾸준히 잘 해왔고, 성과도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운영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함이 옳습니다. 지금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길라잡이라는 상세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아주 일부만 인용해 법적 근거로 두어도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4. 방과후학교 강사도 교육자이고 노동자입니다. 지위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방과후학교 강사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불립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업자로 취급받기도 하고, 분기별 또는 1년 단위 계약으로 늘 고용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발급해주던 ‘경력증명서‘도 ’활동확인서‘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교육은 학교에서 ’일한 경력‘으로 보기도 싫은 것일까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강사직종 가운데 이런 열악한 지위를 가진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뿐입니다. 교육을 하는 자의 처우가 형편없는데 교육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방과후학교의 필요성과 비중에 비춰봐도 강사들의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얼마전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이른바 강사법)이 통과되어 주목을 받은 것처럼,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절실하고, 법으로 당장 어려우면 현재 상태에서 처우의 기반이 되는 제도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사들과 국가 차원의 논의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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