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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학교폭력
작성자
학폭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6-03
조회수
604
내용
학교폭력(학폭)위원회는 학교에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고, 그 자료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에 알려 주는 게 좋음. 학교에서는 학폭 업무와 학교가 소송에 휘말려서, 교육에 전념할 수 없음. 학생이 학교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담보하고, 교사가 행정업무 과부담에서 조금 벗어나 학생 상담과 수업 지도 및 자료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면, 학교에서 처리하게 하지 말고, 교육감은 이를 책임지고 교육청 내에서 운영해야 함. 학폭 업무는 굳이 교사가 하지 않아도, 다른 전문가가 충분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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