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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유아 교육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472
내용
1897년 일본인 자녀를 위해 설립한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된 이후로, 광복 75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 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이지만,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중,고등교육기관과 달리 "학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명칭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유치"의 의미는" 나이가 어리다",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의미로 유치하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유치원은 수준이 낮고 미숙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니라, 유아 연령과 수준에 맞는 전인발달을 이루기 위해 유아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은 다른 학교와 같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대학에서 자격검정을 마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고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사설 학원이나 보육시설과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책무성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사인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에서 회계비리나 횡령과 같은 사건까지 일어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9번 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에서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겠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온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유아교육기관도 학교임을 인식하고 국공사립 유아교육기관이 모두 국가에 소속된 교육기관이라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이미 법적으로 학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유치원" 이라고 불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칭을 쉽사리 변경하지 못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조차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설 학원에 대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령 상에 이미 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제 잔재인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사용한 명칭이었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듯,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naver-user님의 댓글
작성일

당연히 유아학교로 명칭변경되어야 합니다

naver-user님의 댓글
작성일

전작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 내력 있었을 줄이야....
바꿔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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