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현 체제 안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많은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암기 위주의 임용 시험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장 교사를 포함한 다수의 교육 전문가를 통해 교사로서의 지성, 적성,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을 개발하여야 합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네요. 인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요즘 공기업 불공정 채용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주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인하여 또 다른 불공정 채용의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학부 시절 교직 인적성 검사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