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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연 국가는 헌법 제31조 5항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다하는가
작성자
최지웅
분류
평생·직업 교육
작성일
2018-05-21
조회수
1669
내용
‘과연 국가는 헌법 제31조 5항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다하는가'

-평생교육의 주체, 평생교육사 양성과 처우의 문제에 관하여-


Ⅰ. 서론

1. 헌법 속의 평생교육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 (헌법 제10호 공포일 1987.10.29 시행일 1988.02.25 전부개정).
’이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법률 제14160호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7.05.30 일부개정).


교육이란 표현이 생소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평생교육이란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면, 의무교육과 같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들에 실제로 노출되거나 참여할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문자 해득 교육에 참여하거나 인문교양 교육을 받는 경우는 특수한 처지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선입견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헌법적으로도 보장되어있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의 기회들을 국민들이 알 기회가 적었다면, 알 수 없었다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은 아닐까? 특히, 헌법규정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진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진ː흥 (振興) 【명사】 떨쳐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노력 (努力) 【명사】 목적을 위해서 힘을 다해 애를 씀.

예를 들어, 헌법 제35조 3항의 경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항에서는 서술어가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의 사전적 의미처럼 ‘노력’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며, 애를 쓰는 것을 넘어 널리 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평생교육의 전문적 주체

평생교육 진흥의 주체가 국가라면, 평생교육 실행의 주체는 평생교육사이다.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을 두어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교사란 직업은 익숙하지만, 평생교육사는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앞서 서술한 논리와 같다. 낮은 인지도는 그들의 처우와도 직결된다.

2016년 말 현재 평생교육사는 11만8322명(1급 650명, 2급 11만146명, 3급 7526명)이 배출돼 있고, 이중 5000여명이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6.
평생교육사의 자격자 대비 취업률은 4.2%에 불과하다. 84만 명의 자격자 중 9만2000여명, 약 11%가 취업한 사회복지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신민선. 5천만 국민 학습권의 시작, 평생교육사 지위 향상 및 의무 배치, 2017.
심지어 민간분야보다 대우가 나은 공공분야에 취업한 평생교육사는 대부분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돼 일한다. 3분의 2는 시간제로 추정된다. 시간제든, 임기제든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5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규정상 3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1+4, 2+3, 3+2 등의 고용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해야 한다. 처음 응시하는 사람보다야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 아무리 일을 잘해도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사는 다음에 다시 채용해 주겠다는 말을 흘리며 ‘갑’의 위치를 즐길 수 있다 심규선. 평생교육사, 평생 한숨지어야 하나, (동아일보), 2017.09.08.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듯,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사 또한 행복할 수 있어야, 평생교육이 비로소 ‘진흥’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사가 지금과 같은 처우에 있을 때 제31조 5항을 삽입할 때와는 달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배려적 정책조항처럼 되고만 느낌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금 다시, 헌법. (경기: 로고폴리스, 2018), p197.
이란 지적은 그래서 타당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에 나타난 법에서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처우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평생교육”이란 말은 사회구조가 다양해지고 세계화에 따라 시공간의 개념이 변화해 정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생겨났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에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공적 구호로 받아들이면서 지속적 교육이 필요조건처럼 등장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명의 연장이다. 사람들이 노후를 산책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노동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하나의 직업을 정년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드물어졌고, 실업은 만성적 사회문제로 정착했으며,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수시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도 필요하게 되었다.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금 다시, 헌법. (경기: 로고폴리스, 2018), p197,


4차 산업혁명시대의 등장과 빠른 기술 발달 속도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 자명하다. 사물 인터넷, 드론,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이 10년 이내의 일상에 널리 전파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PC를 사용하지 못해서 인터넷을 하지 못한 노년 세대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웹 접근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수많은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카카오톡 같은 어플만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평생교육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은 평생교육 전담기구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의 평생학습관, 일반 행정조직과 교육행정조직이 있다. 민간부문은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학점은행제 기관,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 등이다.

다시 말해, 위의 기관들에서 평생교육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발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그 지역, 성별, 문화 특색을 잘 이해하는 평생교육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평생교육은 비로소 정규교육과정보다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2. 평생교육 관련 법, 리걸 마인드(Legal Mind)로 해석

1) 법 조항 분석의 전제

헌법은 리걸 마인드로 전술(前述)하였기에, 그 하위법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법의 대전제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에 최상위법인 헌법의 ‘평생교육의 진흥’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기에, 최근 개정된 법률로 분석한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지만 평생교육관련 특별법이 없어 이 점은 논외로 한다.


2) 평생교육법 해석 (법률 제14160호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7.05.30 일부개정)


-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는 평생 교육의 전문 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2항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까지 수행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4조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평생교육기관이 아니라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사의 양성시스템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법률이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사가 되기 위한 실습의 공간이지 양성 기관이 아니듯, 평생교육기관 또한 실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지, 그 자체가 양성 기관의 역할까지 행하는 것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발급받는 기간은 통상 고졸 기준으로 1년반에서 2년, 전문대 졸 기준으로 1년가량이 소요된다. 그것도 실습을 제외하고 원격대학 수업으로만 취득이 가능하여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기관의 대다수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별도의 통과 시험도 없는 이수제이기에, 시설이나 교육과정, 교원 등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훈련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사의 처우 문제 중에 결정적인 조항은 제26조 1항의 배치 의무규정이다. 제26조 4항에 기술되어있듯, 대통령령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래 표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7. 5. 29.>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진흥원이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그 수가 많지 않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 5월 1일 조사 기준으로 약 4032개에 육박하지만, 1명 이상 배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1명만 겨우 고용하는 수준에 그친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 채용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배치기준의 정규직 규정이 시급해 보인다. 정규직원 20명을 기준으로 1명, 2명 배치 기준을 둔 것과 달리, 평생교육사 자체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배치기준이 없어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의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항은 ‘보조’라는 표현은 보조적 위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한한다. 적극적인 차원의 경비 지원이나 경비 의무로 대체되어야 한다. 보조할 수 있다 대신, 일정 부분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소극적인 관점은 평생교육 진흥의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3) 평생교육법 시행령 해석 (대통령령 제28658호 공포일 2018.02.20 시행일 2018.02.20 일부개정)
- 제4장 평생교육사
-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5.29.>

☞ 아래 별표의 요건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2016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총 발급 약 11만명 중 1급이 약 650명에 불과한 것을 통계로 자격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본 처우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요구되는데, 실제로 5년 이상 요구되는 자도 매우 드물고 또 구태여 1급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필요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별표 1의2] <개정 2017. 5. 29.>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 법률보다 명령에서는 보다 평생교육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두었다. 학습자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은 물론, 생애 커리어 개발 및 상담까지 담당하며 그 밖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사업 계획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계획 또한 평생교육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별도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 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는 양성과정처럼 승급 과정 또한 양성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 4년 동안 사범대를 졸업한 교사가 일반적으로 교원자격증 (2급 정교사)을 발급 받고, 현장경력 3년 이상의 정규교원일 때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는 경우에도 자신이 현재 소속되어있는 학교가 아니라 타 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평생교육시설이 양성기관이 되어서도 안되고, 승급 과정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2.3.>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1조의 1항과 같이 대학이나 공무원 교육 기관, 교육공무원에 따른 연수 기관, 정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2항에서처럼 민간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고, 검증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4)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41호 공포일 2017.12.29 시행일 2017.12.29 일부개정)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6. 8. 10.>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4.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의 4주 이상(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 시행 규칙에서 나타난 양성과정의 커리큘럼은 비교적 2016년 최근에 개정되었고, 구법에 비해 현실에 맞는 교과목이 선정되어 적절해 보인다. 특히 100점 기준으로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실습을 필수로 해둔 점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1) 핵심 문제점 정리

헌법에서 ‘진흥하여야 한다’고 평생교육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명시했으나, 법률, 명령, 규칙 등에서 그것들을 무력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첫째, 평생교육시설과 양성기관의 일치로 비전문성과 비객관성이 우려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관한 전문성을 위협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자격증 장사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은 그에 상응하는 직무범위에 비해 굉장히 제한적이고 수적으로도 부족하다. 1명 이상이라고 명시한 경우, 1명만 채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비율화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평생교육사 채용의 원칙이 부재하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직으로 채용된 평생교육사의 휴직의 경우 한시적으로 임시직으로 채용하게 하는 규정이 하위 법류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임기제인 제가 휴직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순간순간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고요…. 같이 일하는 다른 사서직이나 공무원 분은 언제든 당연히 할 수 있는 휴직이, 지난 10년 간 이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온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런 하소연을 한 평생교육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를 위해 휴직을 원했다. 심규선. 평생교육사, 평생 한숨지어야 하나, (동아일보), 2017.09.08.
평생교육사에 대한 처우가 임시직에 불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미래 또한 걸음마 단계에 머무를 것이다.

2) 법률적 대안 - 양성기관의 일원화, 공무원 직렬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위 법률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양성기관의 통일 혹은 실제적인 교육이다. 초등교육 교사를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 중등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 제도, 교육대학원 제도처럼 일원화된 시스템의 평생교육사 양성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원격 수강으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양성기관을 일원화시켜서 커리큘럼을 오프라인으로 이수하게 하거나, 실제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할 최종 검증시험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자격증 발급의 요건을 강화하고 문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신민선씨의 주장 신민선. 평생교육 현장 사람들의 길 찾기, (제1차 평생학습타임즈 포럼), 2017.03.27.
처럼 공무원 직렬화(職列化)를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14조 1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면 지금과 같은 임시직으로 전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축이 교육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의 직렬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감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은 노후로 가는 여행을 위한 최상의 양식이다.(Education is the best provision for the journey to old age.)’라고 했다.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 정비는 소모나 소비가 아니라 투자될 것이다. 늦었지만, 새로운 평생교육의 지평을 열어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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