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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지방대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취득시험제도 아이디어
작성자
김규현
분류
대학 교육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512
내용
문제점:

출산율 감소 등의 이유로 (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국내 대학교의 학생 유치가 더 어려워질 전망임.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 생활에 관심갖는 외국인이 많지만 생활비, 학비 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한국에 와도 어학원, 교환학생 등 단기 체류를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비아시아권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도 필요.


개선 방안:

이미 '독학학위제'라는 제도가 있음. 1 ~ 3단계 시험을 통과 또는 면제받고 4단계 시험을 통과하면 국가로부터 학위를 수여받음.

이와 유사하게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취득시험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학 과정' 설치.

해당 자격취득시험에서 합격하면 국내 대학교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 취득(학위 취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사편입학 지원은 불가능).

시험 응시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되, 정상적으로 시험 성적 결과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고등학교 졸업 인증을 해야 함.

시험은 연 2회 이상 주요 해외 소재 한국문화원 등 공관에서 표준시간대가 비슷한 대륙별로 동시에 실시하며 성적 유효기간은 약 3년.

시험은 1 ~ 2단계 시험으로 구성.
1단계는 글로벌역량 (외국어 능력) 검정,
2단계는 전공 과목별 시험 (Ex. 한국어, 한국사, 한국사회,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경영학원론 등 대학교 1~2학년 수준 과목을 한국어로 시험)

1단계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 공인어학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 성적(고득점)을 제출하는 것으로 통과.
다만 특정 주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장기간 현지 정규 교육 과정을 수학했을 경우 제출 면제.

시험 합격 만으로 과목별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
시험 과목별 합격 내용을 다른 제도(정규 대학 과정, 학점은행제도, 독학학위제 등)를 통한 학점 이수와 합칠 수 없음.
이 제도는 오로지 국내 대학교 일반편입학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실제 이 제도를 통해 국내 대학교에 일반편입학을 해야만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이 제도에 합격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신입학 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한 학점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이 제도를 통해서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제도만으로 일반편입학 합격을 확정받는 것은 아님.
(해당 유의점을 성적표에도 기재하여 이 제도와 유사 제도간 혼란 방지)

해당 제도를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국내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시험 준비 강좌를 KMOOC, 유튜브 등에 올려 자기주도 학습 환경 제공.


기대 효과:

외국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한국어, 한국학 과목들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교의 편입학 시험만 준비하면 고교 졸업 후 2년 만에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해져 한국 대학교 유학이 타 국가 대학 진학보다 우수한 시간적, 경제적 매력을 갖게 됨. 한국과 한류를 애정하는 외국 청소년의 주요 희망 진로로 자리잡을 수도 있음.

국내 체류 외국인 인재 수 증가 기대.

이 제도를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교(일반편입학 지원 경쟁률이 낮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정하면 해당 대학교의 우수한 국, 내외 인재 유치가 수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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