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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없음
작성자
정혜숙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1109
내용
지난해부터~
집단 따돌림이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며
선생님과 상담
상담하고 상대아이들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아이 부모님들께 이야기해 달라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선 다른반아이들에겐 당신께서 할 수있는게없다시며 관련 반아이들 부모님들께는 이야길 전한다 하셨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길 원하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늘 역지사지의 맘으로 상대 아이와 부모의 맘을 생각해서 였지요~

그런데 올 2월 상대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학교를 못가겠고 6학년이다보니 당장 닥칠 중학교까지 못갈것같다고 힘듬을 호소해 담임선생님과 상담후 분반을 부탁드렸고 아이곁에 있어주는 한친구와 같은반이 되게끔 부탁드렸으나 그건 안된다시어 그아이와는 다른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집단 따돌림으로 힘들어하던중~
같은반 아이가 한친구에게 즤 딸이 왕따냐 물었고
그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딸에게 전하며
니가 작년에 겪었던 일을 알고 있는것 같다고 이야길 하였습니다
그날 아인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힘들어 했고~
아이가 원해 학폭을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선 아이의 진술서를 본 후 피해자 긴급조치 1호가 떨어졌다며~상담치료 시작을 권유하셨지만
학폭이 열리고 결정통지문에는 학폭이 아니며 상대방아이들은 조치없음이란 문구가 쓰여있었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지는 집단따돌림이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다 학교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아이 아이가 죽고싶을만큼 힘들다하니 정말 우리 아이가 세상을 등지기 전에 도와달라 그자리에서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아이의 고통은 우리아이만의 생각으로,우리아이에게 아픔을 준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렸네요~

자기 이야기를 그려~
학교폭력예방행사에서 상을 받아온 아이의 상장을 받아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를 해줄수도 ㄱㅣ뻐할수도 없는 그런 상장~!!~이였지요~

죽고싶을 만큼 힘든아이~
이세상에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는 아이의 진술서를 받아든 학교와 선생님들 학폭위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상대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우리아이에게 되려 문제가 있는듯 문제를 피해학생에게서 찾는 지금의 학폭위의 현실에 또한번 눈물을 안흘릴수가 없었는대요

학폭이 아니란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온갖 말들이 난무합니다
상대아이측 다수의 어머님들께서
진정서를 받으러 다니며
((별것아닌일로 엄마가 일을 크게 키웠다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 무슨이유인지도 모르고 학교에 불려가 앉아있었다 경찰서에 고소했다더라 아이의 일에 엄마가 개입을 한다 등))
왜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는 피해학생의 맘을 학교는 알아주지 않을까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아이와 함께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자세한 사안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 않은채 진정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하니 진실이 아닌 이야기가 난무하며 또다시 피해학생인 아이를 그리고 피해부모를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답니다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어디로 가야할까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는 학생의 권리 누가 지켜주나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해 학폭법을 다시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아 주세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되려 문제학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제도적인 모순을
바꾸어 주세요~

또다시 억울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없길 바랍니다~

재심도 자신이 없어집니다~ㅠㅠ
학폭회의록엔 철저히 가해학생과 그학부모들의 철저한 거짓말로 기술되었고~
그걸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학폭이 아니란 결정이 났으니까요~
녹취도 없이 노트북으로만 받아적었다는 간사님의 말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겠단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결정통지문을 기술하였다면 알만하시겠지요?

학교폭력이란 그럼 무엇이냐 묻는 저의 질문에 어떤것이 학교폭력인지 조차 이야기 해주지 않는 관련자 분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차 비밀누설금지법, 벌금 2천만원 이다란 이야기만 하며 재심이야기만 하는 학폭위 선생님들~!!!!~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아이들, 그부모들은 모릅니다
아이의 힘듬을 몰라주는 학교~!!
그로인해 상대아이가 얼마나 마음아파 하고 힘들어 하는지요~
제발~!!!!~
알아주세요~!!!!~

죽고싶어할만큼 죽음까지도 이르게 할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댓글목록

댓글목록

Mav님의 댓글
작성일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처럼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야박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님의 댓글
작성일

피해자측에서도 가해학생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주장하고
목격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목격자가 없으면 정황증거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지요
증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위원들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낼수도 있고요..
진단서 등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서 공격방어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법령제도로 재심을 포함해서 접근이 여의치 않으면..

고충민원사안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으로 학급 분위기 등의 문제점, 담임교사의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과실 등을 제기하여 자녀가 그 아이들과 다른반에서 생활하도록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학급교체는 교장의 내부결재만으로 끝나는 쉬운 결정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학교폭력제도와 민원제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반민원제도 등 다른 제도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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