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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처럼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야박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도 가해학생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주장하고
목격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목격자가 없으면 정황증거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지요
증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위원들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낼수도 있고요..
진단서 등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서 공격방어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법령제도로 재심을 포함해서 접근이 여의치 않으면..
고충민원사안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으로 학급 분위기 등의 문제점, 담임교사의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과실 등을 제기하여 자녀가 그 아이들과 다른반에서 생활하도록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학급교체는 교장의 내부결재만으로 끝나는 쉬운 결정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학교폭력제도와 민원제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반민원제도 등 다른 제도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