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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제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돼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취학의 기회균등을 뜻한다. 다시말해 학습능력이 아닌 교육외적 요소(성별 신분 경제력 종교 거주지역)에 따라 취학기회를 주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교육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입학제도는 위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