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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

    특정 현안과제별 특별위원회 설치

  • 기능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 논의, 전문적 조사·연구추진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별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특별위원회 위원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 임기

    1년, 연임가능(최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