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
- 기능
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조정,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기타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각 분과의 소관 업무 >구분 소관업무 농어업 분과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남북농업협력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농어촌 분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농수산식품 분과 ◎농수산 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
◎농수산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 구성-
각 분과위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분과위원은 농어업인 단체,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임
- 임기
1년, 연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