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정책특집Ⅲ
녹생금융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주어진 과제
최승필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색금융이 다시
관심을 받는 이유
지구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 가뭄 등 이상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도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도 각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파리협정까지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으나, 파리협정 이후에는 조금씩 그 관심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그리고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의 구체화가 가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다시 지구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추진과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제기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활동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재조명되는 것이 녹색금융이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규제측면에서의 금지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재정적 지원이다.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기술 발전, 관련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재원의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다. 보다 효율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 경로는 금융이다. 환경기술과 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인데, 금융은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안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기대수익으로 연결시켜 장기적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녹색금융인가
무엇이 녹색금융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장되는 개념들을 모아보면 금융, 녹색산업, 투자, 거버넌스가 공통요소이다. 이들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를 해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통해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녹색금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 재활용 등 일부 친환경 관련 내용만 부각시켜 기업이 녹색경영을 하는 것처럼 홍보했던 그린워싱(Green Washing)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녹색금융(Green Finance)’ 대신에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후금융지지 선언식
2021년 3월 9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지지 선언식 개최
*출처 : 국회기후변화포럼
금융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생소하다. 지금까지 금융의 의사결정의 핵심은 수익성이었기 때문이다. 녹색금융이라고 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익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기에 환경이라는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가합 일되는 지점의 수익을 선택하는 것이다. 금융과 환경이 아주 별개의 영역에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해왔으며 소위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범주에서 환경을 포섭하여 왔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도덕적이거나 친환경적이거나 여성 및 아동보호적이거나 지배구조가 건전하거나 기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ESG로 연결된다.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 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투자를 결정할 때 그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그리고 윤리적 경영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은 금융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은행의 여신을 살펴보면, 가장 쉬운 예로 친환경 자동차의 구입 시 대출,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시 대출 등을 들 수 있다. 여신분야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였는데 그 토지가 환경상 오염된 경우이다. 미국의 ‘종합적인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은 금융기관이 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해 담보를 실행했는데, 해당 물건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복구책임을 금융기관에 묻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은 대출 담보를 취득할 때 환경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나라도 화선키메탈 사건에서 1991년 도산한 공장을 주채권자인 서울은행이 경락받았는데 해당 공장부지가 오염되고 폐기물이 적치된 것이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에 인지되었고 해당 환경청은 1994년 서울은행에 대해서 처리명령을 내렸었다. 이로써 우리 금융기관들도 여신업무의 수행에서 환경상 고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 바 있다.
투자업무는 녹색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본시장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녹색펀드와 녹색채권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녹색금융 투자에서 매우 중요하다. PF는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후 원금회수와 함께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PF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활용되어 왔으나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녹색투자와 관련해서는 녹색증권유동화, 녹색벤처캐피털, 녹색공모 또는 사모펀드, 녹색선물거래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녹색투자를 실현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하나는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투자할 상품과 투자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환경기술의 사업화 및 경제성에 대한 심사 및 평가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시 참고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분야이다. 보험사에서 녹색금융과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재물복구비용특약의 경우 재물이 손괴된 후 이를 복구할 때 친환경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비용손해 특약을 한 경우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 등이 검출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해외 관련하여서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내란 등 해당국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 위험분의 일부를 상쇄시켜주는 탄소종합보험이 있다. 친환경 기업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할 때 가입하는 보험도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의 설비 및 관련 부품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녹색금융을 위한 국제적 노력
녹색금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에는 UN 환경계획(UNEP)과 국제적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의 재무적 성과에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연결시키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92년 환경정상회의에서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금융기관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999년에는 UN Global Compact가 발표되었는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2003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이 발표되었는데,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에는 UN 책임투자원칙(PRI)이 발표되었는데 투자결정 시 ESG의 반영, ESG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20은 금융분야에서 실질적인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공시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기후 관련 금융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를 설치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공시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금융시스템의 그린화를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네트워크(NGFS)도 설립되었는데 녹색금융촉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과 미시감독 반영,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트폴리오에 반영, 지적역량 및 지식공유 그리고 기술지원 강화 등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0년 11월, 기후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인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Financial Stability’를 발표하였다.
녹색금융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각 개별국가의 노력들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찍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는 비교적 초기부터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95년부터 시작된 녹색펀드체계(Green Fund Scheme)이다.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는 먼저 정부기관인 SenterNovem과 Dienst Regelingen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친환경 프로젝트인지 심사를 통해 녹색인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이때 대출자금의 원천은 예금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저리로 공급받은 것으로, 대신 예금자와 투자자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아 일반예금계정으로 거래했을 때와 차이가 나는 손실분을 보전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녹색금융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는 은행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에 ESG 요소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변화도 있는데, 독일에서는 2019년에 기후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금융부문에서는 지속가능리스크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독일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기후환경보호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CDM이나 JI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프랑스 역시 2020년 5월에 리스크관리 가이드를 발간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초창기 녹색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들은 연기금과 정책금융기관들이었다. 공무원 퇴직 연금과 교직원 퇴직금은 청정기술과 에너지 기술분야에 투자하였으며, 수출입은행은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녹색금융이 재활성화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에 복귀하였으며, 최근에는 청정에너지·인프라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2020년 12월, 앞서 언급한 금융시스템의 그린화를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네트워크(NGFS)에 가입하고 청정에너지 가속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친환경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연방차원의 녹색은행(Green Bank) 법안이 2014년과 2016년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물론 주 차원에서는 이미 2011년에 준공공기관으로 코네티컷에 녹색은행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 은행은 녹색에너지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녹색금융이 정책화되고 민간으로 확대된 시기는 2009년과 2010년이다. 당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중 녹색금융과 관련된 것이 정책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이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원활화 방안이었다. 2010년에는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강화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에 발표되었던 정책방향에 구체적으로 인력확충,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금융종합포털을 통한 정보의 실시간 제공에 주안을 두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외의 국가들도 자국의 실리에 따라 기후변화 이슈를 조절함에 따라 국제적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국내적인 관심도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정해졌는데 바로 ‘한국판 뉴딜’이며, 그중 한 축이 ‘그린 뉴딜’이다. 그간 소홀히 되었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순환체계를 산업 및 개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2019년에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사실상의 동력은 부족한 상태였으며 금번의 그린 뉴딜이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체계와 별도로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녹색금융이다.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
2020년 8월 13일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 첫 회의 개최
*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의 녹색금융정책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전략은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통한 민간자금의 유인 그리고 해당 녹색금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녹색금융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정책은 크게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민간금융의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의 정비의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환경부
사안별로 구분해보면 조직, 기준의 설정, 정보교류 메커니즘이 있다. 조직면에서는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에 중심이 있으며, 기준면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분류체계와 영역별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감독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설정이 있다. 그리고 정보교류면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과의 채널 및 민간 대 민간과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녹색금융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녹색금융은 민간이 참여하는 제도인만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와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진정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순히 금융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녹색금융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녹색금융분류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녹색금융분류체계 개발원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순환경제와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오염방지와 통제, 건강한 생태계 보호라는 목표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금융은 이들 목표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되,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크하여 K-Taxonomy라고 부르는 녹색분류체계를 준비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녹색투자를 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는데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발간한 2018년 기준 녹색채권 원칙을 모델로 하였다. 핵심내용은 조달된 자금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관리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과정에서는 투자자에게 목표와 리스크를 알려야 하고, 채권발행자는 매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정보공시제도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와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이며 관리차원에서도 정보의 공시는 필요하다. 공시는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단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사를,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공시 의무화는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적근거의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시는 기업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전달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을 구성하는 각 주체들 간의 소통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의 플랫폼이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는 정부 및 보증기관, 금융기관, 친환경기업,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게 된다.
평가인프라의 확충과 고도화도 필요하다. 현재에도 기술을 믿고 대출하는 것보다 동산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환경기술에 대한 대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는 더욱 어려움이 많다. 해당 기술과 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뒤따르지 않는 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 등의 분야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독려하지만 실제로 은행의 대출에 비해 아직 갈길이 멀다. 따라서 대출과 투자 이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 환경기술과 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며 그 기법과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나가며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닥친 매우 중대한 위기인 것은 모두가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과거, 상황에 따라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국가는 물론이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회사들에게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 금융산업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인정하고 그리고 투자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이익을 결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밀한 정책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녹색금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의 선순환을 위한 시장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환경은 임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정도까지 오염이 되면 자연의 자정기능을 통해 정화가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그 기능은 멈추어서고 종말로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우리의 지구는 어디쯤 와있을까?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그리 오래 남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을 위해 녹색금융을 다시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