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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국정과제
협의회

본문내용

국정과제협의회 운영

목적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조정
※ 설치근거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국정과제협의회)
구성 의장(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위원(각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 개최주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심의사항 각 위원회 소관 과제 추진현황, 위원회 간 협조과제(질 좋은 일자리와 육아 문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지방의
      고령화 문제 등발굴 및 추진방안(합동 회의 등), 추진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등
    • 담론 형성 국정과제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또는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해 대통령·정부에 건의·자문하기 위한 담론 형성 및 마련
      ① 부처·위원회 간 충돌·갈등 과제 해결을 위한 협업·협력
      ② 사전 협의(각 위원회 요청), 사후 조정(정책위 요청) 등 소관 국정과제의 협의·조정
    • 공동간사 및 실무협의회 각 사무기구의 총괄 국장이 간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실무 협의를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안건 사전 조율 등을 수행(수시 개최)
최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