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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바꾼 변화, 그때 그 청원
국민청원 3년 특별영상
국민청원 3년
그들의 신상을 알려주십시오
심신 미약을 이유로...
신생아 두개골 손상사건
꼭 국가직으로 전환을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판다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산산이 조각난 스물두 살 친구의 꿈
국민청원 3주년 특별 영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재생 아이콘
그들의 신상을
알려주십시오
동의수
심신 미약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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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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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국가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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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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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동의수
산산이 조각난
스물두 살
친구의 꿈
동의수
그들의 신상을 알려주십시오
청원일 2020. 3. 18. 동의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 · 2,715,626명의 국민이 동의한 최다 동의 청원
  • · n번방 관련법의 제·개정과 엄정수사 약속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운영자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참여인원 : [2,715,626]명
청원내용
오늘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동시접속 25만명에 어린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맨 얼굴 그대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입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참여인원 : [2,715,626]명
답변내용
▲민갑룡 경찰청장: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셨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만24세)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여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및 상담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별 동의 추이

20만 동의
2020.03.20

누적 동의 추이
불법촬영물 범죄 처벌 상향, 의제 강간 연령 상향, 경찰의 기소전 추징보전 제도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성폭력 처벌법, 형법, 마약류 방지법 개정
N번방 등 피해자 특별지원단,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24시간 피해신고창구 운영2020년 4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수립2020년 4월 23일 및 대책추진 점검
법적용어 변경(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법정형 강화, 신고포상제 도입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20년5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금지, 삭제 의무, 역외규정 도입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0년 5월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청원일 2018. 10. 17. 동의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 · 백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첫 청원
  • ·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 통과 기여 (심신미약 감경의무조항 삭제)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취감경, 심신미약,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참여인원 : [1,192,049]명
청원내용
2018년 10월 14일 엊그제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위 뉴스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한다며 알바 여러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성공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서로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자신도 고등학생이면서 더 어린 동생들 잘 챙겨 주던 고마운 형이라며 너무 슬퍼합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 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 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참여인원 : [1,192,049]명
답변내용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 센터장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립니다. 31kg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사건, 그리고 아직 청원이 진행 중인데, 한 약국의 직원이 갑자기 난입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모두 ‘심신 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사건 모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큰 논란이 된 사건들입니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달 31kg 작은 체구의 여성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 청원에도 약 41만명이 함께 해주셨고, 앞서 언급했던 엽기적 사건에도 약 25만명이 분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취감경, 심신미약,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감경한다’와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하던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법관은 반드시 형을 줄여서 선고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반으로 줄여서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있고, 독일은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고려 사유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의 법 제도에서 독일처럼 바뀐 것이죠. 심신미약 감경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이미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법무부는 피의자 김씨에 대해 지난 10월 말부터 약 4주 간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등을 종합한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사건 처리에 반영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많은 분들이 심신미약 조항에 대해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실제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실제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주장되거나 인정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 소개드리면, 3년동안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159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관들은 의학적인 관점 외에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의료인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간혹 심신미약 조항으로 엄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던 범죄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군요.
다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이 계속 이뤄질 수는 있는데요, 아예 감경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워낙 잔혹한 범죄가 많다보니 국민들께서도 엄정한 처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를 처벌하는 철학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책임, 즉 비난가능성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일정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책임능력제도의 취지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이란 개념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경위, 가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최근 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사회일반에 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치료감호소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지난해 인천에서 고등학생 김모양이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김양은 범행당시 18세였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이번 청원에 올라온 ‘포항 약국 칼부림 살해 사건’의 경우,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조현병 치료전력을 근거로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계획범죄인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던 검찰은 최근 항소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엄격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네요.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취 심신미약의 경우, 저희가 몇 차례 청원 답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더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과거에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한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징역 4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201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실제 구형과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재심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주취 감경에 대한 부분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이와 함께 실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즉 월급받고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지난 10월 PC방 살인사건 이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단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심신미약은 전문의 진단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인데, 우울증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데, 정신실환자들이 불필요한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작은 오해가 편견을 만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청원들은 모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실제 국회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재확인합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일별 동의 추이

20만 동의
2018.10.18

일별 동의 추이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일명 ‘김성수 법’ 통과형법 개정 2018년 12월
신생아 두개골 손상사건
청원일 2019. 10. 24. 동의수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 · 생후 일주일이 안된 신생아라는 가장 어린 피해자에 대한 청원
  • · 본 청원과 함께 15개월, 23개월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고발성 청원에 대한 관심 높아

그 누구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215,186]명
청원내용
저는 23일 KBS1TV KBS뉴스9부산의 “신생아 두개골 손상...무슨일이?“ 보도의 신생아 아빠입니다.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1일 새벽 0시경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직후 대학병원에서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확인시켜줬었고, 익일 오전 실시된 검사에서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대학병원측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산부인과에 아기의 출생이후부터의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요청한 진료기록은 12시경에야 받을 수 있었고, CCTV영상은 외부업체를 통하여 따로 백업을 받아야 해서 최대한 빨리 백업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후 4시 30분경 독촉하니 30분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CCTV영상을 받고 보니 10기가바이트 정도의 영상자료를 백업받는데 소요 된 시간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동작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CCTV 영상이 20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가장 의심되는 20일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약 두시간 가량 영상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있었습니다.

비 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바로 확인 가능했던 아기 한쪽 머리는, 산부인과로부터 최초 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분이 아기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하고 아기 사고관련하여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황상 산부인과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 한번 30분만 아기와의 면회가 허락되는데, 21일 면회시보다 22일 면회시 더욱 심각해진 뇌세포 손상으로 바로 지금이 될지 10분, 혹은 20분후가 될지 아기가 마지막 남은 심장박동 뇌기능마저 손상되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23일 면회에서는 현 상태로 유지중이라고 하여 부모로서 희망을 가지고 아기가 새롭게 뇌세포들을 생성하고 회복해가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산부인과의 사고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고발생 사실의 부인, 사설구급차 이송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215,186]명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간 총 21만 5천여 명의 국민께서 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기의 아버지께서는 갓 태어난 여린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산부인과는 아동학대 사실 부인 및 CCTV 영상을 은폐하는 등 의료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며, △이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사건 은폐 의혹을 포함한 수사 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그 개선 사항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청이 지금까지 확인한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밀 진단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신생아실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지방청 의료수사팀을 투입, CCTV 확인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의 촬영분이 없었으나, 이는 병원 CCTV가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CCTV에는 별도의 삭제 기능이 없었고, 외부침입 로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CC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 외에도 해당 간호사의 학대를 받은 신생아를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의료기록 정밀분석 및 의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해자의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기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 아기의 가족분들께 시시각각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상황 및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8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전문회의’를 열어 피해 아기를 명백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본 사건에 분노하시며, 피해 아기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처럼,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제도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아동을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예외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각각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통합하여 아동권리 보장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은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므로 해당 간호사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함께 최대 10년 이하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만큼,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실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업무 매뉴얼에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감염 관리 등 신생아실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한 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의료인 보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또한 보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수술 및 투약과정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주의경보 조치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와 방어 진료 등의 이유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 역시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 종사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단점을 살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 누구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존의 법망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투병 중인 아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부모님의 품에 안겨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별 동의 추이

20만 동의
2019.11.01

누적 동의 추이
보건의료인 등의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 부과 및 과태료 기준 신설
환자안전법 개정/2020년 1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실시
2020년 2월, 2개소 적발 및 조치및 정례화연1회
아동학대 예방 필수교육을 포함하는 의료진 보수교육 실시2020년 1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등 환자안전협의체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개선방안 논의
꼭 국가직으로 전환을
청원일 2019. 4. 5. 동의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 · 청원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돌파했던 청원
  • · 답변에는 소방관이 직접 출연하여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들려 주었음
  • · 2020년 4월 청원 1년만에 5만 여명의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확정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참여인원 : [380,769]명
청원내용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化)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 뿐인 국가직화라는 지적이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초 일정에서조차 빠졌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말 법 통과 후 늦어도 오는 7월 시행 계획이던 국가직화는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고 올해 초 이낙연 총리는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때마다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여야 의원들 대다수는 국정감사 등 공식적 자리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논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법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소방은 왜 반대로 가냐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누구도 국가직화의 당위적 필요성에 대해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당 법안을 최대한 늦게 합의해주려는 야당의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소위 국회 로비력이 부족해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은 초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당초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3월 통과가 물 건너간데다 늦어도 4월까지 법안 통과가 안되면 7월 시행은커녕 연내 시행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후 국회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 국가직화 법안은 더더욱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미 7월 시행을 예상하고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 꼭 4월 국회에서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직 국가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기사)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습니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장비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참여인원 : [380,769]명
답변내용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되어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답변은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정문호 소방청장과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청장은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들려 준 정은애 소방관은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계속 질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 시,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운영 인력이 부족해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소방서의 현실이 어떠한지, 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지, 청원 답변으로 들려드립니다.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Tf8NIplb-A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이 그 산불이 큰불로 번졌지만 다행히 조기에 진화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로 모인 소방관분들의 헌신에 많은 국민들께서 감동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청원 답변을 위해 특별히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은애 소방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문호 소방청장>
안녕하세요. 소방청장 정문호입니다. 전국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은애 소방관>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정은애입니다. 소방관이 된 지35년 째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저희 소방관들도 국민들의 응원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국민모두 그러실것 같은데 소방관분들의 헌신을 보면 늘 숙연해집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국 5만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청장님, 이번 산불 조기 진화에 사실‘소방청’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청 소개 좀 해주시지요.

<정문호 소방청장>
네. ‘소방청’은 ‘육상재난대응 총괄 책임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로 있었는데, 지난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 때 ‘독립청’인 ‘소방청’으로 분리됐습니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지 42년 만에 ‘독립청’의 형태로서 육상재난 대응을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속초 산불 대응이 이전과 비교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2013년 '포항산불'이라던지,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지역소방청의 지원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들과 또 세월호 참사 당시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의 한 조직이었을 때는, 중앙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국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고 있어 지방소방에 대한 지휘시스템도 강화되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다른 시도에 지원을 요청해도 시도별로 현황을 각기 파악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또 겨우 출동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지휘가 통일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출동지침’을 개정해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시·도에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대형 산불이 날 경우 산림청과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공중과 지상에서 소방청과 산림청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이번에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달고 밤새 달려온 소방차들이 강원도로 쭉 줄지어가는 모습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가 보유한 차량과 인력만으로는 십 분의 일도 막아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데요,
소방관님,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차, 소방관님들이 함께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셨는데요, 얘기좀 전해주시죠.

<정은애 소방관>
저는 강원도에 직접 출동을 하진 않고, 서에서 비상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고, 또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소방관 생활 35년인데,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한 곳에 모인 것, 또 고속도로를 수십대가 열을 지어 가는 것 이런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량 872대와 소방공무원 3,251명이 달려왔습니다.
소방관들과 함께 산림청 진화 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공무원, 경찰 등 총 1만여 명이 산불 진화를 위해 함께 애썼습니다.
전국 소방차량의 15%, 가용 소방인원의 10%가 투입된 것으로 2005년의 양양산불에 대비하면 지역 파견 소방차는 5배, 소방관은 9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 대응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효율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했고요,
특히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해서 소방력을 편성한 것을 보고 정말 독립된 소방청의 지휘체계가 가져온 장점을 실감했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에 인터넷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슈퍼 소방차도 있습니다.
화학소방차계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트랜스포머 소방차, ‘로젠바우어 판터’ 맞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네. 이번 현장에 중앙 119구조본부가 급파한 ‘로젠바우어 판터'는 멋진 위용답게 훌륭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40톤인데 시속 13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압 분무 기능이 있어 최대 방수거리가 95m나 되어 불길을 잡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열을 잡는 적외선 기능을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원격조종도 가능해 인천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6대가 배치되어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는 주유소 등 대형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 집중 배치되어 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소방인력과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판터같은 신형 장비 투입이 화재 현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6대뿐이라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장비들이 계속 나올텐데요.
이런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정문호 소방청장>
판터는 한 대 가격이 16억 원 정도 합니다. 이런 특수차량은 가격도 비싸지만 모든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로터널용 진압차, 산악용 소방차, 다목적 헬기, 화재진압 선박 등이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고가장비라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특별히 정은애 소방관님도 나오셨는데요.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그 영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뵙게 되서 반갑고요.
영상 속에보면 소방관님이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히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에 사람이 없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쓴다,
사실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어떠신가요?

<정은애 소방관>
소방청 독립 후에 정부 노력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노후장비교체나 개인장비지급은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여전히 인력부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초동지휘관인 센터장인 제가 지휘는 못학 직접 불을 끄기도합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같은데 5명이 나가서 불을 끄면, 실은 5명이 소방인력 기준에 있는 기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1명이 기관조작하고 2명이 2인1조로 인명구조하러 들어가고, 나머지 2인1조로 뒤에서 후방, 방수, 엄호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지방은 실제로 한 두명 정도, 많아야 3명 정도 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한 두명이 들어가서 불을 끄거나 인명구조를 하거나하는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서울같은데서 2인치라는 두꺼운 호스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뿌려서 골든타임 내에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할 수 있는 상황을 지방에서는 1.5인치 가는 호스로 쓰기때문에 인명구조도 못하고 재산피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
실제로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에는 전체 근무인원이 2명 정도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고 소방차만 출동시키면서 구급차는 인접 센터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근무하다보니 연가나 교육가야 할 때 동료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 약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님들도 많으시고,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일이라 늘 긴장하며 일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님들의 평균 수명이 69세, 공무원 직종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던데요.

<정은애 소방관>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순직자는 연평균 3.8명, 공상자는 연평균 496명이나 됩니다.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횟수가 1인당 연 7.8회로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등이 일반인에 비해서 네 배에서 열 배 정도가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해 평균 자살자는 순직자보다도 많은 7.4명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이나 경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이나 심신수련원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국가직 전환, 사실 이번 청원의 핵심 내용입니다만, 이게 이뤄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건가요?
<정문호 소방청장>

앞서 정은애 소방관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소방관들은 심적 스트레스와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왔습니다.
현재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국가직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려갈 계획이며,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고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7%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필요하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 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소방조직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입니다. 99%는 지방직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의 빈부격차나 지역차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인력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지역격차가 정말 큽니다. 서울은 1인이 0.09㎢를 담당하는데, 강원도는 5.22㎢로 58배나 됩니다.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 탑승해야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활동이 가능한데, 3인 탑승률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인데 반해,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소방관 처우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같은 소방관인데 국가직이 되면 불 잘 끄고, 지방직이면 불을 잘 못 끄냐’는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문호 소방청장>
국가직화의 핵심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고, 우리 정부는 거기서 더 나가 소방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직이 되면 ‘소방특별회계’를 법정화해 노후한 소방차량과 개인보호장비를 확충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 관련 차량 및 장비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어촌에 119구급대를 배치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소방이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하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또 어떤분들은 경찰은 지방으로 보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면서 소방은 왜 반대로 가느냐며 비교를 하시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다릅니다. 경찰은 권력기관이고, 소방은 재난대응기관입니다.
경찰은 업무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대응력은 모아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직 전환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재난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게 되려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청원인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다. 당초 오는 7월 시행계획이었으나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하다”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정부는 이미 지자체와의 조율도 끝냈고,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총 6,500억 원의 추가재원 마련 방안도 세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애 소방관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 청원에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정은애 소방관>
네. 저희 소방관들은 오직 국민을 지켜야한다는 생각만으로 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에는 ‘옆집 펜션이 타고 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도 집에 가보지 못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갔더니 옆집에 이어 본인 집도 모두 불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의 개인 사정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거죠.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고 아프고 또 죽는 소방관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 오늘 청원 답변하러 간다니까 동료분들이 '이 얘기 꼭 해달라' 혹시 이런 얘기 없던가요? 응원 좀 하면서?

<정은애 소방관>
자꾸 뭐 해달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동정이나 호의, 그렇게 그런걸 바라는것처럼 보이지 말고 좀 당당하고, 또 우리 업무에 자긍심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최일선에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기때문에 좀 당당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장 어려운 일에 최전선에 서 계시는 소방관님들 저희는 정말 존경하는데 솔직히 가끔 컵라면 들고 계시고, 너무 지쳐계신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어떻게 응원을 해드려야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정은애 소방관>
국민들의 응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컵라면 먹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래서 사람을,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고, 혹시 잘못되는 일 있으면 질책도 하시면서 무엇때문에 잘못됐는지 좀 챙겨보시고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던가 그러면 고쳐주시고 계속 질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사실 저희가 말씀해주셨지만 소방청 독립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정말 생생하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우리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특별히 함께해주신 정은애 소방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문호 소방청장> <정은애 소방관>
- 네. 감사합니다.
일별 동의 추이

20만 동의
2019.04.08

누적 동의 추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5만2,516명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후 약 47년 만에 국가직 일원화
(효과)지역·관할 구분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및 빠른 재난 대응 체계 마련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판다고?
청원일 2018. 4. 6. 동의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 증권 분야 첫 20만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
  • · 삼성증권의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공매도로 삼성증권 주가가 12% 하락, 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을 주었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청원 동의와 유사 청원이 이어졌음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참여인원 : [242,286]명
청원내용
우리사주 280만주에 배당 주당 1000원 하기로 하고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될게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 하였고 일부 회수 하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그기에 501만주가 유통이 되었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금강원은 이런일 감시 하라고 있는곳 아닌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요 ?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 와 조치 바랍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참여인원 : [242,286]명
답변내용
▲정혜승 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오늘 청원 답변인데요. 평소와 달리 녹화방송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이었죠. ‘현금배당 28억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28억주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이것을 팔 수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지? 이 시스템은 규제가 필요하다.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24만 2,286분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6일에 삼성증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증권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한 주당 1천주씩 배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날 삼성증권의 주가가 12%까지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믿기지 않는 사고였는데 국민들 생각에는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증권 거래가 허술하게 이뤄질 수 있구나’하는 놀라움을 가지게 됐고, 매매 체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21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 : 우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검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감원 검사결과,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는 입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고 입력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톱 시킬수 있는 비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선, 회사는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보신 개인투자자 500분께 약 4억5천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부통제 미흡을 비롯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있습니다.

주식 매도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5월 9일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전 증권사 실태조사가 들어갈 만큼 시장에 미친 충격과 국민들의 당혹감이 많았고요. 단순히 사고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에 머물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면밀히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권회사의 현금 배당과정에서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허술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또, 배당 과정에서 실수를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융 회사에서는 대게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고의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행주식 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었는데도 이러한 오류가 검증되지 않고, 착오 주문이 그대로 이행된 전산시스템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비서관 : 말씀대로라면 ‘절차도 허술했고, 내부통제도 안됐고,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을 텐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다른데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시스템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주문 접수가 되었을때 곧바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치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왔는데, 개별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잔고까지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증권 예탁결제원간의 그날 있었던 거래를 장 종료 후에는 점검하고 있었지만 장중에 발생한 오류나 사고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한마디로 실시간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제도개선이 뒤따를 거고요.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공매도란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한자 “빌 공(空)”자를 씁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제 안정성을 위해 주식을 먼저 빌려 온 후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고자체는 빌린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매도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관련이 없음에도 청원인이 (공매도 폐지) 말씀을 하신 것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도 함께 개선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과 개인의 경우 ‘나는 못하는데 기관은 마음껏 한다’요즘 언론에 나오는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라는 불만과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기 위한 개인과 기관의 차이는 신용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이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이번 사고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의 투명성과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본시장의 역할은 유망한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발전에 많은 일을 해왔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여지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그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제한요인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42.6조원이 넘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3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 전체 조달금액에 약 7.5%에 그쳤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중소ㆍ벤처기업이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유망 중소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한다.’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제도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아무래도 중소ㆍ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당장 수익성 등이 당장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거나 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의 개혁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업의 혁신적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공모ㆍ사모로 구분된 자금 모집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신규공모시장(IPO) 혁신방안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유망 중소 기업이 보다 쉽게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모시장의 인수가격 및 신주 배정 방식 등에 대한 시장과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상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엄중하게 감시하고 제재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감사합니다.
일별 동의 추이

20만 동의
2018.04.10

누적 동의 추이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완료
개인투자자 500명에게 4억 5천만원 보상 완료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2018년 5월: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 금감원·거래소 상시전담 조사
체계 구축
아이들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청원일 2019. 11. 11. 동의수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직접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로 41만여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법 개정에 이르는 기폭제가 되었음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415,691]명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 의 아버지 김**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습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해인이법[2016년 4월] - 3년째 계류중
- 표창원 의원 ‘해인이법’
-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2. 한음이법[2016년 7월] - 3년째 계류중
- 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 법 개정안’
3. 태호-유찬이법[2019년 5월] - 6개월째 계류중
- 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강화
-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 의무
4. 민식이법[2019년 9월] - 3개월째 계류중
- 강훈식의원 “민식이법”, 이명수의원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등’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카메라’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 합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입니다.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님들이 지어주시는 그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유찬이, 민식이 부모 일동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415,691]명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68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어린이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에 대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셨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 등에 미비한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법안별 주요 내용과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 법’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위 두 개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인 경우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중 일부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호-유찬이법’은 체육교습업체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 중 일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TF에서는 가장 먼저, 사고 구역을 포함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현황 긴급 점검 및 긴급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고려 구역으로 선정하여 그 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보완하고, 경사진 주차장 중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고임목을 주차장에 비치했습니다.

우선 고려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중점적으로 강화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발굴 및 분석했으며, 개선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들을 종합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나 안전표지가 미설치돼 있거나,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보호 중입니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 노면표시 퇴색 등 시인성의 문제가 있거나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309건에 대해 신규설치 및 보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과 보행자 자동감지 등 첨단 정보 시스템 등을 신규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속 30킬로 또는 40킬로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킬로 이하로 조정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킬로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인접도로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할 의무가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해 안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해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는 물론, 보도가 없는 도로의 노상 주차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5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불법 노상 주차장 281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실시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 안전 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 안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 자원 봉사자의 수를 현행 2만 3천 명에서 2022년까지 3만 6천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라는 식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떠나,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보행수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의 의무교육과정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음주·난폭 등 고위험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반기 중 다시 한 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한 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시설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개정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2단계에 걸쳐서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피해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몇 차례 모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TF』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재 미비한 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별 동의 추이

20만 동의
2019.11.20

누적 동의 추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통과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12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하는 ‘하준이법’ 통과<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0년 4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년 4월
산산이 조각난 스물 두살 친구의 꿈
청원일 2018. 10. 2. 동의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로 꿈 많았던 스물 두살 친구를 잃은 한 국민이 올린 이 청원은 단 5일 만에 20만이 동참
  • ·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 역할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406,655]명
청원내용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 군인 B(휴가중)와 그 친구 C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는 가해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서있던 위치에서 총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했고, C 또한 동일 장소에서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습니다.

저는 사고 피해자 두 명의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인간 하나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 피해자 C는 B가 피범벅이 되어 간질 환자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에 의하면 현재 현역 군인인 B는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날 것이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B의 뇌사판정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서라도 그의 마지막을 더 의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 B는 평소 우리나라 법의 형량이 너무 약한 탓에 많은 범법행위가 발생한다며, 검사가 되어 모순을 바로잡고, 이후 정치가가 되어 강력한 법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강력한 법 집행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진학하였고, 계속해서 로스쿨 진학의 꿈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정도로 총명하고 존경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평소 ‘원칙과 정도’,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던 참으로 의식 있는 스물 두살 젊은 친구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그의 미래 역시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도로 위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으로 부상자는 33,364명, 사망자가 무려 439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은 2016년 50.59%로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205,187명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50회까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72% 이상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저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친구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가해자만을 지켜주고 있음에 울분을 토로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제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미래의 잠정적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바랍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의 부탁이라면 언제나 들어주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동생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항상 새벽에도 데리러 갔던 한없이 자상한 오빠, 저희에게는 평생 옆에서 함께 하자던 참으로 밝고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멋진 친구였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 친구가 만취상태로 운전한 극악무도한 인간 하나 때문에 저희 곁을 떠날 거라 합니다. 이 상황에 하루아침에 아들과 오빠를 잃은 가족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더 이상의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음주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총살하고, 호주는 음주운전 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공고하고, 싱가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격리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립이유이자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를 외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고자 대통령을 꿈꾸던 자랑스러운 친구, 작은 원칙부터 지켜야 사회 전체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친구, 검사는 정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봉에 서 길을 인도하는 직업이라며, 이토록 쉬지 않고 ‘정의’만을 부르짖던 제 친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고하고 다가오는 사고가 아닌 만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들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406,655]명
답변내용
Q: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두 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리벤지포르노와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 이런 청원입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또 리벤지포르노 이 문제는 사실상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해자의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대 국민청원에도 그 20만 명 넘는 분들이 같이 공감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벤지 포르노’라는게 개념규정할수있습니다만,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그렇게 바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은 10월 2일 청원이 시작되어 단 5일 만에 20만을 넘겼습니다.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처벌 강화 청원도 시작된 지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A:먼저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친구를 위하는 진심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졌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때 지난 10일이었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이번 음주운전 강화 청원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언급하셨는데요,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Q:장관님, 청원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거나,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A: 제가 봐도 국민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징역 8월,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중에서도 약 77%를 집행유예로 그렇게 석방을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가 95%에 달합니다.

Q: 그 정도나 됩니까?

A: 우리나라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18만 1,708건, 하루 평균 500건 꼴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고요.
평소에 저는 음주운전이나 불법영상물 유포 범죄가 엄벌주의가, 엄벌주의에 의해 처벌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구속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A: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전체 형사 사건의 경우 약 18%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5%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망 사고처럼 중대한 사안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나중에야 구속하겠다고 하니 잘 되지 않습니다.

Q:이게 사실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지를 봐야하는데요,

A: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화가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여전하고요. 또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벌이 가볍게 되고요,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가 이뤄졌다고 해서 검찰구형보다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되어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Q:‘도로 위의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인데요, 대통령께서도 장관님께서도 처벌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안이 가능한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제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Q: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지 않냐

A:음주운전 재범률은 작년에 단속 기준으로 45%에 가깝고요, 보통 다른 재범률에 비해 상당히 높고요.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3년 내 두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Q:초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높이는 등 처벌 강화필요성이 있고요, 경찰에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강화 방안을 앞으로 준비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Q:이번 청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 법’ 을 제정하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의 기준을 아예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이미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7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처벌강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의 입법례 이런 것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이번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며 검사를 꿈꾸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A: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청원 AS: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 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국민청원에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공감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10일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10월 21일에 이뤄진 청원 답변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연해 "‘음주운전 형량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음주운전 처벌강화 편' 바로 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SmL1EO3W-s&t=468s)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엄중해지자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11월 19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위원들과 판사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검토가 필요' 하고 '심각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벌금과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이런 논의,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국민청원의 영향입니다.
일별 동의 추이

20만 동의
2018.10.05

누적 동의 추이
‘윤창호법’ 입법 완료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2019년 6월